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산정시, 이자손실분 만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9511 선고일 2023.12.12

상증법상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전환사채 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서 차감하는 이자손실분이란 전환사채 등의 만기상환액을 사채발행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가액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가액 간의 차액일 뿐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6.15. AAA 주식회사(이하 “AAA-주”라 한다)로부터 코스닥상장법인인 BBB 주식회사(이하 “BBB-주”이라 한다)가 2013.8.26. 발행한 권면총액 OOO원의 ‘제29회차 무기명식 이권부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권면총액 OOO원의 신주인수권증권(청구인 OOO원, 청구인이 AAA 명의로 인수한 OOO원, 이하 이들을 합하여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을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취득한 후 2016.6.15. BBB-주에게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1주당 OOO원에 행사하여 2016.6.28. BBB-주 상장주식 총 3,424,656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9.8.19.부터 2019.12.8.까지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AAA 명의로 전환한 이 건 주식 1,712,328주는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이 건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익 OOO원(이하 “쟁점전환이익”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에 따라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대상으로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20.5.18. 청구인에게 2016.6.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2.11.21. 이에 대하여 기각결정[OOO]하였다.
  • 라. 감사원이 2022년 국세청 과세대상 재산가액 평가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고지세액과 관련하여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쟁점신주인수권증권 행사이익(쟁점전환이익) 산정 시 이자손실만 공제하여야 하는데 이자손실분 및 취득가액을 중복공제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소산정한 것으로 보아 해당 권고사항을 통보하자, 처분청은 2023.5.1. 청구인에게 2016.6.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증법 제40조의 규정은 발행회사의 회사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대주주 등이 회사내부정보를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 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취지임에 비추어 이 건과 같이 내부 회사정보를 알 수 없어 시장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청구인과 같은 경우도 상증법 제40조와 유사하다고 하여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는 과세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고, 그러한 처분이 정당하려면 최소한 청구인이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였거나 이용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처분청이 증명하여 그 변칙적 증여의 유사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처분청의 논리에 따르면 정당한 시장 참여자가 시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한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매입가액이 불공제되어 결과적으로 시세에 상당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증여세가 과세되어 신주인수권증권 등의 정당한 거래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 또한, 상증법 제40조에 따라 과세된 전환주식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차익 계산시 대주주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뿐만 아니라 매입가액도 공제되지만 청구인과 같이 소액주주일 경우 매입가액을 공제할 여지가 없어 오히려 대주주를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처분이 된 것은 상증법 제40조는 거래단계, 전환단계를 구분해 거래단계에서는 시가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하고 전환단계에서 거래단계에서 계산된 증여재산가액 등을 공제하여 행사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령에서 당초 취득가액을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하게 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취득가액도 공제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청구인과 같이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소액주주인 경우 거래단계에서 취득가액 공제나 양도 당시 취득가액으로 공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오히려 소액주주 같이 약자에게는 불합리하게 된다. 상증법 제2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건 전 재산상당액이 어떠한 사건으로 가치가 증가할 경우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므로 주식전환전 매입가액 상당액 즉 사건 전 가액 상당액에는 행사가격(이자손실분 상당액은 행사가격에 반영되므로 포함되어야 함) 뿐만 아니라 인수가격(OOO원) 및 신주인수권 행사 관련 용역비(OOO원)도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리상 당연할 것인바,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금액 중 제3자 인수가격(OOO원)은 취득가액이므로 이중공제로 부인하여야 할지라도 신주인수권 관련 행사비(OOO원)는 주식전환에 소요된 경비이므로 공제되어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9.2.21. 선고 2017구합75569 판결).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단순투자자가 아니고, 거래의 관행상 저가 인수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소액주주에 대해서도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조세심판 결정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전환이익 등 산정 규정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및 명의수탁자 AAA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OOO, OOO, AAA-주 등이 속해 있는 OOO그룹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CC이 2016.6.15. 차명으로 인수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기 위한 OOO원을 청구인들이 근무하였던 ㈜CCC으로부터 차입하였고, 같은 일자에 청구인 등은 AAA-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신주인수권 행사로 주식으로 전환한 후 이를 매각하여 15일 남짓한 단기간에 OOO원의 투자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정상적인 외부투자자로서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거래경위, 거래가격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증여세 포괄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OOO. 청구인을 BBB-주에 대한 내부정보를 알 수 없는 단순투자자라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 또한 단순투자자라고 주장만 할 뿐, 정상적인 외부투자자로서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거래경위 및 거래가격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 입증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단순투자자로 볼 수 없다. 쟁점신주인수권증권 행사에 따른 전환이익에 대해서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취득 시 동 법령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즉, 같은 법 규정의 입법취지(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열거된 개별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함)를 반영하여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취득 시 같은 법령에 따른 증여이익이 산출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취득 시 증여이익이 산출되었더라면, 쟁점전환이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 시 산출된 증여이익을 반드시 차감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 취득일(2016.6.15.)에 행사하였더라도 실제 먼저 취득한 이후 행사하였으므로 각 순서대로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취득 시점에는 BBB-주 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BBB-주이 발행한 제29회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증권 일부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권리(워런트) 취득시점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2(전환사채 등의 평가)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 후단의 규정에 따르면,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취득 시 동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산정한 평가액은 음수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인수 단계에서 발생하는 증여이익과 관련하여 취득가액 공제를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른 한편,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이 건 주식으로 전환 및 양도 당시 소액주주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양도 단계에서도 취득가액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대주주의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차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달리 소액주주를 더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써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조세심판원 결정례(OOO)에 따르면,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입법취지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열거된 개별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반면, 판례(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12116 판결 등)에 따르면,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의 입법취지는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함과 아울러 상장주식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 즉,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관련된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입법취지와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입법 취지는 서로 다르며, 소액주주를 더 불리하게 대우한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상기에서 언급한 관련 규정들에 따르면, 청구인과 같은 소액주주를 더욱 우대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청구인은 상증법 제2조 제6호 ‘증여’의 정의 중 “(중략)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도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해당 재산 상당액이 어떠한 사건으로 증가할 경우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므로, 이 건 주식의 경우 전환 전 재산 상당액에는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인수가액 및 행사 관련 용역비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전환이익은 같은 법 각 조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에 따른 이익을 산정할 때에도 이자손실분을 공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이자손실분은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치에 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이익을 산정할 때 이자손실분을 공제하면서 동시에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을 재차 공제하는 것은 중복공제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전환이익 산정 시 쟁점금액(OOO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중략)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인수·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3.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양도일에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양도인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익: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ㆍ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가. 제5항 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5항 제2호에 따른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 나. 주식 1주당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
  • 다. 교부받은 주식수(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교부받을 주식수를 말한다)

