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쟁점수수료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9609 선고일 2023.12.22

청구인이 보험대리점과 체결한 수수료약정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보험모집에 대한 수수료를 입금 받는 내용 외에 쟁점모집인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과 쟁점모집인 간에 수수료 약정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모집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은 청구인이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의 성격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2.19.부터 2015.11.27.까지 ‘A’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업을 영위한 보험설계사로 2017.8.16.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기한후신고․납부 하였다.
  • 나. ㈜A[현 ㈜B, 이하 “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은 2015년 귀속 보험모집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에 대하여 당초 A(이하 “쟁점모집인”이라 한다)을 귀속자로 하여 2015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모집인이 근로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청구인을 귀속자로 하여 2021.3.15.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고,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였다. 이에 보험대리점의 관할인 영등포세무서에서는 2021.3.17.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 관할인 역삼세무서로 사업소득수입금액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역삼세무서는 쟁점수수료의 실귀속자를 쟁점모집인으로 판단하여 2021.5.28. 쟁점모집인의 관할인 도봉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도봉세무서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2022.9.7. 다시 실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재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쟁점수수료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2023.5.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수수료의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는 쟁점모집인이다. (가) 쟁점모집인은 2015년 당시 OOO회사 직원이었는데, 보험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이 보험대리점에 설계사로 등재하여 쟁점모집인이 가져오는 고객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게 하였다. 청구인 명의로 보험설계가 입력되어 청구인에게 쟁점수수료가 입금되었으나 청구인은 전액을 쟁점모집인에게 송금하였다. (나) 청구인은 보험대리점에 쟁점수수료가 쟁점모집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쟁점모집인에게 할 것을 요청하였고 보험대리점의 대표 B도 당시 쟁점모집인에게 수당이 최종 귀속된 것을 확인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다) 2016년 6월 해외 도피중인 쟁점모집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자신은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쟁점수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자 영등포세무서 담당자는 보험대리점에게 쟁점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계좌거래내역과 근무계약서 등을 요구하였고, 이를 수정하지 않으면 OOO원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하자, B 대표는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납부하면서 쟁점수수료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수정하여 제출하게 되었다. (라) 청구인은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은 쟁점수수료를 바로 쟁점모집인에게 입금한 계좌거래 내역과 쟁점모집인을 통하여 보험계약에 명의를 빌려준 계약자들의 확인서, 녹취록 등 쟁점수수료의 실귀속자가 쟁점모집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역삼세무서에 제출하였고, 당시 담당자도 이를 인정하여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23년 2월에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은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받게 된 것이다. (마) 세법적용의 원칙은 수익, 소득, 이익이 있는 곳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계약내용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 그 실질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바) 청구인은 쟁점모집인에게 기망당하여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수령하여 쟁점모집인에게 지급한 보험료 OOO원, 보험해지환수금액 OOO원 합계 OOO원의 손실을 입었고, 현재도 보험해지로 인한 수수료 환수액은 보험대리점 B 대표에게 상환하고 있다. (사) 청구인은 개인적으로 15년 동안의 보험영업의 성과로 모은 OOO원 가량을 쟁점모집인으로부터 사기당하였고(쟁점모집인: 기소중지), 보험대리점에 발생한 환수금액 OOO원을 8년째 상환하고 있는 중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까지 부과되면 더 이상 버틸 희망이 없는 상황이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추가 항변하는 바이다. (가) 쟁점모집인은 자신의 지인 등 보험계약자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수수료를 