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사업은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된 사업으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증여일은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쟁점사업은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된 사업으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증여일은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9서3105 / 조심2022서7729 / 조심2022서15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쟁점①)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C는 만 31세, 청구인 D는 만 26세의 성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스스로 조달할 만한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이 쟁점사업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사업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때(2013.12.26.)로부터 약 5개월 뒤인 2014.5.28. ㈜B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시작된 것이어서 쟁점주식 취득 당시에는 쟁점사업에 대한 계획 자체가 없었고, 청구인들이 이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제공받을 여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따르면, 2013.12.31. 기준 순자산은 △OOO원이었고, 2013사업연도 중 △OOO원의 당기순손익이 발생하였는바, 쟁점주식 취득 당시에는 쟁점법인이 매매대금 OOO원의 쟁점토지를 취득할 계획이 없었으며,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처분청들에게 있으므로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을 당시 쟁점사업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되지 않는 쟁점사업을 상증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사업을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된 재산가치 증가 사유로 보는 것 역시 무리가 있다.
1. 처분청들은 쟁점사업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2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23.6.1. 선고 2019두31921 판결에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을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발사업’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는 없으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이 개발이익환수법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장의 완공은 기업이 제품생산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공장을 신축한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3. 또한, 쟁점사업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약 5개월이 경과한 2014.5.28.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과 쟁점사업은 인과관계 등 관련성이 전혀 없다.
4. 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개발사업의 대상이 된 부동산 자체를 취득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인데, (중략) 이와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취득(재산의 취득) +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취득(재산의 취득) +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 취득 +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이 될 수 있을 뿐이고, 전자의 경우라면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 개발사업시행 후 당해 재산의 가액’의 방법으로 재산가치 상승액을 산정할 수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 취득이라는 추가적인 법률행위가 개입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까지 재산가치 증가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구지방법원 2016.2.3. 선고 2015구합20611 판결).
5. 처분청들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서울행정법원 2022.1.21. 선고 2020구합68592 판결은 그 항소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24.2.7. 선고 2022누38665 판결(주택신축분양사업은 일정한 토지에 대한 개발과 그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분을 예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시행’이라는 재산가치 증가 사유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에 따라 그 근거를 상실하였다.
(2) (쟁점②) 설령 쟁점사업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해당 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쟁점사업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있은 때인 2014.7.11.을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 제1호는 ‘재산가치 증가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을 해당 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들은 쟁점사업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인 2016.4.28.을 재산가치 증가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증여세를 산정하였다. (나)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개발사업 시행의 경우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은 그로 인한 최종 손익이 확정되는 때가 아니라 그 사유의 발생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시점으로서 장래의 이익이 현실화된다고 볼 수 있는 때인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대법원 2023.6.1. 선고 2019두31921 판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면서 제23조 제1항 각 호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별 증여재산 취득시기, 즉 각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을 구체화하였다. 위 규정에 따른 각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모두 해당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관련한 절차 등이 종료되어 그로 인한 최종 손익이 확정되는 때가 아니라 그 사유의 발생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시점으로서 장래의 이익이 현실화된다고 볼 수 있는 때이다. 그 중 제3호는 ‘개발사업의 시행’의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그 사유 발생일 이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한 것은 어떤 토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는 전제에 있다고 해석된다.
(3) (쟁점③)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조차 다음과 같이 관련 규정의 해석에 커다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납세자인 청구인들이 처분청들의 의견과 같은 내용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가능성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의 의미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12.12. 선고 2017누86721 판결에서는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 반면, 대법원 2023.6.1. 선고 2019두31921 판결은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발사업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는 없으나,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또한, ‘재산가치 증가 사유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2018.4.6. 선고 2017누23841 판결은 ‘재산가치 증가 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반면, 대법원 2023.6.29. 선고 2018두41327 판결에서는 ‘재산가치 증가 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간접적으로 증가된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1) (쟁점①)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과 관련한 사업 경력이 전무하고,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에 근무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42조의3에서 규정하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 법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등과 같은 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법률효과의 귀속주체로서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8.4.6. 선고 2017누23841 판결). (나)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1. 쟁점법인은 유상증자 전인 2013.11.14. ㈜B을 통해 OOO와 1차 개발사업 관련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업무 보수”를 지급하고, 2013.12.13. ㈜C에 토지관련 공동주택 신축공사 설계용역비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유상증자 시점 이전부터 쟁점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2.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를 취득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기회를 차단하여 특수관계인들 사이에만 내부정보를 통해 이익을 향유하는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데에 있고, 특수관계 있는 부친 등으로부터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은 정보(주택건설공사 시행 관련)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이 있는 법인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8.4.6. 선고 2017누23841 판결).
