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주주들은 각 50%의 지분을 보유한 별개 회사로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을 성사시키고자한 것으로 보이고, 합병 효과 등을 감안하면 현금흐름할인법 평가시 예상치와 합병 이후의 실제치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합병대가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임
청구법인 주주들은 각 50%의 지분을 보유한 별개 회사로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을 성사시키고자한 것으로 보이고, 합병 효과 등을 감안하면 현금흐름할인법 평가시 예상치와 합병 이후의 실제치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합병대가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3.4.28. 청구법인에게 한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합병의 합병대가는 특수관계 없는 A과 D 간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에 따라 합리적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여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가) 쟁점합병은 비록 형식상 특수관계법인 간 합병에 해당하나, 합병의 대가는 비특수관계에 있는 A과 D 사이의 협상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대법원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 조건이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 사전에 협상하고 합의한 계약에 따른 것이라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고(대법원 2018.12.28. 선고 2017두47519 판결), 조세심판원은 거래 당사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이해당사자들(주주 등)이 특수관계 없이 대등한 관계에서 각자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결정한 거래 가액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는바(조심 2022서1919, 2022.12.22.), 이러한 선결정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쟁점합병의 대가가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이는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아 그 대가를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쟁점합병은 특수관계 없는 A과 D가 각각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한 평가액을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합병대가를 선 결정한 후 이에 후속된 계약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때 A은 피합병법인의 100% 주주이며, D는 합병법인의 50% 주주라는 점에서 합병대가를 많이 받고자 하는 A과 합병법인의 부의 유출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D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므로 양사가 합병대가를 공모하여 결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양사의 합병대가의 협의는 약 2년여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최초 외부평가기관들의 평가액 산정 시 A 측은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으로, D 측은 현금흐름 할인법(이하 “DCF법”이라 한다)으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가액으로 협의하던 중 일본제품 불매 운동 및 코로나19의 유행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협상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D는 양사의 DCF법 평가액의 중간값(OOO원)을 수정 제안하였으나, A은 최소한 순자산가치(OOO원)를 합병대가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였다. 이에 D는 합병을 통한 효과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합병대가를 합의하기에 이르렀는데, 이와 같은 양사의 합병대가 협의과정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에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고 각자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치열하게 협상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이는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에서도 특수관계인 간에 비상장주식을 DCF법 평가액으로 매매한 사례에서 단순히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시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해당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으며 DCF법 평가액이 합당하게 산출되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점을 보더라도(조심 2020서2120, 2022.4.27.), DCF법에 의해 산정된 가액을 기초로 진행된 해당 합병대가의 협상 과정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근거가 분명한 이상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합병 직전 이루어진 배당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가치가 감소된 채 합병대가가 산정되어 합병양도손익이 부당히 감소되었다는 의견이나, 피합병법인의 배당은 합병대가와 순자산 장부가액을 동시에 감소시키기 때문에 합병 전 배당의 실시 여부가 합병양도손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실제 계산을 따져보아도 이러한 점이 분명한 이상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 역시 부당하다.
(2) 피합병법인이 속한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과거 손익에 기초하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합병법인은 디지털카메라를 수입판매하는 회사로서 스마트폰에 의한 시장 잠식 등으로 국내 카메라시장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피합병법인의 사업 역시 동일하게 계속해서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시장축소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을 바탕으로 비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도 반드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만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것(조심 2020서2120, 2022.4.27.)으로 피합병법인의 시장상황을 고려해보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쟁점합병대가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1) 쟁점합병은 A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내 특수관계법인 간 합병으로, 합병과정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를 현저히 낮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에 해당한다. (가) 피합병법인(A 100% 출자)과 합병법인(A 50%, D 50% 출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 법인세법제2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청구법인도 합병 당사자 상호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있다. (나) 피합병법인은 합병 직전에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규모의 현금배당(334.56%, OOO원)을 실행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하락시켰고, 이는 합병대가에 반영되어 피합병법인의 합병양도손익을 부당히 감소시켰으며, A은 위 배당으로 피합병법인에 대한 채무OOO원을 상환하였다. (다) 위와 같이 부당하게 피합병법인의 가치가 감소된 채 작성된 합병계약서 및 정산서에 따르면, 쟁점합병의 대가는 2021.10.31.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인 OOO원(DCF법 평가액의 범위 내)으로, 이는 위의 배당결정을 반영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치인 OOO원(2020.12.31. 현재 1주당 약 OOO원)을 기초로 합병대가를 산정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합병 직전의 대규모 배당이 합병대가를 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 없는 법인 간의 합병이라면 평가되었을 영업권 등의 무형의 가치(브랜드 인지도, 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 등), 이익잉여금이 축적된 기업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채 합병양도손익을 계산하였기 때문이다. (라) 비록 합병법인의 주주가 쟁점합병에 대하여 DCF법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를 실시하고 합병대가를 그 결과치 범위 이내로 결정하였으나, 사실상 합병거래가액이 비정상적인 대규모 배당으로 급감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만으로 결정되었고, 쟁점합병은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D 측에서 카메라 사업을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면 당초부터 해당 사업분야 인수를 고려할 타당한 이유가 없고,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영업활동을 계속하는 법인의 수익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피합병법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마) 또한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합병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판단하고 거래가액과 보충적 평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데, 이는 처분청이 납세자가 선택한 평가 방법을 다른 평가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결정한 경우가 아니며 거래가액이 제3자 간 자유의사에 의해 합리적인 협상하에 결정되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면 납세자가 당초 신고 시 ‘스스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익금산입할 이유가 없다.
