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9500 선고일 2023.12.27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따이공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특정하여 구분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년 4월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OOO에서 ㈜aaa 명동점(본점) 등에 중국 보따리상(이하 “bbb”이라 한다)을 중개·주선·알선하는 여행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23.2.6.∼2023.4.22.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9년 제2기∼2020년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aaa 명동점(본점), 강남점, 인천공항1터미널점(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ccc(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로부터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그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과 매입에서 차감하고 가산세(공급가액의 3%) 부과대상으로 하여 2023.6.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면세점 송객업무 수행에 필요한 풍부한 자금력은 보유하였으나 아직 사업진출 초반으로 중국 현지의 네트워크 및 송객업무 경험과 면세점과 관련한 수수료의 정산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업무들은 기존 면세점 송객용역 업계에서 경험이 많고 이미 정산시스템이 구축된 쟁점매입처에게 업무를 위탁하였을 뿐, 청구법인은 면세점과의 송객용역 업무계약서상의 계약 당사자로서 해당 용역대금의 수익자이자 해당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당사자이며, 해당 송객용역 계약서에 따라 실제 bbb 송객용역이 면세점에게 제공되었다.

(2) 쟁점매입처의 위탁업무의 경우 청구법인과 면세점의 ‘송객업무 제휴계약서’에 따른 청구법인의 업무 이행을 위해 청구법인이 선택한 방법으로서 청구법인이 회계 및 세법상으로 실제 인식한 면세점 송객 수수료 매출에 직접 대응하는 실제 발생한 원가이다. 이처럼 해당 업무의 위탁계약에 따라 면세점으로 bbb의 모집 및 송객 업무가 실제 제공되었고, bbb에 대한 국내 이동 및 숙박 등 편의제공과 면세점 송객 수수료에 대한 정산업무 등이 실제 청구법인에게 제공되었다.

(3) 청구법인이 위탁계약을 통해 면세점에게 제공한 송객 업무가 실제 제공되지 않은 가공거래라서 청구법인이 단순한 자료상에 불과하다는 점이나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에 불과하고 실제는 청구법인을 위해 위탁업무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시작 초기 단계에 불과하여 관련 업무를 위탁계약 방식에 따라 수행하는 것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위탁계약 방식으로 수행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제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였다.

(4) 이처럼 면세점에 대한 송객용역의 제공 사실 및 해당 송객수수료에 대한 대응원가인 위탁용역업무의 실제 발생사실이 명백한 데도 불구하고,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에 불과하고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입증 없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수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자료상으로 확정된 하위여행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모객용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며 하위여행사 및 면세점과 체결한 송객업무 제휴계약서와 업무용역 계약서 정산서를 제시하였으나, 정산서는 용역제공 이후 대금을 정산하기 위해 작성되는 서류로서 정산서 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에는 용역의 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bbb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은 송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한 사실 없이 판매장려금 성격의 페이백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를 도식화하면 아래 <표1>과 같고, 각 사업자의 용역제공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쟁점거래의 흐름도 ※ 청구법인은 최상위여행사임 <표2> 각 사업자의 용역제공 내역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나타나는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19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공급가액) 및 쟁점거래의 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부가가치세 신고 및 쟁점거래 금액 (단위: 백만원, %) (나)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와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매) (다) 쟁점매입처는 아래 <표5>와 같이 중부지방국세청과 기흥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 전액(OOO원)이 가공으로 확정되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 (단위: 백만원) (라)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통보를 받고 2023.2.6.∼2023.4.22.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9년 제2기∼2020년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23년 3월에 작성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 일부 (마) 청구법인의 면세점사업부문에 대한 실 운영자인 ddd과 관련하여 2023.4.17. 작성된 심문조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7>와 같다. <표7> ddd에 대한 심문조서의 내용 일부 (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며 아래 <표8>·<표9>·<표10>의 쟁점매입처와의 2019년 수수료계약서(2019.11.25.) 및 업무용역계약서(2019.11.30.), 쟁점매출처와의 정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8> 수수료계약서의 내용 일부 <표9> 업무용역계약서의 내용 일부 <표10> 정산서(샘플)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계약당사자로서 송객(모객)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으므로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업무용역계약서 및 정산서 등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하위여행사인 쟁점매입처가 과세관청에 의해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통보가 되었고,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해보이고,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bbb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특정하여 구분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