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파생상품 양도 당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9615 선고일 2024.05.16

청구인은 영주권을 취득 후 가족과 함께 에 거주하며 현지법인에 근무하고 있고, 주된 국내 체류 목적은 배우자의 질병 치료였던 것으로 보이며, 파생상품 거래 금원의 원천도 *** 소득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2022.12.16.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2019년 귀속분 OOO원 및 2020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뉴질랜드 영주권자이며, 2018.8.7.부터 2020.2.21.까지 국내에 체류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파생상품(선물・콜옵션 및 풋옵션)을 거래하였다. <표1> 파생상품 거래내역 (단위: 천원)
  • 나. 영등포세무서장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위 거래내역에 따라 청구인이 파생상품 양도당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양도소득세 2019년 귀속분 OOO원 및 2020년 귀속분 OOO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현장확인 후 납세고지서를 2022.12.16. 공시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3. 이의신청을 거쳐 2023.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다. (가)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 여기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18.8.7.부터 2020.2.21.까지 국내에 체류하였지만, 그렇다고 동 기간에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 가족의 일상적 생활관계가 국내에 형성된 것은 아니다. 청구인 가족은 2006년 뉴질랜드로 이주한 후 그 곳에서 일상적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살았다. 청구인은 2013년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고 현지 회사에 취업하였으며, 자녀들은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청구인 가족의 생활관계는 뉴질랜드에 형성되어 있다. (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은 배우자의 질병(폐종양) 수술을 위한 대기기간과 수술 후 경과기간에 따른 것이지, 국내에서 거주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청구인은 배우자의 질병 치료가 끝난 후 뉴질랜드로 와서 일상적 생활관계를 영위하고 있으므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항구적 주거지는 뉴질랜드에 있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현재 거주지는 OOO이며, 청구인은 뉴질랜드 현지 회사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OOO회사의 대표로서 뉴질랜드 현지 부동산 개발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청구인은 2014.6.30. 이후부터 OOO에서 연 OOO달러의 수입을 받고 ‘Project Manager’로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인 가족의 주 수입원에 해당되고, 국내로부터 어떠한 정기적인 수입도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배우자의 병간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를 월세로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인 체류장소였고, 같은 장소에 설립한 ㈜a(이하 “a”이라 한다)도 파생상품을 투자하는 계좌개설용 회사일 뿐, 특별하게 영업활동을 하는 회사는 아니다. (다) 만약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거주가로 판정된다면, 뉴질랜드 소득세법상으로도 항구적 거주 장소가 뉴질랜드에 존재하여 뉴질랜드의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두 국가의 거주자로 판정될 것이다. 이 경우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에 따라 즉,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고,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 즉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보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되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상습적(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보고, 양 체약국 안에 상습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거처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보고, 각 체약국이 동 개인을 자국민으로 간주하거나 또는 그가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라) 또한 대법원은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의 의미에 관하여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와 관련하여,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ㆍ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국내에 체류할 때에도 항구적 주거는 뉴질랜드에 있었으므로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발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뉴질랜드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르면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대한민국에도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6년 1월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난 이후 현재까지 16년이 넘게 뉴질랜드에서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청구인 배우자의 병간호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뉴질랜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뉴질랜드에 있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단기 관광․질병의 치료․병역 의무의 이행․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를 정하고 있다.

(2) 나아가 소득세법은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할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 요소로 들고 있지 않은 점,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 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5.27. 선고 92누11695 판결).

(3) 청구인은 배우자의 질병치료 사유로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은 2018.8.7. 입국하여 34일 이후인 2018.9.10.을 개업일로, 본인을 대표자 및 주주로 하여 법인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점(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납부), ② 2018.12.27. 배우자 및 자녀에게 법인 주식을 증여하면서 수증인들을 거주자로 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점, ③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 진료내역에 나타난 치료기간 및 의료기관 방문 기록일과 입출국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장기간 국내 거주가 반드시 필요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점, ④ 배우자 질병 치료 이후에도 2019년 11월 고가의 차량을 구입한 점, ⑤ 2019~2020년 기준으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자녀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주거의 형태를 갖춘 곳에서 가족의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가 국내에 존재하고 청구인 본인을 대표로 하는 법인이 있는 점,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뉴질랜드에서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국내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파생상품 양도당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병역의무의 이행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4)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발지를 위한 협정 제4조(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에도 거처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가족의 국내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소 변동내역

(2) 출입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가족의 국내 체류일수는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국내 체류일수 (단위: 일)

(3) 청구인 배우자의 진료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진료내역

(4) 청구인은 2018.9.13. 국내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a을 설립하고, 2018.10.2. 아래 <표5>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표5> 사업자등록 현황

(5)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a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6) 청구인 가족의 국내 소득 및 재산 현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국내 소득 현황 (단위: 천원) <표8> 국내 재산 현황 (단위: 주, 대)

(7) 청구인은 2018.12.27. 배우자와 자녀에게 a 주식 225,000주를 각 증여하였으며, 증여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증여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8) 한편, 청구인은 아래 <표10>과 같이, 2014.6.30.부터 뉴질랜드 현지법인OOO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표10> 급여 수령내역 (단위: 회, 달러)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되,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한・뉴질랜드 뉴질랜드 조세조약 제4조 제2항 가목에 의하면, 개인이 양 체약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파생상품 양도당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2013.7.5.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으로서 뉴질랜드에서 가족(배우자, 자녀1)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2014.6.30.부터 뉴질랜드 현지법인OOO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체OOO를 운영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8.8.7.부터 2020.2.20.까지 국내에서 체류하였고, 그 기간에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법인(a)을 설립하기도 하였으나, 배우자의 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2019.1.27.부터 2019.1.31.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9.7.24.까지 장기간 외래 진료를 받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과 배우자가 국내에 체류하게 된 주된 목적은 배우자의 질병 치료(수술 후 경과관리 포함)를 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 부부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나 대부분 a과 관련된 것이고, 그 기간에도 청구인의 경우 뉴질랜드 현지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파생상품 거래금액 규모로 볼 때 그 금원의 원천은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이는 점, 한・뉴질랜드 조세조약에 의하면 양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보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