(2) DCF법 평가방법은 미래의 추정손익 산정에 자의성‧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크므로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존재한다. (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시 제출한 OOO회계법인의 피합병법인 DCF법 평가보고서(2021년 4월 작성, 2020.12.31. 기준)를 보면, 합병거래가액이 DCF평가 시 매출액을 달리한 몇 차례의 시뮬레이션 결과치 중 MAIN REPORT가 아닌 DRAFT 자료(할인율 11.9%∼12.9%, 영구성장률 –1.0%∼2.0%, APA 2.66% 기본 가정)상의 주식가치 범위 내이고, 대규모 배당결정을 감안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가 결과값 범위 내에 있다. (나) DCF법 평가방법은 여러 평가요소에 대한 가정이 바뀔 경우 결과 값이 바뀔 수 있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 값 조절이 가능하며, 이 건의 경우도 수차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결과치를 도출하고 그 결과치가 쟁점합병 협상 초기부터 A이 제안했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배당결정을 감안)와 일치하는 것을 보면 DCF 평가방법의 임의성‧자의성을 방증하는 것이다.
(1)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합병 당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현황 (단위: 주, 원, %) 청구법인(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주주명 주식수 발행가액 지분율 주주명 주식수 발행가액 지분율 A 892,500 OOO 50 A 2,720,000 OOO 100 D 892,500 OOO 50 합계 1,785,000 100 합계 2,720,000 OOO 100 (나) 피합병법인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12.31. 현재 피합병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지배기업 등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피합병법인의 특수관계인 (다)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매출액과 우리나라의 일본으로부터의 카메라 수입 실적은 아래 <그림1>, <그림2>와 같이, 국내 디지털 카메라 시장 규모는 아래 <그림3>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1> 피합병법인의 2014∼2020년 매출액 <그림2> 일본으로부터 카메라 수입실적(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그림3> 국내 디지털 카메라 시장 규모(2010~2020년)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A과 D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합병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다는 주장이다. <표4> 쟁점합병과 관련된 협상과정 시기 A과 D의 협상과정 2019년 7∼9월 [A→D]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에 매각 제안, 양사 간 NDA 체결 및 논의 개시(가격교섭 장기화 우려 등 고려하여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협상할 것을 제안) 2019년 10월 합병을 통한 매각 결정 및 실사 진행 2019년 11월 [A→D]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등 한일 정치관계 이슈로 논의 잠정 중단 2020년 5월 [A→D] 논의 재개 요청 2020년 9월 [D→A]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논의 연기 요청 2021년 1∼5월 [A→D] 협상 재개 및 양측 DCF법 평가 실시 2021.6.28. 합병대가 합의 및 합병계약서 체결 (D가 합병대가 OOO원을 수용) 2021.8.13. [D] 합병 주주총회 승인(주주총회특별결의사항, D와 A이 승인) (나) 합병법인 등이 의뢰한 피합병법인에 대한 평가보고서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피합병법인에 대한 평가보고서 (다) 청구법인은 ‘A과 D가 피합병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영상 필요성, 거래조건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제출하였고, 그 중 거래조건의 적정성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거래조건의 적정성 합병교부금 OOO원은 외부평가기관(OOO회계법인)이 평가한 기업가치에 비해 과다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나, 당사에 이익이 된다고 합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판단 근거 존재
1.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판매채널, 인적/물적 설비 등을 통합하여 매출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 사업상 시너지 효과도 창출 가능 2) 합병교부금(OOO원)은 피합병법인의 기업가치와 관련하여 여러 객관적인 평가액의 범위 내에 포함됨
① 한국의 외부평가기관의 피합병법인 1분기 실적 고려한 DCF법 평가액 OOO원
② 일본의 외부평가기관의 DCF법 평가액 OOO원
