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위헌인법률에근거한처분인지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9586 선고일 2024-01-23 조세심판원

[요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이하 “청구①종중”이라 한다) 및 BBB(이하 “청구②종중”이라 하고 청구①종중과 합하여 이하 “청구종중들”이라 한다)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고, 청구종중들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①종중의 부동산 보유내역 ㅇㅇㅇ <표2> 청구②종중의 부동산 보유내역 ㅇㅇㅇ
  • 나. 처분청은 청구종중들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11.25. 청구종중들에게 아래 <표3>과 같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표3>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내역 ㅇㅇㅇ
  • 다. 청구종중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6. 이의신청을 거쳐 2023.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종중들 주장

(1)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공통하는 위헌사유가 존재하므로 위헌인 종부세법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한다)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과 토지의 개별공시가격을 납세자별로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주택공시가격과 토지의 개별공시가격은 세법의 집행자인 정부가 임의로 정하거나 감정기관에 정책적 지침을 주어 실거래가액의 비율에 관여하고 있다. 즉, 정부는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남용하고 있고 그 결과 최근에는 주택의 시가 상승률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택을 다수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매년 최대 7.2%까지 세금을 부담하게 되면 14년이 경과할 경우 재산의 원본이 완전 잠식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종부세법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정부로 하여금 행정편의적‧자의적으로 공시가격을 정하게 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

(3) 종부세나 재산세는 소득이나 생산요소가 아닌 재산의 소유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것으로, 고가주택이나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다주택 보유목적,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도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누진세율 제도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재산세나 종부세에 적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택에 설정된 부채 및 이에 따른 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식은 자의적이라 할 수 있고, 같은 금액의 주택을 보유수에 따라 다주택자에게는 10배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여 차별적 과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부세는 납세자의 경제적 급부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실현만을 위한 강행적‧자의적 조세이다. 한편, 헌법은 국민에게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책임은 정부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정부는 정책의 실패로 인한 결과를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조세부담증가 정책을 통하여 전가하고 있다. 종부세법의 목적은 부동산시장 안정에 있는 것이지 과도한 세율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려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결과를 국민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종부세는 사유재산 침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4) 또한, 종부세는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하여 과도한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므로 위법하다. 비록 종부세법이 일정액 이상의 산출예상액에 대한 세금이라 하더라도 실현되지 아니한 이익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과세표준을 불확정하게 하는 위법이 있다. 따라서 종부세법이 정하는 공제액의 가액에 따라 미실현 이익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결국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

(5) 종부세법은 과세요건을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나 2주택자가 되는 원인에도 불구하고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바, 이는 양도소득세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중과세를 함으로써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6) 특히, 종부세법 제8조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하여 주택 과세표준에서 6억원의 기본공제 적용을 제외하였는바, 이는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있으나, 종중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으로 조직을 발생시킬 수 없으므로 종부세법 제8조의 적용대상에서 종중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7) 처분청은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에 포함된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상 그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음에도 “잡종지”로 보거나 “대지”로 보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이 건 종부세를 부과하였고, 토지대장상 그 지목이 “답”에서 “주차장”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대지”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거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대지에 대하여도 과중한 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재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종중들은 이 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종부세법이 위헌이라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유효한 종부세법에 따라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헌법 제107조는 제1항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종중들은 종부세 과세방법이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등 법률상의 원칙 및 납세의무자 간의 형평성 및 헌법상 보장된 주권을 침해하여 위헌·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종중들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조심 2017중 5028, 2017.12.28. 참조) 현행 종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종부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종부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을 분류하고 있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 및 별도합산토지 등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다면 이는 적법하다 할 것인바, 경기도 남양주시장이 제시한 재산세 과세내역에 따르면, 청구종중들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잡종지 또는 대지, 즉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있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청구종중들이 보유한 토지의 분류가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4) 지방세법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5)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종중들에 대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결정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청구①종중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결정내역 ㅇㅇㅇ <표5> 청구②종중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결정내역 ㅇㅇㅇ

(2)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기도 남양주시장이 제시한 청구종중들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종중들이 보유한 토지는 공부상 등재현황과는 달리 잡종지 또는 대지 등으로 확인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당해 토지의 분류가 변경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서는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들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2008.11.13.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결정(OOO)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도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에 관하여 무효로 판단한 바 없는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점, 경기도 남양주시장은 청구종중들이 보유한 토지들에 대하여 그 지목을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잡종지 또는 대지, 즉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선행조세인 2022년도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위 재산세 부과처분이 경정되지 아니한 이상 후행조세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종중들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