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는 10억원 이하로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쟁점감정평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것에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는 10억원 이하로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쟁점감정평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것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평가의 원칙으로 시가로서 감정가격을 포함하도록 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평가의 정당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도록 최초 관련 규정을 입법하였으나, 이러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을 것을 납세자에게 주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현실이 문제되자, 2017년 12월 이를 개선하고자 아래 <표2>와 같이 ‘납세자의 납세협력의무의 경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췌 OOO
(2)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들이나 처분청이 정당한 절차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이 아닌 청구인 AAA와 유류분 소송을 하고 있는 BBB(유류분에 상응하는 금전을 받고, 절연을 하고 떠나간 청구인 AAA의 형제)이 청구인들을 괴롭히고자 악의로 감정을 의뢰하여 평가한 고가의 감정평가가액으로, 공정성이 없고 신뢰할 수가 없는 등 하자의 위험성이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추구하는 평가의 정당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라는 평가의 원칙이 더더욱 요구되고, 우연한 기회에 생긴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지나친 입법취지를 넘어선 행정편의에 의한 과세권 남용이 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준시가 OOO원 이하의 부동산을 수증받아 별도의 세무조사 없이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납부한 다른 납세자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청구인들의 과세 형평성이 크게 침해되었다.
(3) 현재 청구인들은 별도의 재산이 없고, 심지어 쟁점주택은 최근 가파른 금리상승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감정평가 가격산정기준일인 2021.6.21. 이후 시가 하락이 크게 이뤄지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처분 가능성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인바, 청구인들 합산기준 OOO원에 달하는 거액의 현금납부 세부담은 현실적으로 청구인들의 자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나친 금액으로, 결국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쟁점주택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데, 청구인 AAA는 이 주택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현재 청구인들의 자녀를 포함하여 3대째 이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쟁점주택의 매매를 어떻게든 막고 계속 쟁점주택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음에도 청구인들과 갓 태어난 자녀는 이 건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거주생계마저 큰 변동과 위험에 내몰리게 되고, 이는 지역에 뿌리내리고 지역사회를 위해 살아가는 오랜 거주민들의 거주권을 내모는 행위로 지역사회 발전에도 역효과가 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4) 청구인들은 애초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탈세 등의 혐의 및 의도가 없었으며, 청구인들이 받은 증여재산액은 향후 쟁점주택 양도시 취득가액에 반영되어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게 되므로 증여재산액에 대한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는바, 법 취지를 몰각한 단순한 법 규정 해석에 의한 피해 및 타 수증자들과의 형평성 위반 가능성을 감안하여 당초 적법하게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청구인들이 불합리한 세정을 받는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 주기를 바란다.
(5) 청구인들이 제출한 항변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들은 평가심의위원회 감정가액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결정에 대해서 평가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는 통지는 받았으나 일정에 대해 통지받지 못하였고, 추후 일정이 통지되면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소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이후 받은 통지는 심의위원회가 종료되었고, 세무조사가 들어갈 예정이라는 통지서였는바, 일련의 절차에 대해 알았다면 해당 단계에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소명했을 것이고, 일반인이 관련 절차에 대해 알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OOO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 하나 이상의 감정으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는 가능성의 이야기이고, 현재 쟁점주택이 위치한 OOO 구역의 바로 옆구역(OOO)까지는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바, 감정평가액이 OOO원이 나온 이상 둘 이상의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게 타당하다. 청구인들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현재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내년부터 혼인증여 공제액이 OOO으로 늘어난다고 들었는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청구인들이 처한 현실과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반영하려는 흐름으로, 법에 기반하여 판단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납세자들 각각의 사정들과 현실들에도 귀 기울이고, 반영하기 위해 이러한 심판청구 등의 구제제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들에게는 억울한 상황이지만, 부과 취소가 어려운 일이라면 적어도 청구인들이 살고 있고, 청구인들이 애정하며 사랑하며 돌보는 이 보금자리에 대한 세금은 청구인들에게 악의를 가진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 받은 감정평가가 아닌, 청구인들이 직접 받은 감정평가로 낼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
(1) 청구인들은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감정평가서가 처분청에서 의뢰한 것이 아닌 제3자로부터 확보한 것이므로 과세권 남용의 위험성이 있고 공정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하단에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중략)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이란 법정결정기한으로 증여세의 경우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이며, 쟁점주택의 가격산정기준일 등을 살펴보면 아래 <표3>과 같은바, 쟁점주택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2022.3.31.)내에 해당되어 처분청은 2022.10.5.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의뢰 당시 감정평가서를 확보한 경위를 표기하면서 이러한 경우에도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심의의뢰 하였고, 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평가 결정서를 회신 받아 이를 근거로 쟁점감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표3> 쟁점주택의 가격산정기준일 등 OOO
(2)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시가로 적용한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들과 법률적 분쟁을 하고 있는 자가 임으로 한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두 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의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OOO원 이하의 것’을 말하고 있는바(2018.4.1. 이후 감정의뢰분부터 적용), 쟁점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OOO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하나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단서 및 각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OOO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3)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1) 국토교통부의 개별주택공시가격 조회 사이트상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은 OOO원(2021.1.1. 기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감정가액은 OOO감정평가법인㈜가 작성한 것으로 감정평가서상 나타난 일부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감정가액 관련 감정평가서의 일부 내용 OOO
(3)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2022.11.29.)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OOO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등에서 둘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하다가 기준시가 OOO원 이하 부동산은 1개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등 개정내용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감정가액이 청구인들이나 처분청이 정당한 절차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이 아닌 청구인 AAA와 유류분 소송을 하고 있는 BBB이 감정을 의뢰하여 평가한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어서 공정성이 없고 신뢰할 수가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은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은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OOO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1.1.1. 기준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은 OOO원으로서 OOO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하나의 감정기관인 OOO감정평가법인㈜가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정한 부적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