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양도시기 판정

사건번호 조심 2023서9489 선고일 2023-12-19 조세심판원

[요지] 대금청산시점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2.6.20.)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양도시기를 15.4.14.가 아닌 22.6.20.로 볼 경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범위 및 가산세 계산의 기산점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잔금청산시점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2023.5.8.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부고지처분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OOO의 양도에 대한 잔금청산일 등 양도시기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어머니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1.10.22. 국외로 출국하여 2015.5.29. 국외에서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1986.9.21. 국외로 이민출국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국외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2015.8.24. 귀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자이다.
  • 나. 피상속인은 1994.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5.3.4. BBB에게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잔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5.5.29. 사망하였고, 매수인 BBB 또한 2021.12.16. 사망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22.6.20. 피상속인 대위자의 지위에서 BBB의 상속인 CCC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무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으로 결정한 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청구인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OOO원)에서 승계되었다고 보아 2023.5.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1. 이의신청을 거쳐 2023.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일반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2015.4.14.로 보고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인 2015.6.30.까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서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2015.4.14.은 피상속인이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라 그 날짜에 맞춰 서대문구청에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한 것뿐이다. 위 날짜에 피상속인이 잔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매수인 BBB의 상속인 CCC가 2022.6.16. 서대문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2022.6.20. 쟁점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5.4.14.에 대금이 실제로 청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대금 청산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은 2015.5.29. 사망하였으므로 그러한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에게 일반무신고 가산세의 제재를 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2015.4.14.로 보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인 2015.7.1.부터 이 사건 처분일인 2023.5.2.까지를 미납일로 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5.4.14.은 쟁점주택에 대한 대금 청산 여부가 불분명한 시점이다. 피상속인은 2015.5.29.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 생전에 타인의 대리로 쟁점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진행되어 그 내막을 모르고 있다가, 쟁점주택의 매수인 BBB이 2021.12.16. 사망한 후 그 상속인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비로소 위 매매계약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후 2022.6.20. 비로소 쟁점주택에 관하여 대위로 BBB의 상속인 C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주택에 관하여 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경료된 2022.6.20.을 양도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2022.9.1.부터 2023.5.2.까지 미납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적어도 2015.7.1.부터 2022.8.31.까지는 납부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기간이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제재를 과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인지하였을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유일한 자녀로 청구인의 이민출국 후 피상속인은 혼자 국내에서 쟁점주택 등에서 거주하다 출국 후부터 청구인과 함께 생활한바, 피상속인이 21년간 보유하고 출국하기 직전까지 거주했던 쟁점주택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였을 리 만무하다. 또한 피상속인은 2001년 출국 후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어 양도시점인 2015년까지 쟁점주택의 세금 및 임대차 계약, 임대수익(증액 임대보증금) 등에 대해 국내에서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쟁점주택을 관리하는 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함께 거주하는 청구인이 모르기 어렵다. 쟁점주택 양수인 BBB은 청구인의 이종사촌 DDD(1954.7.23.)의 시아버지이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피상속인의 대리인인 EEE(1981.1.25.)은 DDD의 자녀이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2015.8.23. 입국하여 2015.8.24.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에 국내 거소신고 하였는데, 신고한 거소지는 이모 FFF, 이종사촌 DDD, 조카 EEE의 주소지이다. 피상속인은 청구인과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여 왔으며 양도 당시 피상속인의 연령은 84세의 고령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에 국내에 있는 친족인 대리인(EEE)을 통해 대리인의 할아버지인 매수자(BBB)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다는 피상속인의 매매의사를 인지하지 못했을 리 없다. 양수인 BBB은 2015.4.14. 잔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잔금일에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취득세 신고ㆍ납부할 리 없으며, 양수인은 매매일 이후 쟁점주택의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 청구인은 2022년 BBB의 사망으로 쟁점주택 매매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하나 매매계약서를 통해 매매대금 미수령 등 확인이 가능함에도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시 매매를 원인으로 대위등기하였다는 것은 피상속인의 매매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2) 가산세를 제외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 청구인에게 부과할 양도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어야 할 양도소득세는 OOO원이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납세의무 승계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OOO원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원 보다 적어 실제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액에는 가산세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15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무신고하고 무려 7년 여만에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만료(2023.5.31.)전 부과하여야 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 대해 추정상속재산가액으로 납세의무 승계하여 고지하였다. 오히려 쟁점주택의 잔금 OOO원 및 양도직전 체결된 증액 임대보증금 OOO원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소하게 부과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에 실제로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2. 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3.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⑥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피상속인 AAA에 대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고,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었다고 보아 <표2> 기재와 같이 상속받은 재산 OOO원내에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음이 나타난다. <표1>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 내역 <표2> 청구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내역 (나) 처분청의 피상속인 상속세결정내역에 따르면, 상속재산명세는 아래 <표3> 기재와 같고, 상속세 고지세액은 OOO원이다. <표3>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명세 (다)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피상속인 AAA은 2015.3.4. EEE을 대리인으로 하여 쟁점주택을 BBB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계약금은 OOO원, 중도금 OOO원은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잔금 OOO원은 2015.4.14.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의 양도인 피상속인과 BBB은 위 부동산 거래에 대해 2015.4.14. 서대문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였음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사건조사서 작성일 현재까지 잔금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라)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을 2004.8.18. 취득하여 2022.6.20. CCC에게 청구인을 대위자로 하여(대위원인: 상속)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등기원인: 2015.3.4. 매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의 국내거소 신고내역은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계약서상 잔금일인 2015.4.14.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고 이때를 양도시기로 하여 피상속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잔금 OOO원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였음을 감안하면 2015.4.14.에 잔금이 청산되었는지 불분명한 점,소득세법제98조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대금청산시점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22.6.20.)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양도시기를 2015.4.14.가 아닌 2022.6.20.로 볼 경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범위 및 가산세 계산의 기산점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잔금청산시점 등 양도시기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