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소득령§155①2호 등에 따라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16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등 특정 행위를 이행할 것을 전제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해당 행위를 미이행한 경우 당초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소득령§155①2호 등에 따라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16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등 특정 행위를 이행할 것을 전제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해당 행위를 미이행한 경우 당초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조세의 비과세, 감면,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과 같은 과세특례에 관하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규정이 부과, 납부, 징수 또는 추징이라는 여러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실질적인 성격은 ‘추징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사후관리 조문에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결(OOO고등법원 2018.1.19. 선고 2017누71361 판결)을 감안하면,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납부 의무 규정이 없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의하여 사후관리 위반으로 비과세 적용이 부인되더라도 납부의무는 발생하지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7.2.24.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0.11.23. 이 건 신규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11.25.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22.10.19.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고가주택분(OOO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이 이 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이 건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않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2호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다툼은 없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건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아니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23.5.8.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납부 의무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9.4.3. 선고 2009두3873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이 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등 특정 행위를 이행할 것을 전제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예정신고한 것이므로, 해당 행위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새로운 납부의무나 추징이 발생하는 사후관리 규정과는 달리, 당초 신고 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납부하는 등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23서3465, 2023.5.9.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