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금액에 해당하므로 쟁점법인의 익금에 포함되는 점,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요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금액에 해당하므로 쟁점법인의 익금에 포함되는 점,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쟁점양수법인에게 금 OOO원에 양도 하였으나 쟁점양수법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OOO 매매대금, 원고 쟁점법인, 피고 쟁점양수법인) 진행 중이다. 매매대금 OOO원은 쟁점양수법인이 인수하는 근저당채무를 포함하는 것인데,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OOO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 합계 OOO원을 공제하면 쟁점양수법인은 쟁점법인에게 금 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쟁점법인은 OOO원 중 일부인 OOO원을 청구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총 OOO원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은 매매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이 매매대금 OOO원을 수령한 것을 전제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한 점만으로는 매각대금에 대하여 귀속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법인은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대금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추계결정 할 수밖에 없는 점 등으로 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인정상여 처분을 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고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는 해주었으나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는 납득할 수 없다.
(2) 또한, 처분청은 BBB의 채무인 OOO원만 부담부증여로 의제하고, DDD주식회사에 대한 근저당채무 OOO원은 사문서위조의 소를 통해 채권의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제외하였는데, 이 부분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1) 쟁점법인은 2018.2.20. BBB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등기증명서 상 기존에 있던 OOO원의 근저당의 채무자는 쟁점법인으로 변경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 및 증여계약서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EEE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계약 및 등기가 모두 EEE(쟁점양수법인의 대표자인 FFF의 배우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근저당 채무자를 쟁점법인으로 변경하지 않은 이유 및 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고, 주식회사 GGG(이전 채권자 DDD 주식회사)의 근저당권 채무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남편 HHH이 EEE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상태라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대금 청구소송의 소장 내용 중 매매경위를 살펴보면, 쟁점법인은 2021.2.15. 쟁점양수법인이 쟁점법인에게 금 OOO원에 대해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장을 접수하였고, 쟁점법인은 2018.9.10. 쟁점양수법인과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18.10.31.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으나 쟁점양수법인은 부동산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기재하였다. 또한 당초엔 매매대금 중 OOO원에 대해서만 청구하였으나 2022.6.8. 청구금액을 OOO원으로 변경하는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2)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쟁점양수법인에게 양도하고 2018.10.31.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 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에 대한 매매대금청구 소송은 2021.2.15.에서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청구소송이 제기된 것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확증할 수 없고, 쟁점양수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의 존부 및 지급대상 금액이 불분명하다. 통상적으로 매매대금의 수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기 어려워 보이며,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주식회사GGG(이전 채권자 DDD주식회사, 채권최고액 OOO원) 근저당권채무 인수, 매매대금에 관한 계약 내용 및 실제 매매대금 수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법인의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회사GGG(이전 DDD주식회사)에 대한 근저당채무는 사문서위조 등 소를 통한 채권의 다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채무액을 인수한 것으로 확증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제11조(제1호는 제외한다)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외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3. 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장부 및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아래 <표1> 및 <표2> 기재와 같이 결정하고, 쟁점부동산양도가액 OOO원 중 채무인수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 대표자(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표2> 2018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나) 쟁점부동산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쟁점부동산 상세내역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부분은 2018.2.20. BBB으로부터 증여취득 한 후, 건물부분은 2018.2.28.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2018.9.10. 쟁점부동산 전체를 쟁점양수법인에게 양도가액 총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을구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2018.2.20.)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내역은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표4>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 내역 (라) BBB과 쟁점법인은 2018.2.14.(2018.2.20.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쟁점부동산 중 토지 전체를 쟁점법인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바, 증여계약서에 따르면 수증자(쟁점법인)는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중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OOO지점에 대한 채권최고액 OOO원의 채무를 승계(변제)하기로 하였고, BBB은 위 부담부증여에 대해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다만 등기소에 문서송부촉탁하여 회신받은 등기신청서 및 증거서류(취등록세 납부확인서, 위임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아래 <표5> 기재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5> 쟁점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바) 쟁점법인은 2021.2.15. 쟁점양수법인에게 매매대금 지급청구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OOO)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당초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가, 2022.6.8.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OOO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소송과정에서 나타나는 쟁점법인과 쟁점양수법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쟁점양수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위치한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및 관련 용역비를 쟁점양수법인의 사내이사인 EEE이 조달하였음에도, 쟁점법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 담보를 위해 쟁점부동산을 양도 받은 것이므로 쟁점양수법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쟁점양수법인이 공사대금 및 관련 용역비 등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2. 쟁점법인은 쟁점양수법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쟁점양수법인이 공사대금 및 용역비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도급계약서 등의 서류는 허위작성된 자료이며, 공사대금 및 용역비 채권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쟁점양수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소송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6> 기재와 같다. <표6>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소송자료 요약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이 부당하며,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액을 양도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OOO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금액에 해당하므로 쟁점법인의 익금에 포함되는 점,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4053 판결, 같은 뜻임), 쟁점법인은 장부 및 증명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추계결정할 수밖에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2항은 “추계결정하는 경우, 추계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은 쟁점양수법인과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지급의무 존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호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3항 제1호 가목은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 ‘사업외수익’에서 ‘사업외수익에 직접 대응되고 증빙서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가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BBB과의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부분은 2018.2.20. BBB으로부터 부담부증여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8.2.28. 쟁점부동산 중 건물부분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법인이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호에 따른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없고, 쟁점부동산 중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토지부분의 취득원가는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고, 건물부분은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사실만이 확인될 뿐 취득방법 및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등 증빙서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원가상당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채무금액을 양도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