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이 건 증여 당시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다. (가) 청구인의 부친은 쟁점부동산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를 원하였고, 이때 B가 이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에게 증여한 뒤 다시 출연하자고 제안함에 따라 B 등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에게 증여한 것이며, 증여 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나) 청구인은 B로부터 쟁점법인의 사업경과를 전해 듣고, 부친에게 보고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2020.10.1. 쟁점법인을 인수하였는데, 이는 B, F가 쟁점법인을 부친의 의도와 다르게 운영하면서 OOO원의 대출금만 남게 되어 청구인이 인수한 것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 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던 큰 언니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B와 사전 모의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형제․자매 모두 이 건 증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받았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의 관계가 악화된 B․C․D 3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로 판단하였고, 그러한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세무조사 결과를 수령한 후 조사청 담당자에게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로 판단한 근거를 요청하였으나, 과세근거에 대하여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B 등 3인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근거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명의 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다) 쟁점부동산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총 OOO원을 차입하게 되었으나, 차입금은 재단법인의 설립에 사용되지 않았는바, 차입금을 향유한 자를 쟁점법인의 실질 소유자로 볼 수 있음에도 조사청은 누구의 의사로 대출이 결정되었는지, 대출금은 누가 사용하였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 없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 건 증여를 계획하였다는 의견이나, 부친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음에도 부친을 상대로 그와 같은 내용을 조사하지 않았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을 100%로 계산하였으나, 당시 명의상 주주인 B․C․D 외에 E․F의 보유지분도 청구인의 소유라는 것인데, E와 F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없고 B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건 증여 당시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는 청구인이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따라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자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나) 쟁점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청구인이 지시하였다.
1. 청구인은 B․C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법인을 찾도록 지시하였고, 최종적으로 쟁점법인으로 결정하였다.
2. C은 청구인의 지시로 쟁점법인의 임원등기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의 지시로 주주를 구성하였다.
3. B는 쟁점법인의 지출비용내역, 취등록세, 주식양도, 금융기관 대출진행상황 등을 청구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보고하였다. (다) B․C․D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제3자의 명의를 내세운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이용한 부동산시행사업(재건축) 과정에서 B와 갈등이 생기자, D에게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시하였고, 증여를 취소할 방법을 찾지 못하자 2020.10.1. B 등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전부 회수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B․C․D 3인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진술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소명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을 반박하지 않고, 위 진술자 3인과 청구인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문답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하고 있다. (다) 세무조사 당시 위 3인 외에 E와 F에게 유선으로 사전질문하였으나 이들은 B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모든 내용은 B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 OOO원이 재단설립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차입금을 향유한 자가 쟁점법인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증여일 현재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를 판단한 것이고, 차입금의 사용처 및 이를 향유한 자와 이 건 부과처분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마) 청구인과 B는 특정경제 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의 부친 G은 2019.2.13. 아래와 같이 쟁점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2.15.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 <증여계약서(2019.2.13.)> 위 기재한 부동산은 증여인 G의 소유인 바 금일 수증인 주식회사 A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 쟁점법인(주식회사 A)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다음에 기명날인한다.
(2) 쟁점법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1.4.25. 주식회사 A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2022.4.2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으며, 임원변경사항을 보면, 이 건 증여가 있기 전인 2019.1.31. BㆍEㆍD 3인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등기일은 2019.2.7.), 청구인은 2020.10.15.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전산정보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1.3.7. 개업하였으나 2016.12.31. 무실적으로 직권폐업처리되었고, 2019.2.13. 재개업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상호 주업종 개업일 폐업일 비고 주식회사 A 실내인테리어 2011.3.7. 2016.12.31. 무실적으로 직권폐업 주식회사 H 경영 컨설팅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PM 2019.2.13.
• 2022.4.28. 상호 변경
(3)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와 주식양도신고에 따른 주주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이 건 증여가 있기 직전에 B, E, C, D 및 F 5인으로 주주가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2020.11.23. I으로부터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상속 문제로 이 건 증여를 모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형제자매의 각서를 제시하였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증여일 전후로 B가 청구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청구인을 ‘대표님’으로 호칭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지출내역,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대출문제 등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B의 2019.1.12. 통화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을 ‘대표님’으로 호칭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증여 후에 부동산시행(재건축)사업을 논의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B, C, D 및 청구인과 문답을 실시하였는바, 청구인이 상속세를 회피하고자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계획한 내용,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를 구성하고 중요사안을 결정․지시하였다는 진술내용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부친이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쟁점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그 과정에서 B로부터 사업경과를 듣고 부친에게 보고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B 간의 문자메시지 및 통화녹취록에 의하면 B가 청구인을 ‘대표님’으로 호칭하면서 쟁점법인의 운영과 쟁점부동산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부친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쟁점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할만한 동기 내지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주주명부상 주주변동이 사실과 같다고 볼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B․C․D이 세무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로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법인 및 쟁점부동산을 이용하여 부동산시행사업을 하려 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각 진술자의 진술이 모순됨이 없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