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상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전환사채 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서 차감하는 이자손실분이란 전환사채 등의 만기상환액을 사채발행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가액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가액 간의 차액일 뿐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증법상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전환사채 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서 차감하는 이자손실분이란 전환사채 등의 만기상환액을 사채발행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가액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가액 간의 차액일 뿐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중략)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인수·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3.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양도일에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양도인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익: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ㆍ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익: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전환사채등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
② 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
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0원
③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ㆍ다목에서 "최대주주"란 각각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 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에 의하여 중가한 주식수
2. 교부받을 주식가액: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양도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양도 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 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양도 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을 할 경우 중가하는 주식수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①법 제6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2.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제18조의3【전환사채등의 평가】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8을 말한다.
(1) 청구인이 2016년 당시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 건 주식을 인수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교부받은 주식 1주당 가액(486원)에서 1주당 행사가액(OOO원) 및 전환 1주당 취득가액(OOO원)을 공제한 금액(1주당 OOO원)에 전환주식수(OOO원)을 곱한 후 이자손실분(OOO원)을 공제하여 쟁점전환이익(OOO원)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용역비 지급 약정서(2016.6.15.)를 보면 청구인이 BBB-주의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함에 따른 업무진행을 위하여 AAA-주가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용역비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신주인수권 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6.15. BBB-주에게 신주인수권 행사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제29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청구금액 OOO원, 1주당 행사가액 OOO원, 행사주식수 1,712,328주, 행사총금액 OOO원). (라)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및 AAA에 대한 부과세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등에 대한 부과내역 ㅇㅇㅇ (마)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전환이익의 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전환이익(증여세 과세가액) 산출내용 요약 ㅇㅇㅇ (바)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포함한 신주인수권증권의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사)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변동 실지조사 종결보고서 가운데 청구인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아) 감사원 감사보고서(2022년 12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전환이익 산정 시 쟁점금액(OOO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을 계산 시 전환사채 전환 등으로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주식 1주당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서 교부받은 주식 수(전환사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을 주식수를 말한다)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등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등에 따르면 위에서의 이자손실분이란 전환사채 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8%)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 간의 차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이러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세는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양도소득세와 그 계산구조를 달리하며, 이 건 관련 감사원의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앞에서 언급한 이자손실분은 계산 시 공제하되, 재취득가액(실제 거래 시 지급한 금액으로서 신주를 인수하기 위해 발생한 부대비용 중 하나임)은 거래당사자 간 재취득가액 조정을 통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조사청(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