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국내외계열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국조법상정상가격에따른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9625 선고일 2024-06-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을 개발하여 단독명의로 출원·등록하여 배타적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바, 특수관계 있는 국내외 계열회사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면서도 그 사용대가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8서45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이하 “청구법인 주-AAA”이라 한다)은 청구법인 주식회사 BBB(이하 “청구법인 주-BBB”라 한다)의 완전자회사로 연결모회사인 청구법인 주-BBB와 함께 법인세법제76조의8 제1항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승인받아 연결납세방식으로 2018~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10.27.부터 2023.4.7.까지 청구법인 주-AAA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 주-AAA이 독점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는 주-AAA OOO 상표(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를 2018~2021사업연도 동안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 주-BBB 등 국내‧외 28개 계열회사들에게 영업상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이에 대한 사용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아 이를 평가한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액 OOO원(이하 “쟁점상표사용료”라 한다)을 익금산입하는 등의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5.8.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 주-AAA에게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면서 청구법인 주-BBB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였고,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환급가산금 포함)을 연결모회사인 청구법인 주-BBB에게 환급하였다. <표1> 청구법인 주-AAA에 대한 법인세 고지‧환급세액 ㅇㅇㅇ
  • 라. 청구법인 주-BBB는 2023.7.28. 쟁점상표사용료 중 2021사업연도분에 대한 OOO원은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9.7.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7. 및 2023.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국내 계열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사용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법인세법제52조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라는 점”과 “거래가격과 시가가 차이가 난다는 점”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과세는 위법하다. (나) 그룹 브랜드의 가치는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구축하는 것으로서 쟁점상표권 역시 경제적으로는 그룹 계열사들의 공동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과 본건 계열회사들이 그룹 공통 광고비용을 안분하여 분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 주-AAA이 국내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사용료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상표사용료의 시가는 법인세법이 예정하고 있는 시가 산정방법에 따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법인 주-AAA이 국내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고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국외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사용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은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라고 볼 수도 없다. (가)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국조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나) 처분청은 과세의 편의상 국외 계열회사들에게도 단순히 ‘직전 사업연도 순매출액×0.2%’를 산정하였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주-AAA은 해당 금액이 국조법상 합리적으로 산출한 정상가격이라고 볼만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 주-AAA이 국외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고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주-AAA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쟁점상표권을 국내 계열사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그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서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열거하여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응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해당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구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두50686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 주-AAA이 계열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데,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5.11. 선고 2004두7993판결 등 참조).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에서 사업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7호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명백한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체자산권의 일종인 쟁점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라) 상표권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당초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도 유상의 사용계약으로 전환하고 있는바, 이는 브랜드 파워가 커지면서 상표권 자체가 하나의 독립재산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 청구법인 주-AAA은 OOO의 주력 계열사로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쟁점상표권 가치를 증가시킨 주 기여자로 쟁점상표권을 개발하여 단독명의로 출원・등록하여 배타적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바,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회사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면서 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배제할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바) 또한, 청구법인 주-AAA과 같이 상표권을 소유한 국내의 대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대부분 상표권의 사용대가를 적법하게 수수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 주-AAA이 계열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 주-AAA이 쟁점상표권을 국외 계열사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국조법 제4조에서 규정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한다. (가) 법인세법상 국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과는 달리,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이전가격에 관한 국조법이 적용되며, 국조법 제5조에서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 주-AAA은 쟁점상표권에 대한 법적 소유권자로서 국내·외에서 포괄적인 광고선전 활동, 상표권 유지·관리 등을 하고 있고, 국외에서 상표권이 가치 및 이익 창출 등에 기여함에도 쟁점상표권에 대하여 어떠한 계약이나 합리적 근거 없이 국외 계열법인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여하고 있는바, 국내 계열법인과 동일하게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조심 2018서4575‧4578, 2019.12.31., 서울행정법원 2023.3.10. 선고 2020구합60413 판결, 같은 뜻임). (3)쟁점상표권의 사용료에 대한 시가는 국내 주요기업 및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을 준용하고, 조세심판원의 결정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에 해당한다. (가) 법인세법상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된다. (나) 국내기업의 상표권 사용료 산정현황을 보면, 국내 주요 대기업 및 금융기관의 경우 대부분 자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일정 사용료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있으며, 상표권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적정 수수료율 0.2%는 유사한 업종이 적용한 최소한도의 수수료율이고, 매출액은 영업수익에서 내부거래수익과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순매출액으로 하였으며, 계열사들이 부담한 그룹공동광고비는 쟁점상표권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보아 차감하여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계산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계열회사들이 쟁점상표권의 가치 증대에 기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므로(서울행정법원 2023.3.10. 선고 2020구합60413 판결 참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한 이 건 처분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 주-AAA이 국․내외 계열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 주-AAA은 2018년~2021년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는 은행 상표인 쟁점상표권(OOO)을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 주-BBB 등 국내·외 28개 계열회사들에게 영업상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이에 대한 사용대가를 별도로 수수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주-AAA이 특수관계인인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순매출액(영업수익-내부거래수익-파생거래관련 영업수익-개별광고비)에 쟁점상표권 사용료율 0.2%를 적용한 후 그룹공동광고비를 차감하여 계산한 2018∼2021년 기간의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액 총 OOO원(쟁점상표사용료)을 아래 <표2>와 같이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 주-AAA에게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 주-BBB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하였다. <표2> 쟁점상표사용료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주-AAA은 쟁점상표권을 개발하여 단독명의로 출원·등록하여 배타적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바,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외 계열회사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면서도 그 사용대가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법인 주-AAA이 쟁점상표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있어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쟁점상표사용료의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국내 주요기업 및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주-AAA이 국내·외계열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또는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아 쟁점상표사용료를 익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3)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표법 제54조(상표권등의 이전 및 공유) ①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⑤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⑥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55조(전용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업무표장권·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④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전용사용권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⑥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⑦ 제54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전용사용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6조(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상표권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포기에 의한 소멸·존속기간의 갱신·상품분류전환·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3.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권리의 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표권 및 질권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통상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통상사용권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에 있어서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이전할 수 없다.

④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에 있어서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⑤ 제54조 제5항·제55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통상사용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8조(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이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 후에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및 질권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