3. 쟁점법인은 유상증자일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쟁점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공표하지 않은 수익성 있는 시행사업에 대한 내부정보를 잘 알고 있는 부친이 사주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매입일(2014.3.6.) 직전(2013.12.26.)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관련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가치 증가 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은 재산가치 증가 사유를 규정하면서, 제1호는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 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제3호는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산가치 증가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함에 따라 발생하였던 과세공백을 메우기 위해 부분적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한 것이고,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건물의 신축·분양 사업도 제1호의 개발사업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22.1.21. 선고 2020구합68592 판결 참조).
2. 쟁점사업은 증여일 기준 100% 계약이 체결되는 등 분양상황이 양호하였던바, 이는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사업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해당한다.
3. 또한, 대법원은 “과세대상 이익인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에서 ‘그 재산’이 반드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이 사건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수증자가 일정한 취득사유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증가할 것을 요건으로 할 뿐,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만이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되어야 하고 그 재산의 가치 증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는 해석이 도출되지 않는다.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반드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 재산에 한정된다고 해석한다면 그 대상 재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변칙증여 방지를 위한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6.29.선고 2018두41327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2) (쟁점②) 쟁점사업과 관련한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은 분양수입과 공사원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사용승인일이다. (가) 쟁점사업의 시행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는 단지 지가의 상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분양수익 등을 포함하므로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은 쟁점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상승하여 구체적인 주식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확실해진 경우, 즉, 분양수입과 공사원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조세심판원은 ‘재산가치 증가 사유의 발생일은 쟁점법인의 자산 가치와 수익성이 상승하여 구체적인 주식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확실해진 경우 즉, 분양수입과 공사원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9서3105, 2020.4.6., 같은 뜻임).
(3) (쟁점③)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인 부친으로부터 기업경영에 관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하게 된 것은 증여세 신고의무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신고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도 없으며, 이는 법률의 부지나 오해일 뿐이고 이를 넘어 위 신고의무의 존부와 관련하여 해석에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국세청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대해 일관되게 과세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의 상반된 판결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세금의 신고·납부 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들에게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일은 사용승인일(2016.4.28.)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2014.7.11.)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②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42조의3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3 제4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⑤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4.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
(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13.12.26.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 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각각 취득하였다. <표1>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 (단위: 주, 천원, %) 성명 관계 증자 전 증자 후 주식수 금액 지분율 주식수 금액 지분율 A 대표자 OOO OOO 60 OOO OOO 30 B 배우자 OOO OOO 40 OOO OOO 20 청구인 C 자
• -
• OOO OOO 25 청구인 D 자
• -
• OOO OOO 25 합 계 OOO OOO 100 OOO OOO 100 (나) 쟁점법인은 2008년경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하여 개업일부터 2013년까지의 수입금액은 없고, 누적결손금이 아래 <표2>와 같이 발생하였다. <표2> 쟁점법인 수입금액 및 결손금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입금액
• -
• -
• - 누적결손금 OOO OOO OOO OOO OOO OOO (다) 청구인들의 2013〜201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들의 연도별 종합소득금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청구인 C 이자․배당
• - OOO OOO OOO OOO 사업소득 OOO OOO OOO OOO OOO
• 합계 OOO OOO OOO OOO OOO OOO 청구인 D 이자․배당
• OOO OOO OOO OOO OOO 사업소득
• -
• OOO
• - 합계
• OOO OOO OOO OOO OOO
(2) 쟁점법인의 개발사업 진행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과 관련된 일자별 진행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전인 2013.11.14. ㈜B이 OOO와 쟁점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OOO원을 납부하였고, 같은 날 쟁점법인은 ㈜B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품목: 대리업무보수)를 수취하는 등 쟁점토지 매입과 관련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쟁점사업 진행 내역 구분 일자 내용 1 2009.6.3. 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고시 2 2013.6.28. OOO 서울강남 연립주택용지(B1블럭) 공급 공고 3 2013.11.14. -㈜B이 OOO와 세곡동 B1블럭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OOO원) 납부