받아내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대리점의 B을 청구인에게 소개하여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있는 청구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하게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보험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보험대리점에서 청구인 계좌로 수수료가 지급되었으나,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한 것이고, 실질귀속자는 쟁점모집인이다. (나) 보험대리점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기간에 OOO원의 큰 수수료가 발생했고, 수수료 관리계좌를 직접 유지·관리하였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인 보험설계사가 단 6개월 만에 OOO원의 수수료를 받을 만큼 보험영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는 쟁점모집인이 지인을 보험계약자로 소개하였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계약을 하여 청약서를 제출하였고, 쟁점수수료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면 청구인은 이를 바로 쟁점모집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모집인에게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수수료의 분배 등에 관한 약정서 또는 계약서 등의 수수료 정산없이 전액을 쟁점모집인에게 입금한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모집인이 보험계약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던 시기(2014년 9월)에 쟁점모집인을 통한 투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쟁점모집인을 신뢰하였으며, 쟁점모집인의 가족과 친인척이 재력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모집인의 제안에 대하여 당시 의심하거나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모집인, 보험대리점 대표 B과의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보험계약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보험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모집인이 계약할 사람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계약할 사람을 만나 서명받고 이를 보험대리점의 B에게 전달하면 B은 이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고 청구인은 입금받은 즉시 쟁점모집인의 계좌로 입금하였을 뿐이다. (마) 처분청은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대납보험료도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입금받은 수수료 총액(OOO원) 중 쟁점모집인에게 입금한 금액이 OOO원으로 전액을 입금하지 않았고, 그 차액(OOO원)은 대납보험료로서 청구인은 대납보험료 소액을 남기고 쟁점모집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보험계약이 유지되기 때문이었다. (바) 청구인이 2023년 1월 기준으로 보험해지로 인한 수수료 환수액을 보험대리점의 대표 B에게 상환하고 있는 것은 B 대표는 환수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쟁점모집인에게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현재 명의자로서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수수료 지급계약약정서가 보험대리점과 청구인 간에 체결되어 보험대리점이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한 점, 보험대리점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시 제출한 범죄일람표를 참고하면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단 6개월이란 단기간 동안 대략 OOO원의 큰 수수료가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수수료 관리계좌를 본인이 유지하고 관리한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라면 이미 쟁점모집인을 통한 주식 투자에 대해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은 쟁점수수료의 분배 등에 관한 약정서 내지 계약서, 수수료 정산 등이 없이 전액을 쟁점모집인에게 입금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과 쟁점모집인, 청구인과 보험대리점 대표 B과의 각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보험계약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보험계약으로 보이는 점, 보험계약의 유지를 위하여 대납보험료도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으며, 2023년 1월 기준으로 보험해지로 인한 수수료 환수액을 청구인이 보험대리점 대표 B에게 상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수수료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수수료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쟁점모집인 등의 사업자 등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 등의 사업자 등록 내역 성명 상 호 개업일 (폐업일) 업종 비고 청구인 A 2003.2.9. (2015.11.27.) 서비스/보험대리 OOO 설계사 대리점코드운영사업자 B 보험대리점 2011.5.18. 서비스/보험대리 現 도소매/식음료 OOO 법인대리점 A (쟁점모집인) B 2000.11.28. (2008.12.31.) 서비스/보험대리 OOO 사업부 부장 C C 2003.12.2. (2015.1.28.) 서비스/보험대리 OOO 설계사 대리점코드운영사업자 (나) 청구인은 보험대리점과 다음과 같은 수수료 지급약정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수수료를 입금받은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제1조(목적) 본 약정서는 보험대리점(이하 “갑”이라 한다)과 청구인(이하 “을”이라 한다)의 수수료 지급에 대한 지급률, 환수율, 관리규정을 약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수수료의 정의)

