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 민원신청에 불과하고, 그에 대한 처분청의 23.5.9.자 시정불가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처분으로 보기어려우며, 청구인은 고지서를 수령한 이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 민원신청에 불과하고, 그에 대한 처분청의 23.5.9.자 시정불가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처분으로 보기어려우며, 청구인은 고지서를 수령한 이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중497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직접경작을 정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3항이 신설(대통령령 제19329호, 2006.2.9)되기 이전 이미 자경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법개정 이후라 하더라도 자경요건을 달리 해석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대법원은 ‘직접 경작’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 한다고 판시(대법원 1988.2.23. 선고 87누1022 판결)하였는데, 청구인은 1972.7.24. OOO으로 분가하기 전 약 10년 이상의 기간을 쟁점농지 근처의 생가에 거주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경작하였으므로 자경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자경기간에 군 복무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39조에 반하는 결정이며, 처분청이 7년 2개월의 자경기간을 인정한 것에 더해 군 복무기간 중 8개월 정도를 포함하여 자경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공익에 크게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므로 법률적용의 비례원칙을 크게 해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2023.4.24.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고충민원은 단순 민원신청에 불과하며 처분청의 불가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은 2022.12.6.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이 등기우편 배송조회로 증명되므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8.2.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2) 청구인은 군복무기간 동안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 자경기간에 포함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2006.2.9.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직접 경작’을 구체적으로 정의한바,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 소유의 농지를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가 자경한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군복무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 호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 조회에 따르면 2022.12.6.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건 처분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보건대, 심판청구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 민원신청에 불과하고, 그에 대한 처분청의 2023.5.9.자 시정불가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며(조심 2017중4979, 2018.2.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22.12.6.부터 기산하여 90일이 되는 2023.3.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일이 경과한 2023.8.2.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위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