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할인판매의 상대방은 청구법인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쟁점협력업체의 직원들로, 쟁점할인판매는 쟁점협력업체 직원들을 지원하여 쟁점협력업체 관계에서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반면, 그 대상물품 및 할인율에 비추어 통상적인 판촉이나 마케팅 활동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쟁점할인판매의 상대방은 청구법인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쟁점협력업체의 직원들로, 쟁점할인판매는 쟁점협력업체 직원들을 지원하여 쟁점협력업체 관계에서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반면, 그 대상물품 및 할인율에 비추어 통상적인 판촉이나 마케팅 활동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4서1013 / 조심2022서7841 / 조심2020서8002 / 조심2016서0838 / 조심2021서08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할인판매는 청구법인의 고유한 영업활동이자 주요 판매전략에 따른 것이므로, 쟁점할인금액은 법인세법령상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할인판매는 일부 제한된 소비자 군(群)에게 할인판매를 함으로써 청구법인의 매출 및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지, 업무관계 등이 있는 자에게 접대할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다.
1. 스포츠 신발ㆍ의류 산업은 고객들의 브랜드 선호가 수시로 변하고 유행에 매우 민감할 뿐만 아니라 타 업체와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 분야이기 때문에, 제품 출시 이후 단기간 내 재고를 소진함으로써 매출 점유율을 유지ㆍ증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구법인은 이를 위한 여러 영업전략 중 하나로, 시즌별 할인, 대규모 소비시기(예: 명절)를 이용한 할인, 아울렛 매장 운영 등 다양한 할인 판매정책을 취하고 있다. 다만, 과도한 할인정책은 물품을 정가로 구매하는 다수의 고객에게 불만ㆍ불신을 유발하고 브랜드가치를 하락시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장기적으로는 수익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직원매장이라는 별도의 공간을 두고 제한된 범위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할인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판매전략은 판매량 증대 등 수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영업활동 중 하나로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것이다.
2. 특히 쟁점할인판매는 청구법인의 수익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영업전략으로, 다음과 같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판매활동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쟁점할인판매는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의 개념과 같이, 원활한 거래관계 또는 사업상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접대행위에서 통상적으로 관찰되는 제품을 임의로 선택하여 이를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쟁점할인판매는 빠른 재고회전과 매출ㆍ수익 증대를 목표로 하는 일반 상기업 고유의 이윤 추구 활동일 뿐이다. 대법원도 접대비는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특정 금액이 세무상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히 해석ㆍ판단하여야 하고,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섣불리 세무상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5두9824 판결, 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나) 쟁점할인판매는 청구법인의 영업이익 창출에 기여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비용 또는 손실을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할인금액은 접대비가 될 수 없다.
1. 2018∼2020사업연도 쟁점할인매장에서 이루어진 할인판매는 실제로 청구법인의 영업이익 창출에 기여하였다. 또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손실을 보는 것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할인판매로 손실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쟁점할인판매가 비정상적 영업활동이라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쟁점할인매장이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에 공헌하였는바, 이는 애초부터 청구법인이 쟁점할인판매를 통해 정상적인 이윤추구 활동을 추구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비싼 임차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쟁점할인매장을 운영하여 쟁점협력업체를 포함한 쟁점할인매장의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였다고 보았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쟁점할인매장은 이면도로에 위치한 빌딩에 입점해 있어 임차료가 높지 않고, 매장의 매출규모 내지 다른 대리점 및 직영매장의 임차료 수준 등과 비교하더라도 그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할인매장의 특성상 별도의 외부광고를 하거나 시즌별로 인테리어를 변경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상대적으로 큰 투자 없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쟁점할인매장에서는 대리점 판매(도매) 시 적용되는 조기 대금결제에 따른 매출할인, 판매장려금, 인테리어 비용 지원금 등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이익 증대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협력업체 및 그 소속직원에게 업무상 친목 또는 원활한 관계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접대 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쟁점협력업체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쟁점할인매장을 이용할 수 있는 협력업체는 A 신발 제조업체들로서 완제품(신발)을 생산하는 업체와 원단ㆍ피혁ㆍ접착제ㆍ부자재 등 신발 원재료를 생산하는 업체 등 다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특정 협력업체와 사업상 두터운 친목을 다지고자 하는 유인 및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제품은 모두 해외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해외관계사가 이들과 직접 연락하여 생산ㆍ주문 및 구매를 하고, 청구법인은 해당 제조 협력업체들과의 거래 없이 해외관계사로부터 직접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A 제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 소속직원들의 경우 비록 A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의 직원들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은 해당 국내 제조업체들과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가지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생산 협력업체 내지 그 소속직원들에게 접대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2. C 물류센터 내 파견업체는 C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물류창고에 파견되어 제품 운반, A/S 수선 및 소비자 콜센터 업무 등 청구법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외주 용역업체들이다. C 물류센터 내 파견업체의 경우 청구법인과 직접적인 사업관계를 맺고는 있으나, 모두 정기적인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외주업체들이므로 청구법인이 접대행위를 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B는 A 그룹에 속한 관계사로, 청구법인은 B에 사무실 임대, 인사, 재무 및 법무 등의 경영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있을 뿐 다른 거래관계는 없다. 즉, B는 청구법인과 동일한 A 그룹에 속하는 자매회사로서 청구법인의 본업인 A 제품의 판매 등에 있어 어떠한 업무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 B가 2014년경 설립된 이후 인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 당사의 일부 관리부서 직원이 업무를 지원하고 용역수수료를 청구한 적이 있기는 하나, 해당 거래를 감안하더라도 B는 청구법인과 그 어떠한 사업상 친목이 요구되는 관계에 있지 않다. (라) 또한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할인매장 이용대상을 쟁점협력업체 직원 등으로 제한한 점을 지적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매장 이용대상을 제한한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도한 할인 판매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협력업체 소속직원 등에게 제품을 할인하여 판매하더라도 판매량이 더 크게 증가하여 종국적으로는 청구법인의 이윤이 증가하고, 시장점유율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 정책의 일환으로서 쟁점할인판매를 진행한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재고 소진 등의 영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할인판매는 세무상 접대비로 볼 수 없음을 인정한 바 있다(조심 2014서1013, 2015.11.6.).
