조부인 피상속인이 혼주 측 일원으로서 손녀의 혼인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이고, 피상속인이 손녀의 혼인비용에 충당시킬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혼인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임
조부인 피상속인이 혼주 측 일원으로서 손녀의 혼인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이고, 피상속인이 손녀의 혼인비용에 충당시킬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혼인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임
[주 문] OOO서장이 2023.5.19., 2023.5.22. 청구인들에게 한 2022.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AAA이 2014.10.29. BBB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과 2015.10.1. CCC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청구인 BBB의 신한계좌로 2014.10.29. 입금한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을 BBB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다. (가) 피상속인은 손녀인 EEE에게 결혼축의금을 보내려고 하였으나, 계좌번호를 몰라서 아들인 BBB에게 쟁점금액①을 이체하게 되었는바, 쟁점금액①은 상증법령에 따른 증여세 비과세대상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결혼축의금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BBB의 OOO은행 계좌에 이체된 금전이 BBB의 OOO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근거로 쟁점금액①을 BBB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BBB의 OOO은행 계좌는 BBB이 OOO병원으로부터 매월 OOO원 내외의 급여를 지급받는 계좌로 해당 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BBB의 증권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①이 자녀의 결혼자금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BBB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금액①을 포함하여 총 OOO원이 자녀의 결혼을 위해 지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피상속인이 청구인 CCC의 OOO계좌로 2015.10.1. 입금한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을 CCC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다. (가) 피상속인은 손녀인 FFF에게 결혼축의금을 보내려고 하였으나, 계좌번호를 몰라서 아들인 CCC에게 쟁점금액②를 이체하게 되었는바, 쟁점금액②는 상증법령에 따른 증여세 비과세대상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결혼축의금에 해당한다. (나) 만일, 쟁점금액②가 결혼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이 부족하여 쟁점금액②를 결혼축의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쟁점금액②는 CCC이 아닌 FFF(CCC의 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FFF이 쟁점금액②를 받은 날은 2015.10.2.로 피상속인의 사망일(2022.1.4.)로부터 5년 이전인바,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CCC은 쟁점금액②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은 바로 다음 날 자녀 FFF(결혼 당사자)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쟁점금액②를 결혼축의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②를 증여받은 사람은 CCC이 아닌 FFF으로 보아야 한다.
2. 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인이 아닌 FFF이 2015.10.2. 입금받은 쟁점금액②는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1) 청구인 BBB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본인의 계좌로 2014.10.29. 쟁점금액①을 입금받아 주식투자를 위해 사용하였는바, 쟁점금액①을 BBB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BBB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014.10.29. 쟁점금액①(OOO원)을 이체받은 OOO은행에서 2014.11.6. OOO원을 출금하여 본인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였는바, 쟁점금액①은 BBB의 주식투자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 상증법령에 따른 증여세 비과세대상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혼수용품’의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는 일관된 법적 판단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쟁점금액①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2015.10.1. CCC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②는 청구인 CCC의 딸인 FFF의 2015.12.6. 결혼을 위해 사용된 축의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① 청구인 BBB이 2014.10.29.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①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①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 CCC이 2015.10.1.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②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②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이 2023.2.13.부터 2023.5.3.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2)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들에게 2022.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부과하였다가 심판청구 이후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는데, 처분청이 작성한 직권 시정 검토서상 ‘직권시정 사유’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직권시정 사유 ㅇㅇㅇ
(3)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쟁점금액①이 청구인 BBB(장남), 쟁점금액②가 청구인 CCC(차남) 계좌로 이체된 내역과 이체일 이후 BBB과 CCC 계좌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BBB OOO은행 계좌로 쟁점금액①의 입금 및 이후 거래내역 ㅇㅇㅇ <표5> CCC OOO계좌로 쟁점금액②의 입금 및 이후 거래내역 ㅇㅇㅇ
(4)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금액①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BBB이 쟁점금액①을 자녀 EEE의 결혼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EEE의 청첩장을 아래 <그림1>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1> EEE의 청첩장(예식일 2014.12.27.) ㅇㅇㅇ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인 BBB의 OOO카드 이용내역을 보면 BBB은 ‘AAA’에서 2014.12.27. OOO원을 결제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CCC이 쟁점금액②를 자녀 FFF의 결혼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EEE의 청첩장을 아래 <그림2>와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2> FFF의 청첩장(예식일 2015.12.6.) ㅇㅇㅇ
(5) 처분청은 쟁점금액①·②를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포함하였으나, 쟁점금액①·②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공제되는 금액(OOO원) 미만이어서 청구인 BBB·CCC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 BBB은 2014.10.29.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①(OOO원)을 이체받았으나, 2014.12.27. 결혼한 자녀의 결혼식장 비용으로 OOO원 등을 지출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금액①은 BBB 계좌에 있는 다른 자금과 혼합되어 혼인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하객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무상으로 건네는 결혼축하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고, 할아버지인 피상속인이 혼주 측의 일원으로서 손녀의 혼인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인 점, 피상속인이 손녀의 혼인비용에 충당시킬 목적으로 BBB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금액①은 사회통념상 혼인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①은 상증법 제46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①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CCC은 2015.10.1.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②를 이체받고, 바로 다음 날에 자녀인 FFF에게 같은 금액을 송금하였는바, 쟁점금액②는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FFF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것에 한해 그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FFF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보다 훨씬 전에 쟁점금액②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②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3)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