3. 합병교부금 산정기준인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은 대부분 환가성이 높은 현금성자산, 채권, 재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4) 심도있는 논의 및 협상을 바탕으로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피합병법인의 시장상황, 사업계획 향후 추진전략 등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받아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음을 입증 필요 (라)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이 쟁점합병 직전에 배당한 것이 피합병법인의 합병양도손익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7>과 같은 합병양도손익을 계산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7> 배당 여부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합병양도손익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A은 2019.9.3. 합병법인(C주식회사)에게 한국에서의 판매회사 재편을 건의하는 문서를 발송하였고, 위 문서에는 ‘가격교섭의 장기화와 적법한 세무처리를 위하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기초로 가격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나) A은 2020.5.1. 합병법인에게 ‘한일 양국의 정치 상황 등을 감안하여 프로젝트를 중지한 위 판매회사 재편의 건’을 재개하는 문서를 발송하였다. (다)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이 쟁점합병 직전인 2020년에 아래 <표8>과 같이 비정상적인 배당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가 아래 <표9>과 같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합병대가는 위 배당결정을 반영하여 아래 <표10>와 같이 산정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인 OOO원(1주당 약 OOO원)으로 결정되었다는 의견이다. <표8> 피합병법인의 배당현황 <표9> 쟁점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 <표10> 쟁점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발췌) (라) 합병법인은 2021.6.28. 쟁점합병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에 대한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이사회 회의록에서는 쟁점합병의 추진일정(합병승인 주주총회 개최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등)과 쟁점합병의 합병교부금(총 OOO원) 등에 대한 내용이 확인된다. (마) 합병법인과 A은 2021.12.22. ‘합병법인이 지불하는 기초 합병교부금(OOO원)’에서 ‘합병법인이 승계할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등의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최종 합병교부금으로 OOO원으로 하는 ‘정산합의서(정산금 OOO원)’를 작성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DCF법 평가보고서상 피합병법인의 예측된 영업이익은 아래 <표11>과 같고, 피합병법인의 실제 영업이익과 쟁점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카메라 부분에 대한 실제 영업이익은 아래 <표12>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예측된 영업이익과 합병법인의 카메라 부분에 대한 실제 영업이익의 차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그 이유를 제시하였다. <표11> DCF법 평가보고서상 피합병법인의 예측된 영업이익 <표12>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의 카메라 부분에 대한 실제 영업이익 (가) 청구법인은 쟁점합병 이후 다수의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여 매출이 증가하였고, 예측 대비 실제 매출총이익률은 쟁점합병 이후로 약간 하락하였으나, 합병시너지로 인한 매출증가로 매출총이익은 다소 증가하였다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예측 대비 실제 영업이익은 증가하였으나, 쟁점합병 이후 피합병법인의 임차비용(임대인 합병법인), 인력효율화․물류창고 및 콜센터 등 통합 운영으로 인하여 판매관리비가 감소하여 해당 사유를 반영하면 피합병법인의 추정 영업이익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합병은 특수관계법인 간의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합병 직전에 대규모의 배당을 통하여 순자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임의적‧자의적으로 평가한 DCF법으로 부당하게 합병대가를 낮추었으므로 쟁점합병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8.7.20. 선고 2015두39842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의 주주인 A과 D는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별개의 그룹사로 각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쟁점합병을 성사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A과 D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장기간 쟁점합병에 대하여 협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비록 쟁점합병 이전에 피합병법인이 주주인 A에게 대규모의 배당을 실시하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였으나 위 배당 이후 피합병법인이 A에 대한 채권을 회수한 것은 지배주주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 건 합병양도손익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내 카메라 시장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반드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병대가의 증감에 있어 A과 D 간의 입장이 달라 보이는 점, 쟁점합병의 효과 등을 감안하면 DCF법 평가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예상 영업이익은 합병 이후의 실제 영업이익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병의 합병대가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적격합병의 경우: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 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2018. 2. 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