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9559 선고일 2023-12-1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글로벌 타이어 제조․판매업체 “AAA”의 OOO 법인으로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이하 “청구지점”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데, 그룹계열사인 AAA코리아㈜(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와 용역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청구지점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계약 등을 근거로 쟁점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청구지점이 아니라 외국본점이 되어야 한다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23.5.2.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3.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23.11.21.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고 우리 원에 알려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