• 쟁점법인 ㈜B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품목: 대리업무보수 (OOO원) 4 2013.12.13. ㈜C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품목: 강남보금자리B1블럭 신축 (공급가액: OOO원) 5 2013.12.26. 유상증자 6 2014.3.6. ㈜B으로부터 토지(B1블럭) 분양계약 승계 7 2014.5.27.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8 2014.6.23. 테라스빌PFV 설립 9 2014.7.7. 테라스빌PFV에게 토지(B1블럭) 분양계약 승계 10 2014.7.1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1 2014.9.26. 테라스빌PFV 토지(B1블럭) 소유권 이전 등기 * 등기상 매도자: OOO, 원인: 매매(2013.11.14.) 12 2016.4.28. 준공(분양률 100%) (나) ㈜B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전인 2013.11.14. OOO와 쟁점사업 관련 토지의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ㅇㅇㅇ (다) ㈜B은 2014.3.6.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쟁점법인에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ㅇㅇㅇ (라) 쟁점법인은 2014.7.7.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D에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등기원인을 2013.11.14. 매매로 하여 2014.9.26.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OOO로부터 ㈜D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마) 2013.11.14. ㈜B이 OOO와 OOO B1블럭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쟁점법인과 ㈜D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쟁점토지 대금 입금내역 (단위: 원) 입금일자 입금인 성명 입금액 비고 2013.11.14. ㈜B OOO 토지대금 2014.3.2. ㈜A OOO 토지대금 2014.7.7. ㈜A OOO 토지대금 2014.7.7. ㈜A OOO 연체이자 2014.7.7. ㈜D OOO 토지대금 2014.9.26. OOO OOO 토지대금 합 계 OOO (바) ㈜B이 OOO와 OOO B1블럭 분양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납부한 날인 2013.11.14. 쟁점법인은 ㈜B으로부터 “대리업무 보수”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또한, 쟁점법인은 ㈜C로부터 2013.12.13.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14.4.15 공급가액 OOO원, 2014.7.16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이는 쟁점토지 관련 공동주택 신축공사 설계용역에 따른 대가로 확인된다. (사) 쟁점법인은 2014.5.27.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에 통신․전기․기계설비․소방전기 등 시방서 및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2014.7.11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다. (아) 쟁점법인의 2012〜2014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 항목 중 용지(건설업) 계정금액의 변동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주석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2014년 말 보유중인 용지(건설업)는 경상남도 OOO 소재 토지 1건(장부가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들은 쟁점법인이 2013년에 ‘거창 오피스텔 공사 관련 토지’(원가 OOO원) 외에 다른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2013사업연도 용지(건설업) 계상액 중 위 토지 장부가액을 제외한 잔액은 OOO원인데, ㈜B이 2013.11.14. 납부한 쟁점토지의 계약금이 OOO원인 점을 감안하면, 법인이 2013년에 동 계약금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표6> 쟁점법인의 용지(건설업) 계정금액 변동 내역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2012 2013 2014 용지(건설업)
• OOO OOO (자) 쟁점사업의 분양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분양 경쟁률은 총 175세대 모집에 최고 220.22 대 1, 평균 45.46 대 1을 기록했고, 1순위로 청약이 마감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 건 처분 관련 증여재산가액 산정 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증여세 결정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7> 증여재산가액 산정 내역 (단위: 주, 원) 구분 1주당 자산가치 1주당 취득가액 1주당 증여가액 주식 수 증여재산가액 금액 @OOO @OOO @OOO OOO OOO <표8> 청구인별 증여세 산정 내역 (단위: 원) 구분 증여세 과세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총결정세액 금액 OOO OOO OOO OOO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주체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에는 쟁점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었으므로 청구인들이 내부정보를 제공받은 바 없으며, 쟁점사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개발사업의 시행 및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우선, 청구인들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만 31세 및 만 26세로 성인이었으나 부동산 시행과 무관한 직업 등을 갖고 있었고, 청구인들이 쟁점사업과 관련된 주요한 부분을 결정하거나 관여하였다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등 청구인들은 위 주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쟁점법인은 ㈜B이 OOO와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3.11.14. ㈜B에게 대리업무보수를 지급하였고, 2013.12.13. ㈜C에 쟁점토지 관련 공동주택 신축공사 설계용역비를 지급하였으며, 이후에 쟁점법인의 유상증자(2013.12.26.)가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은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은 쟁점사업 시행 정보를 사주인 부친으로부터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 있는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4. 다음으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의 “개발사업”이란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 등과 같이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을 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제1호(개발사업의 시행)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는 기존의 “개발사업의 시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의 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조심 2022서7729, 2023.11.29., 같은 뜻임), 쟁점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199세대의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 10월경 최고 220.22 대 1, 평균 45.4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청약이 마감되었고, 준공일 현재 100% 계약이 체결되는 등 분양에 성공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사업은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된 사업으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재산가치 증가 사유의 발생일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있은 때인 2014.7.1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은 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상승하여 구체적인 주식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확실해진 경우, 즉, 최종적으로 손익을 확정ㆍ계산할 수 있는 날로 보아야 하는바(조심 2022서1515, 2022.11.28.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은 쟁점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상승하여 구체적인 주식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확실해진 경우, 즉 분양수입과 공사원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사용승인일(2016.4.28.)을 증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두233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부친으로부터 기업경영에 관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2003.12.30. 상증세법 개정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왔고, 국세청은 이에 대해 일관되게 과세를 해왔으므로, 청구인들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