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거래를 사기‧부정한 가공거래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9579 선고일 2023.11.20

쟁점매입이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그 거래에서의 매출세액이 정상적으로 거래징수되어 국가에 신고‧납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사기‧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여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거래를 사기‧부정한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AAA 계열사로, 방송컨텐츠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7.3.30. “2016 OOO” 행사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는 명목으로 ㈜BBB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7매)를 수취(이하 “쟁점매입처”, “쟁점매입” 및 “쟁점금액”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2023.5.1.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가공거래 해당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과거에도 다수의 정상거래를 해왔는데도, 유독 2017년에 이루어진 쟁점거래만을 가공거래로 본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굳이 가공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쟁점거래는 2017년 거래된 것이어서, 이미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원은 쟁점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의 실행위자 CCC(쟁점매입처 대표)의 조세범칙사건에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는바, 쟁점매입이 가공거래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며, 그 목적 또한 이미 발생시킨 가공매출과의 상계의도가 드러나는바, 사기․부정행위로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사기․부정한 가공거래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 관할인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를 조사하여 쟁점매입처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조사결과와 함께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쟁점매입처의 대표 CCC은 청구법인에게 가공계금계산서를 발급한 범죄행위로,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은 2016년 제2기에 쟁점매입처에게 쟁점거래와 동일품목, 동일금액으로 7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고 있었는데, 쟁점거래는 이와 상계할 의도로 수취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CCC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의 항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OOO”은 청구법인이 주관업체로 참여하여 매년 개최해 온 행사로, 청구법인은 2014~2016년에도 쟁점매입처와 다수의 고액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도, 유독 쟁점거래만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고, 만약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면 그 이전의 거래들 또한 가공거래가 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모순적이다. (나) 쟁점거래는 정상적으로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거래로서, 그간 쟁점거래 외에도 다수의 고액거래가 있었음에도, 유독 쟁점거래라는 일부분만을 달리 보아 사기ㆍ부정행위였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하여, 그 자체로 무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에 대해,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OOO지방법원이 쟁점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발급한 CCC(쟁점매입처의 대표)을 상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결한바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매입이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그 거래에서의 매출세액이 정상적으로 거래징수되어 국가에 신고․납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사기․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여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 거래를 사기․부정한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