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속연수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속연수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대 법원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쟁점복지포인트 역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복지포인트는 대법원에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복지포인트와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임직원들에게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계속적ㆍ정기적으로 배정한 점, 그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1년 내 사용되지 않을 경우 소멸되며 양도가능성이 없는 점,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가 아닌 새로운 형식의 기업복지제도라고 보아야 하는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확립된 법리인 점, 쟁점복지포인트는 청구법인들과 소속 임직원 사이의 고용 관계를 전제로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를 한 자를 대상으로 직급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어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금원인 점, 소속 임직원도 복지 포인트를 급여로 인식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점,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복지포인트와 현금성 급여는 동일한 점,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지급 방식 또는 사용 방식 등의 차이는 과세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닌 점, 복지포인트라는 지급 방식이 아니라 지급되는 원인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경과와 현재의 운용 실태에 비추어 보아도 복지포인트의 세법상 임금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제1항 제1호의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등’으로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2)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므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다.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4) 근로복지기준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들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사외이사 및 비상근임원 등을 제외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직급별 및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쟁점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임직원들은 허용된 업종(자기개발,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의 가맹점 등에서 쟁점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도말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포인트는 차기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소속 직원들은 각자 배정받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계산하여 미지급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규정한 근로복지기본법이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 선택적 복지제도는 종래 임금성을 가진 복지수당 위주에서 벗어나 비임금성 기업복지제도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복지포인트 사용처를 복지에 맞게 한정하고 근로자 개인의 선택에 기초하여 복리후생제도의 내용이나 수혜 수준을 달리하도록 설계된 점, 통상적으로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게 되고 양도가능성도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점, 대부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조사ㆍ공표하는 노사의 협약임금인상률에 복지포인트를 반영하지 않는 점,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긍정하면서 복지포인트의 배정 자체를 금품의 지급으로 평가한다면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사용자 편향적 법질서로 나아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이유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복지포인트가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고 본 복지포인트와 유사하므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적시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조 는 비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고,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자 등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주기성(週期性)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2.9.19. 선고 2001헌바74 전원재판부 결정, 같은 뜻임), 쟁 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속연수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대법원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인데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도 다르고 급여에 관한 정의규정도 같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