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9522 선고일 2023.12.15

청구인은 소득령§155①2호 등에 따라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16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등 특정 행위를 이행할 것을 전제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해당 행위를 미이행한 경우 당초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한 상태에서 2020.11.20. 같은 시 OOO(이하 “이 건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고, 2021.11.25.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22.10.19.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고가주택 해당분에 대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기한후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전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부인하여 2023.5.8.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요건은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하고, 사후관리 위반 시 세법상 각 조문에서는 당초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의 세액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을 징수하는 절차일 뿐 별도의 신고의무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추가 자진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국세청 법령해석과-3369, 2021.9.29. 등).

(2) 조세의 비과세, 감면,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과 같은 과세특례에 관하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규정이 부과, 납부, 징수 또는 추징이라는 여러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실질적인 성격은 ‘추징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사후관리 조문에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결(OOO고등법원 2018.1.19. 선고 2017누71361 판결)을 감안하면,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납부 의무 규정이 없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의하여 사후관리 위반으로 비과세 적용이 부인되더라도 납부의무는 발생하지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추가 자진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의 경우에는 법령에 사후관리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과세 특례를 배제할만한 사유가 발생한 이후 일정한 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추가 신고·납부할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7.2.24.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0.11.23. 이 건 신규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11.25.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22.10.19.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고가주택분(OOO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이 이 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이 건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않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2호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다툼은 없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건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아니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23.5.8.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납부 의무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9.4.3. 선고 2009두3873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이 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등 특정 행위를 이행할 것을 전제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예정신고한 것이므로, 해당 행위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새로운 납부의무나 추징이 발생하는 사후관리 규정과는 달리, 당초 신고 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납부하는 등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23서3465, 2023.5.9.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