1. 초회모집수수료: 보험모집에 의해 발생하는 총 수수료 중 회사가 청구인에게 신계약 발생 익월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2. 계약관리 수수료: 보험모집에 의해 발생하는 총 수수료 중 회사가 청구인에게 신계약 발생 13월차부터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지급규정 및 방법)

1. 수수료 지급률은 초회 보험료의 754%, 2차년 700%로 한다.

2. 실적 기준은 당월

1월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실적발생 익월 25일 or 27일 지급한다.

3. 미확인실적분과 누락분은 다음 지급일에 지급한다.

4. 제 수수료 계산에 있어 금액의 십원 단위 미만과 백분비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한다. 제4조(수수료 환수 규정) OOO 생명 원수사의 환수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중 략) 제7조(손해배상)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본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같다.

①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계약법(상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보험업법, 보험업 감독규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험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 법규 및 회사의 관련 규정, 지침 등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② 보험회사와 회사의 위험선택과 관련하여 본인이 알게 된 사실을 보험회사와 회사에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본인이 고지받은 사실을 보험회사와 회사에 알리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③ 회사의 승인없이 위탁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④ 회사의 정보 또는 자료 등을 임의로 공개하거나 유출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⑤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⑥ 민·형사상의 분쟁 발생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⑦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⑧ 보험계약의 무효, 해지, 위법계약 해지, 취소,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하여 구상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⑨ 생명보험계약이 2회 미유지된 경우, 생명보험계약 및 손해보험계약이 본인계약, 친족계약, 고의성 취소(민원취소), 회사 기망계약, 불건전 영업행위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생략) (다) 청구인은 쟁점수수료 외에 2013년 2월경 쟁점모집인이 청구인에게 주식투자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손해를 보았고, 손해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쟁점모집인이 보험대리점 B 대표를 소개시켜 주어 OOO 계약일을 제안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투자로 인한 손해금액에 대하여 2015년 4월 쟁점모집인을 사기로 형사고소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5.10.27. 쟁점모집인에게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같은 직장인 OOO에 근무하였던 자로 피고소인은 부장업무를, 고소인은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2012년 12월경 OOO ㅇㅇㅇ상무 권유로 점심식사에 나가 보니 약속장소에 피고소인 쟁점모집인 부장, ㅇㅇㅇMP, DDD상무 등 4명이 나와 있어 첫 만남이 이루어졌고, 당시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친분이 없던 상태였다. 이후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전화를 하여 자연스럽게 친하게 되었고, 2013년 2월 초순경 피고소인이 근무하였던 OOO ㅇㅇ동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이 주식정보를 받을 곳이 많고, 주식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15%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켜주었으며, 피고소인이 강남에 빌딩을 보유하고 있어 손해가 나더라도 피고소인 개인재산으로 손해를 메울수 있으니 OOO을 투자하면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하여, 고소인은 금 OOO원을 투자하였고, 고소인이 영업으로 알고 지내던 병원원장 및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오면 짦은 기간에 원금 및 이자와 용돈까지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고소인은 2013년 9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금 OOO원을 차용하여 피고소인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금 OOO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라) 보험대리점은 2015년 6월 OOO에 지급한 환수금을 포함한 피해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형사소송을 진행하였고, 그에 대한 원고의 공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2.18. 선고 2015고합936 판결). <공소장> 피고인(청구인)은 OOO에서 보험모집 영업을 하는 자인바, 피해자 보험대리점에 중개해준 보험계약은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가 없는 보험계약자들에게 피고의 부탁 또는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대가로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위장된 것으로서, 정상적인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없었고, 주식 투자 실패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탕진하고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궁박한 상태라 보험계약자들이 납부해야할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OOO에 있는 OOO 성형외과 근처에서 보험대리점 이사로 재직중인 B에게 집 이사 관계로 목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OOO은 계약금액이 너무 커서 수수료를 선지급하지 못하니 보험계약 체결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선지급하여 주면 영업을 통해 유치한 다량의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보험대리점이 계약을 체결한 OOO로 넣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한 후 정상적인 보험계약으로 믿은 보험대리점으로부터 2014.9.25.경부터 2015.2.25.까지 사이에 총 28회에 걸쳐 보험계약 유치에 관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OOO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1.27. OOO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에서 B에게 “대출영업과 연계하여 체결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2〜3개월 정도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데 일시적인 자금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 부족한 유지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면 실적을 늘려서 생긴 수익금으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보험대리점으로부터 2015.1.27.경부터 2015.3.31. 경 사이에 총 105회에 걸쳐 유지보험료 납부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OOO원을 교부받았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3.2.9.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자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수수료의 실귀속자를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고, 예비적 청구인 청구인이 대납한 보험료와 반환한 해지환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용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청구인과 C(OOO 설계사)이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아 쟁점모집인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보험대리점은 2014.11.1.부터 2015.03.31.까지 OOO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청구인과 C에게 각각 OOO원, OOO원을 이체하였으며, 이들은 다시 쟁점모집인에게 각각 OOO원, OOO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쟁점수수료의 실질 귀속자가 쟁점모집인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보험대리점 대표 B은 당초 쟁점수수료의 귀속자를 청구인이 아닌 쟁점모집인으로 보아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하였다는 다음과 같은 확인서(2021년 4월)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인은 OOO 근무시절 쟁점모집인이 OOO 사업부 부장을 하고 있을 때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2014년 10월에 쟁점모집인이 찾아와서 본인이 보험계약자를 수십명 가지고 있는데 함께 일을 해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 후 쟁점모집인이 청구인과 C 팀장을 소개시켜주어 미팅을 하고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모집인은 2014년 11월부터 수수료를 청구인과 C 팀장 계좌로 선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그의 요청대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2. 2015년 수수료 지급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소득을 쟁점모집인에게 하였던 이유는 “쟁점모집인이 보험일을 제안하였으며 청구인과 C 팀장계좌로 입금하되 수수료가 쟁점모집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구두로 질의하여 소득의 실제 귀속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원천징수가 가능하다”고 하여 쟁점모집인에게 원천징수를 하였던 것입니다. (나) 청구인과 쟁점모집인의 메시지 대화내용을 속기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다) 보험계약자들은 2014년 경 청구인이 아닌 쟁점모집인과 보험계약을 하였다는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라) 쟁점모집인의 부탁으로 쟁점수수료 중 일부를 보험회사로부터 받아 쟁점모집인에게 송금하였다는 관련인 C의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수료의 귀속주체는 쟁점모집인인 A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보험대리점과 체결한 수수료약정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보험모집에 대한 수수료를 입금받는 내용 외에 쟁점모집인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과 쟁점모집인 간에 수수료 약정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모집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OOO원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2015년 4월 쟁점모집인을 사기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모집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은 청구인이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의 성격도 있어 보이는 점, 보험대리점은 쟁점모집인이 아닌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2015년 6월 환수금 피해에 대하여 형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보험대리점의 B에게 환수액을 상환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보험대리점의 대표 B도 쟁점수수료의 실귀속자를 청구인이 아닌 쟁점모집인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청구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