3.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 나. 제5항 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
  • 다.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전환등을 하기 전에 보유한 지분비율

4.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익: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전환사채등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

② 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 가.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 나. 1억원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

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0원

③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ㆍ다목에서 "최대주주"란 각각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 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에 의하여 중가한 주식수

2. 교부받을 주식가액: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양도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양도 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 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양도 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을 할 경우 중가하는 주식수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①법 제6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등(국채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 나. 가목외의 국채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등의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중략)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가.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중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이자손실분 계상방법】영 30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전환 등을 한 경우에는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말한다.

1.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2.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제18조의3【전환사채등의 평가】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8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6년 당시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 건 주식을 인수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교부받은 주식 1주당 가액(486원)에서 1주당 행사가액(OOO원) 및 전환 1주당 취득가액(OOO원)을 공제한 금액(1주당 OOO원)에 전환주식수(OOO원)을 곱한 후 이자손실분(OOO원)을 공제하여 쟁점전환이익(OOO원)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용역비 지급 약정서(2016.6.15.)를 보면 청구인이 BBB-주의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함에 따른 업무진행을 위하여 AAA-주가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용역비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신주인수권 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6.15. BBB-주에게 신주인수권 행사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제29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청구금액 OOO원, 1주당 행사가액 OOO원, 행사주식수 1,712,328주, 행사총금액 OOO원). (라)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및 AAA에 대한 부과세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등에 대한 부과내역 ㅇㅇㅇ (마)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전환이익의 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전환이익(증여세 과세가액) 산출내용 요약 ㅇㅇㅇ (바)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포함한 신주인수권증권의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사)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변동 실지조사 종결보고서 가운데 청구인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아) 감사원 감사보고서(2022년 12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전환이익 산정 시 쟁점금액(OOO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을 계산 시 전환사채 전환 등으로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주식 1주당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서 교부받은 주식 수(전환사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을 주식수를 말한다)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등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등에 따르면 위에서의 이자손실분이란 전환사채 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8%)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 간의 차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이러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세는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양도소득세와 그 계산구조를 달리하며, 이 건 관련 감사원의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앞에서 언급한 이자손실분은 계산 시 공제하되, 재취득가액(실제 거래 시 지급한 금액으로서 신주를 인수하기 위해 발생한 부대비용 중 하나임)은 거래당사자 간 재취득가액 조정을 통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조사청(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