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9서31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외 11필지 소재 지상 건물인 ‘OOO’의 대지 652.83㎡ 중 2분의 1 지분인 326.43㎡(이하 “OOO”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외 3필지 소재 지상 건물인 ‘OOO’의 대지 434.5㎡ 중 2분의 1 지분인 217.25㎡(이하 “OOO”라 하고, OOO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배우자 A에게 임대하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OOO에 대하여 연 OOO원, OOO에 대하여 연 OOO원의 임대료(이하 OOO 임대료와 OOO 임대료를 합하여 “쟁점임대료”라 한다)를 지급받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2.9.16.부터 2022.10.28.까지 A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A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임대료가 시가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제41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4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23.5.8. 및 2023.6.1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5. 및 2023.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A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A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보아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고, A의 세무대리인은 쟁점임대료가 과다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급하여 임대료 감정을 받아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나) 그런데 A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난 후,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A이 제출한 감정평가액(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들어 이번에는 쟁점임대료가 과소하다는 이유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기 어렵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유사사례가액, 감정가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토지의 임대인 청구인과 임차인 A은 부부로서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쪽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다른 한 쪽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한 쪽에서 임대료 수입을 계상하면 다른 한 쪽에서는 임대료 비용을 계상하므로, 굳이 임대료를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책정할 이유가 없었다. (나) 청구인은 2013년경 당시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OOO의 월임대료를 OOO원에서 OOO원으로 인상하였고, OOO의 월임대료를 OOO원으로 책정하였다. (다) 소득세법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ㆍ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고 저가 양도 등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6.15. 선고 99두1731 판결 참조).
(3) 쟁점감정가액은 소급감정에 따른 것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가) 이 사건 감정평가는 당초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이 쟁점임대료가 과다하게 높다고 하여 A의 세무대리인이 이를 반박하고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조사공무원의 견해가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과세자료로 삼아 정반대로 쟁점임대료가 과소하다고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나) 쟁점감정가액은 조사공무원의 견해를 반박하고자 이루어진 것이고, 무엇보다 소급감정평가액이다. 국세청은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은 자산의 거래 당시에 당해 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하고(법인 46012-3539, 1999.9.20.),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그 거래당시에 당해 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하는 것(서면2팀-1532, 2007.8.20.)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는 감정평가액을 감정평가시점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내에 이루어진 감정평가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감정평가액은 ① 조사공무원이 쟁점임대료가 과다하다고 지적하여 이를 반박하고자 A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② 감정평가자가 유사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확인하지 못해 적산법에 의해 각 부지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실질임대료를 산출하였는데, 특히 기대이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감정평가자의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높은 점, ③ 각 부지의 기초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해 토지단가를 결정할 때 2011년 거래사례 토지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해당 거래사례 토지의 공시지가(㎡당 OOO원)가 쟁점토지의 비교표준지 공시지가(OOO: ㎡당 OOO원, OOO: ㎡당 OOO원) 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단순 수치로 비교하여 결정한 점에 비추어 그 기초가액이 높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각 부지의 기초가액에 곱하는 기대이율의 경우 각 부지를 모두 매장용으로 보아 산정하였으나, 각 빌딩은 1층만 매장용이라고 할 수 있을 뿐, 2층 이상은 대부분이 업무용이라는 점에서 기대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 ⑤ 쟁점토지는 전체 토지가 아닌 2분의 1 지분인데, 전체 토지를 임대하는 것에 비해 일부 공유 지분만을 임대할 때에는 적절 임대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그러한 점이 반영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1) 소득세법제41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4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적법ㆍ유효한 것이라 하더라도,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거래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쟁점토지의 저가임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상적인 가격이란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지 않은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할 때 형성된 가격을 뜻하는 것으로, 유사 임대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으로 할 것이나,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임대차거래 당사자가 부부이므로 한 쪽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다른 쪽에서 환급받고, 한 쪽에서 임대료 수입을 계상하면 다른 쪽에서 비용으로 계상하여 임대료를 과다하거나 과소하게 산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얼마든지 본인들의 의지대로 소득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이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감정가액은 감정인의 재량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임대료로 평가한 가액일 가능성이 크다.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은 정당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임대료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자진하여 감정의뢰하여 적정한 임대료로 제시한 감정평가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의뢰인은 A, 제출처는 관할세무서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감정내용이 세무서에 제출될 것과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당시 청구인이 받고 있던 임대료가 얼마인지 알았을 것이며, 청구인의 상황에 유리한 쪽으로 감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감정평가서상 쟁점토지의 인근 거래사례는 쟁점토지와 근접한 부동산으로서, 거래시점 또한 2013년 이전인 2010년 및 2011년 거래여서청구인에게 불리한 평가가액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3) 청구인의 주장대로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면 당초 감정한 감정평가법인에서 어떠한 점이 잘못 감정되었는지를 해명하여야 한다. OOO와 OOO는 인근에 위치하고, 임대료 감정가액도 거의 비슷하게 평가되었는바, 이는 대지 면적 대비 적절한 평가액(OOO 대지: 326.43㎡, OOO원, OOO: 217.25㎡, OOO원)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연 임대료는 OOO가 OOO원, OOO가 OOO원으로, 대지 면적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도 신고가액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 하겠다.
