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상속받았다가 양도한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9473 선고일 2023.10.23

청구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이외에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 어떻게 이동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버지 AAA으로부터 2000.10.22. OOO㎡(이하 “상속농지”라 한다)를 BBB, CCC과 공동으로 지분 각 3분의1을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22.5.17. 상속농지 중 청구인 지분(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주식회사 DDD에 OOO원에 양도하고, 2022.7.27.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3.2.부터 2023.3.18.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2023.5.9.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아 인근 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것인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를 충족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개발문제로 부득이하게 양도하게 되었다.

(2) 주식회사 DDD에 양도하기 직전까지도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자가 소비하였는바, 이에 대한 증빙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BBB(남동생)이 인근에 살면서 비료 등 농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여 주었고 이를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수확물을 나누어 주었다.

(3) 청구인이 농지원부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쟁점농지가 300평 이하여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제출하지 못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벼 및 채소를 재배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자경 관련하여 필수적인 농약·비료·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본인이 구매한 자료가 아닌 동생 BBB이 구매한 농자재 구매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동생 BBB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자경농지 감면신청과 관련하여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이다.

(2)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동생 BBB의 확인서에는 상속받은 농지를 3남매가 공동으로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BBB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첨부서류인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의 자경면적이 OOO㎡(전체 OOO㎡)로 BBB 본인의 지분만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 및 농산물 수확 관련 사진은 촬영시점, 촬영장소, 농산물의 소유권 구분 등 청구인이 본인의 노동력을 1/2투입해서 직접 수확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단순한 사진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4)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자경하였다는 증빙(토지이용계획서, 지적도,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 농자재구매내역서, 인우보증서, 직불금내역)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5) 또한,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농지까지 대중교통으로는 이동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동수단에 대한 증빙 등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 양도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농지와의 거리는 직선거리 30km이내 이나, 실제 도로사정에 따른 거리는 고속도로 이용 시 27km이고, 일반 국도 이용 시 35km이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전입내역은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전입내역

(2)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3남매가 공동으로 경작을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동생 BBB이 작성)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상속받아 인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경을 하였다는 증빙으로 동생(BBB)의 확인서 이외 구체적·객관적인 증빙(비료영수증,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조합원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동생의 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자경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경작하기 위해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 어떠한 수단으로 이동하였는지 등의 구체적인 자경내용에 대한 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