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적법한 공시송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9581 선고일 2024.03.21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실제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도 쟁점고지서가 반송되자 ‘주소 불분명’을 사유로 바로 공시송달 하여 청구인이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주소지를 담당공무원이 방문하여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납부고지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2018.7.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과 2010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2009.10.9. 입국 후 계속 거주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이 F(금융서비스·대부중개)의 사업자등록증을 E(소매·전자상거래)으로 위·변조하여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플랫폼 운영사인 ㈜A의 판매자로 등록한 다음, 2009년 12월∼2010년 3월 기간 동안 게임아이템 27,303건을 OOO원에 판매하였으나 그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2018.6.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과 2010년 제1기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동 납부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가 2018.6.20. 반송되자, 2018.6.22. 공시송달(효력발생일 2018.7.7.)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18.6.11.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2018.6.20. 반송이 되자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전화연락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 없이 주소 불분명을 이유로 2018.6.22. 공시송달 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8.4.23. 처분청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흥대로160길 OOO’이고, 연락처는 ‘010-5407-OOO’라고 진술한바,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발송한 주소지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분명하고, 쟁점고지서는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었는데도, 처분청이 주소 불분명을 사유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비자문제로 2018.5.22. 출국하여 2018.6.11. 재입국하였으며 재입국 이후 2018.6.22. 공시송달일까지 고지내용을 전화·문자 또는 우편으로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

(2)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이다.

(3)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대법원 1985.11.12. 선고 84누250 판결 참조)인바, B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한 후 사업소득을 취득하여 잠적하였고,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이 귀속되지도 않았으므로,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무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고지서 송달을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 (가)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을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2018.2.19.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청구인의 체류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흥대로160길 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8.2.22.에 청구인의 모친 C에게 송달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사전통지서 수령증 및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달하기 위해 청구인의 휴대전화(010-5407-OOO)로 연락하였고, 청구인은 2018.2.23. 관악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납세자권리헌장 수령 및 낭독 확인서에 서명하는 등 2018.5.17.까지 청구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가능하였다.

3. 그러나 처분청이 조세범칙조사 수령증을 건네준 이후 청구인과 유선연락이 되지 않아,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던 중 국세청 조사국을 통해 청구인이 2018.6.11.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다는 사실을 회신받았다.

4. 처분청은 2018.6.11.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청구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한 체류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흥대로 160길 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집배원 D은 2018.6.12.과 같은 달 14일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고 등기우편물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자 청구인의 주소지에 2018.6.18.까지 보관하겠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2018.6.20. 해당 우편물을 반송하였으며, 쟁점고지서 외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조세포탈 범칙심의위원회 개최사실통지, 소득세 고지서도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나) 처분청 담당자는 쟁점고지서가 반송되자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010-5407-OOO)로 연락을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고,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공시송달 하는 등 아래와 같이 쟁점고지서 송달을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

1. 청구인은 방문취업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으로 체류지를 자주 변경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류지를 확인하기 위해 2018.5.24.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 및 체류지 증명’을 요청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청구인의 체류지 기록을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청구인의 체류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흥대로160길 OOO’으로 쟁점고지서를 송달하였다.

2. 청구인의 당시 체류지는 2층 건물로 1층에는 상가(음식점)가 있고 2층에는 주거용 세대가 있으며 해당 건물의 우체통은 1층 출입구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1개를 같이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우편물의 주소를 ‘관악구 시흥대로 160길 OOO’로 기재(처분청은 201호를 기재하지 않음)하였다면 송달이 되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없고, 이는 처분청이 앞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역시 201호를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의 모친이 수령한 사실과, 이후 2018.7.24. 처분청이 201호를 기재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독촉장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3.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에게 전화 등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2018.5.17.까지 연락이 가능했던 청구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장이나 근로 장소가 불분명한 외국인을 찾아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소홀히 했다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A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판매자로 등록한 뒤, 게임아이템 수익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전액 누락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중국에 OOO원을 송금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직접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사업자등록증에 사용되었고, 판매자등록을 위한 계좌개설 신청을 청구인이 직접 하였으며, 본인명의로 중국에 송금한 점 등으로 보아 직접 사업을 영위한 당사자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B의 지시로 중국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B이 OOO원이나 되는 판매수익을 현금으로 자유롭게 인출하는 상황에서 OOO원을 본인을 대신해 청구인에게 중국으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B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해주거나 청구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적법한 공시송달인지 여부

