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쟁점주택1을 폐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한편 처분청이 쟁점주택2‧3의 실제 주택 개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요지] 처분청은 쟁점주택1을 폐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한편 처분청이 쟁점주택2‧3의 실제 주택 개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22서2016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2023.5.23.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한 주택의 개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과세기준일 주 소 약칭
(2021.6.1.)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OOO 쟁점주택1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OOO 쟁점주택2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OOO1 쟁점주택3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4가 OOO
(2022.6.1.)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OOO 쟁점주택2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OOO 쟁점주택3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1은 폐가이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주택수에서 제외해야 한다. 2021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1은 오랜기간 사람이 살지않은 폐가로, 2021년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관할 지방자치단체(경기도 남양주시)의 지방공무원의 현황조사 결과로도 폐가로 확인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토지분 재산세만 과세된 것이 재산세 과세내역서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주택1에 대하여 2021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없어서 쟁점주택1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감액해야 한다.
(2) 쟁점주택2와 쟁점주택3은 하나의 주택이므로 해당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주택수 및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경정해야 한다. (가)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명세서에 따르면, 쟁점주택2 및 쟁점주택3의 지번이 각각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OOO 및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주택3(동자동OOO)은 임야로 등기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OOO쟁점주택2) 위에 주택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나)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OOO 및 OOO의 건물분 등기내역을 살펴보면, 동 지번에 건물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OOO 위에 3개의 건물이 각각 개별 등기[제1호(주택), 제2호(주택) 및 제3호(창고 및 온실)]가 되어 있고, 3개의 건물 모두 위 3개의 지번 위에 위치한 건물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택2 및 쟁점주택3의 건물개황도, 지적도 및 주택외관 사진을 보면 쟁점주택2 및 쟁점주택3은 하나의 주택과 그 부속 건물로 이루어진 5개 필지의 토지 위에 있는 주택으로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과 건물의 위치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와 같이 등기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것은, 쟁점주택2 및 쟁점주택3을 포함한 5개 필지에 하나의 주택이 등기되었으나, 1985.9.1. 위 5개 필지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동과 동자동으로 행정구역이 분할되어 변경되면서 지번분할 과정에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가 직권분할 이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행정구역이 다시 개편된 후에는 등기부와 건축물대상의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까지 왔기 때문이다. (마) 이 건의 경우 등기내용과 실제 주택현황 중 어떤 것으로 과세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에 따라 과세대상 주택수 및 적용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택수를 구분할 실익이 있다. (바) 그리고 종부세법은 주택의 정의를 지방세법에 따른 정의를 준용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종부세법은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주택을 정의하도록 규정하고, 건축법은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 실제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지방세법의 실지현황에 따른 과세원칙에 맞추어 경정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이므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변경되어야 종합부동산세의 취소·변경이 가능하다.
(2) 종부세법 제2조에 따르면 과세대상인 ‘주택’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동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주택’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3)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명세서상 과세물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OOO(쟁점주택2), OOO(쟁점주택3)로 되어있으나, 쟁점주택2의 등기부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OOO, 쟁점주택3의 등기부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OOO 외 2필지 제2호 및 제3호’로 각각 등기되어 있으며, 2006년부터 쟁점주택2, 쟁점주택3에 대하여 재산세가 각각 부과되었고, 개별주택가격 또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각각 공시되어왔다.
(4)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른 현황과세 원칙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세청에 재산세 변동자료를 통보하게 되어있고, 쟁점주택2, 쟁점주택3에 대한 재산세액 변동자료 통보내역 없어 선행되는 재산세 또한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부과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주택1은 폐가이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택2와 쟁점주택3은 1개의 주택을 2개로 구분한 것이므로 이를 1개의 주택으로 보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주택1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내역을 살펴보면 OOO 쟁점주택1을 주택분에서 제외하여 토지분에 가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23.6.2. 청구인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쟁점주택1을 제외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쟁점주택1의 토지를 포함하여 감액경정한 후 국세환급금 OOO을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내용의 국세환급금 충당통지를 하였다.
(2) 쟁점주택2 및 쟁점주택3에 대한 사실관계는 OOO과 같다. (가) 쟁점주택2, 쟁점주택3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OOO의 지적도를 살펴보면 OOO과 같다. (나) 쟁점주택2(동자동 OOO), 쟁점주택3(동자동 OOO)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OOO의 등기부상 기재내역을 살펴보면, ①쟁점주택3은 토지는 임야로 등기되어 있고, ② 쟁점주택2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OOO위에 건물 3채가 등기되어 있으며, 해당 건물은 주택 2채, 창고 및 온실 1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택2ㆍ3의 건물개황도를 살펴보면 OOO과 같다. (라) 쟁점주택3(동자동 OOO)의 포털사이트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3>과 같다. (마) 쟁점주택2, 3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외관 사진은 OOO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1은 폐가이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23.6.2. 쟁점주택1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및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2021년 귀속 농어촌특별세OOO원을 감액경정하고, 그 환급세액을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내용의 국세환급금 충당통지를 하였으므로, 청구주장대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경정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할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주택1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변경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이 불가능한데, 쟁점주택2 및 쟁점주택3에 대하여 2006년부터 재산세가 각각 부과되었고, 행정안전부로부터 별다른 재산세 변동자료를 통보받지 못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개별주택가격도 쟁점주택2 및 쟁점주택3에 대하여 각각 공시되어 왔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그러나, 종부세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고내용 또는 결정․경정한 후 이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정․재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종부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정․재경정 등은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종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재산세 경정․재경정 여부와 무관하게 실지조사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등이 종합부동산세를 경정․재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술의 측면에서 재산세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을 뿐, 다른 세목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 등과 달리 종부세법 제8조에서 재산세와 별개로 독립된 과세표준을 규정하고 있어서 지방세인 재산세의 부가세(sur-tax)가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국세의 하나에 해당되고, 부과주체ㆍ요건ㆍ절차 등도 재산세와 다르므로, 만약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 등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면 재산세와 별도로 당연히 경정 또는 재경정이 가능하며, 이 때 그 경정 또는 재경정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바, 처분청 의견과 달리 관련 재산세의 경정 또는 재경정 여부와 무관하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가능하다 할 것이다(조심 2022서2016, 2022.10.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등 참조).
3.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분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쟁점주택3이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OOO 토지의 지목이 부동산등기부상 ‘임야’로 되어 있고, 건물개황도나 인터넷포털사이트의 항공지도에도 동 지번의 토지위에 별다른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보여 쟁점주택3을 하나의 독립된 주택으로 보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다만, 건물개황도나 포털사이트의 항공사진에서 쟁점주택2가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OOO 토지위의 건축물이 동 지번의 토지를 포함하여 3개 필지(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OOO)의 토지위에 걸쳐서 건축되어 있고, 그 건물의 크기가 인근 주택과 비교하여 상당히 규모가 큰 것으로 보이며, 위 3개 필지의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위 3개 필지에 걸쳐서 주택 2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쟁점주택2의 경우 실제 건물 내부에서 분리된 2개의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바, 처분청은 종부세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쟁점주택2 및 쟁점주택3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2 및 쟁점주택3의 실제 주택수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고 그 회신내용을 토대로 하여, 쟁점주택2 및 쟁점주택3에 대한 현장확인 및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에 기재된 내용 등을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쟁점주택2 및 쟁점주택3이 있는 토지 위에 있는 실제 주택의 개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021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2022년 귀속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