(4)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용역제공에 대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고, 이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정가액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러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자산 시가×50%-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으며(서울고등법원 2014.1.23. 선고 20212누37823 판결, 대법원 2008.2.1. 선고 2004두1834 판결, 대법원 2013.2.14. 선고 2012두21109 판결 등 참조), 조세심판원에서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소급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결정(조심 2009서3164, 2009.12.14.)을 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임대료에 대한 유사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다음 적용 순위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배우자 A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조건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의 임대 조건(2013.1.1. 이후) (단위: 원) 구분 보증금 월 임대료 OOO OOO OOO OOO OOO OOO
(2) A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쟁점토지 임대료 감정평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정평가총괄표 총평가가액: OOO원 평가의뢰인: A (단위: 원) 구분 소재지 또는 종별 평가가액 비고 1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외 OOO 청구인 지분 2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외 OOO 청구인 지분 합계 OOO 임대료 감정평가표
○ 기준시점: 2013.1.1.
○ 조사기간: 2022.10.21.〜2022.10.27.
○ 작성일: 2022.10.28.
○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대상물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감정평가 실무기준 및 일반 이론에 의거하여 임대사례비교법으로 임대료를 감정평가 함이 원칙이나, 인근 유사한 임대사례의 포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22조에 의거, 기준시점 현재의 기초잔액에 적정 기대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순임대료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차하는데 필요한 제경비를 가산하여 산출하는 적산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으로 임대료를 산출하였음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평가액, 쟁점임대료 및 쟁점감정가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임대료 및 쟁점감정가액 등 비교 (단위: 원) 과세연도 건물명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평가액 쟁점임대료 (신고금액) 쟁점감정가액 2017년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2018년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2019년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2020년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2021년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합계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4) 처분청이 제출한 A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조사기간: 2022.9.16.〜2022.10.28.)에 따르면, 쟁점임대료의 적정여부에 관한 검토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Ⅴ. 조사적출내용 (단위: 백만원) 과목 금액 적출내용 임대 수입금액 누락 OOO 2017년 제2기〜2022년 제1기 OOO 임대업 수입금액 누락 적출(임대료 현금수령), 2020년 제2기〜2022년 제1기 OOO 임대엽 수입금액 누락 적출(임대료 신고누락) [원천세] 직원 급여 누락 OOO 임대업 관련 직원 급여 누락분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 및 갑근세 과세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배우자 A에게 임대하면서 쟁점임대료를 지급받은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임대료 시가로 본 쟁점감정가액은 소급감정에 따른 것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소득세법제41조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는 특수관계인에게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부당행위계산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되, 이러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였으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인 배우자에게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임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쟁점임대료를 산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외 쟁점임대료 산정에 참고할만한 객관적․구체적 자료 등이 없으므로, 쟁점임대료 산정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와 유사한 임대사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해당 규정에는 감정평가의 기간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A이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던 중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기 위해 A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으로서, 비록 평가기준일을 2013.1.1.로 소급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할지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임대료 시가로 보는 것이 청구인의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거나, 관련 법령에 비추어 부당하게 산정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임대료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