②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과세요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ㆍ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8.6.11.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체류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흥대로160길 OOO’에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2018.6.22. 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 하였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에는 쟁점고지서의 송달불능 사유가 ‘주소 불분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관악우체국의 우편물 반송내역에 의하면 ‘폐문 부재’로 반송(미배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체류지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청구인의 체류지 신고내역 체류지변경일 주소 2018.6.19. 관악구 시흥대로160길 OOO 2016.6.15. 관악구 시흥대로160길 OOO 2015.6.23. 금천구 남부순환로112길 OOO 2015.3.25. 구로구 구로동로26길 OOO 2013.4.2. 구로구 구로동로25길 OOO 2012.10.30. 구로구 구로동로21가길 OOO 2012.1.20. 관악구 난곡로24다길 OOO 2011.10.4. 경기 가평군 북면 화악산로11번길 OOO 2011.8.1. 영등포구 디지털로37라길 OOO 2011.4.4. 영등포구 대림동 OOO 2010.5.6. 경남 밀양 초동면 명성리 OOO 2009.10.9. 구로구 가리봉동 OOO (다) 청구인은 2018.4.23. 처분청 조사과에 임의출석하여 담당 공무원의 질문에 답변하였으며, 당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거지(등록기준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흥대로160길 OOO’로, 연락처는 ‘010-5407-OOO’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공시송달 검토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 제출 공시송달 검토보고서(처분청 전산자료)>

○ 송달불능처리코드: 주소불분명

○ 송달불능사유: 위 서류를 송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우편(등기)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사업장은 이미 폐업상태이며 한국계중국인으로 휴대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등 송달지가 불분명하여 서류의 송달이 불가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규정에 해당되어 동 서류를 공시송달합니다. (마)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F의 사업자등록증과 청구인이 ㈜A에 판매자로 등록하며 제출한 E의 사업자등록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F의 사업자등록증>

○ 상호: F(605-22-OOO)

○ 소재지: 부산 동구 범일동 OOO

○ 업종: 금융서비스·대부중개

○ 대표자명: G(670703-1) <청구인이 제출한 E 사업자등록증>

○ 상호·소재지: E(OOO: 구로구 가리봉동 OOO)

○ 교부사유: 신규교부일 2009.11.6.(개업일자: 2009.11.3.)

○ 대표자명: H(H), 790126-5

○ 업종: 소매·전자상거래 (바)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E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는 청구인의 외국인등록증상 주소지 및 I은행 계좌개설신청서상 청구인의 주소와 동일하며, 청구인의 계좌개설신청서는 대리인이 아닌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였고 필적 또한 일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I은행 계좌를 통해 2009.12.4. 중국으로 OOO원을 ‘국내 장기취업자의 입금’ 사유로 송금하였으며 2010.4.6. 중국으로 OOO원을 ‘국내 단기취업자의 입금’ 사유로 송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고지서 송달을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0.10.6. 선고 98두18916 판결, 같은 뜻임), 이는 우편물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고 하여 바로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하였으나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한바(조심 2017중4178, 2017.12.14.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실제 거주지(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흥대로160길 OOO)와 연락처(010-5407-OOO)를 확인하고도 쟁점고지서가 반송되자 ‘주소 불분명’을 사유로 바로 공시송달 하여 청구인이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주소지에 담당공무원이 방문하여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납부고지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조심 2023서185, 2023.4.6. 같은 뜻임)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쟁점③은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