(2) 설령 쟁점할인금액이 법인세법령상 접대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주요 업종은 도매업이어서 도매가격 자체가 시가에 해당하므로, 최종소비자가격을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조사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할인금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과세를 하려면 쟁점할인판매의 대상물품들의 시가가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 법인세법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시가”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관행 거래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도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최종소비자가격 대비 40%(2018.9.1. 이전 기간에는 50%)를 할인한 가격은 청구법인이 일반 도매 대리점에 적용한 판매가격(평균 공급률 50%)보다 높거나 동일한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비특수관계자들에게 적용된 공급가격은 이미 그 자체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협력업체 소속직원 등에게 적용한 판매가격은 그 자체로서 세법상 시가의 정의에 부합하고, 이는 일반 도매 대리점에 판매한 시가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저가 판매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세법상 접대비로 의제할 수 있는 금원 자체가 없다. 조세심판원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도ㆍ소매를 겸영하는 사업자가 직원에게 자사 제품을 할인판매한 건 등에 있어 직원판매 공급률(평균 56.35%)이 매출경로별 일반소비자가격 대비 평균 공급률(50% 전후)과 유사하다고 보면서 평균 공급률을 기준으로 시가를 판단(조심 2019소2305, 2019.9.19.)한 바 있는데, 이에 의하면 사업자의 제3자 간 거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시가)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사업자의 매출 시 주로 적용되는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과 같이 도매상인 청구법인에게 최종소비자가격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조심 2016서838, 2017.7.10.).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직영매장을 운영하여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할인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시즌 내 제품으로서 일반 개인소비자는 이를 직영매장이나 대리점에서 정가에 구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소비자가격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최종소비자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곳은 A 플래그십 스토어인 직영매장 2곳OOO이고, 해당 매장의 매출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2∼3%에 불과하므로, 이를 시가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오히려 청구법인의 매출을 대부분 구성하는 기준 거래가격인 도매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또한 조사청의 과세논리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직영매장 및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지 않고 오직 도매업만을 영위하면서 특정 소비자에게 할인판매를 하였더라도, 최종소비자 입장에서는 대리점에서 물품을 최종소비자가격에 구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소비자가격을 시가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최종소비자가격과 할인매출과의 차액을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나 이는 최종소비자가격으로 판매한 적이 없는 판매자에게 가상의 가격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매우 불합리하고,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 산정규정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마) 더욱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협력업체 소속직원들에게 제품을 최종소비자가로 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인판매를 하였다고 보나, 이는 최종소비자가로 판매하였더라도 할인판매를 하였을 때 달성한 판매량을 동일하게 달성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쟁점할인매장에서 판매된 제품들은 생활 필수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에 상당히 민감하고 그 결과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구매의사가 낮아져 그 매출이 쟁점할인판매를 통한 매출보다 낮아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최종소비자가로도 충분히 동일한 수준의 판매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조사청의 가정은 적절하지 않다.
(1) 쟁점할인판매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특정 협력업체의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주된 목적은 특정 협력업체와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청구법인이 이러한 쟁점할인판매를 시행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법령상 근거는 없으므로, 쟁점할인금액은 법인세법령상 접대비에 해당한다. (가) 쟁점할인판매의 대상인 쟁점협력업체는 A 신발의 완제품을 생산하는 D 주식회사와 E, 원단ㆍ피혁ㆍ접착제ㆍ부자재 등 A 신발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약 80개의 업체, 청구법인의 C 소재 물류창고에 파견되어 청구법인의 제품 운반, A/S 수선 및 소비자 콜센터 업무 등을 지원하는 외주 용역업체, 청구법인이 사무실 임대 및 인사ㆍ재무ㆍ법무 등의 경영지원용역을 제공하는 A 그룹 내 관계사인 유한회사 B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특정 협력업체이다. 특히 D 주식회사와 E는 모두 A와 파트너십을 맺고 OEM 방식(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방식)으로 신발을 생산하는 업체로, D 주식회사(12.0%)과 F는 2016년 전세계 A 신발 OEM 협력업체 중 수주물량 점유율 기준 3ㆍ4위를 차지하고 있고, A의 성장과 함께 두 회사의 매출도 크게 증가하여 OOO가 조사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100대 기업’ 중 10년간 매출이 가장 크게 증가한 기업 1ㆍ2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또한 쟁점할인판매 중 두 회사 소속직원의 비중은 인원OOO 기준 OOO%, 판매금액(OOO원) 기준 OOO%에 달한다. 이와 같이 쟁점협력업체는 모두 청구법인의 사업인 스포츠 신발 등의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A 제품의 제조ㆍ생산 등과 관련된 업체 또는 청구법인이 경영지원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이므로, 결국 쟁점할인판매의 상대방인 쟁점협력업체의 소속직원들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나) 쟁점할인판매의 주된 목적은 특정 협력업체와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반면, 매출 및 수익 증대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은 쟁점할인매장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할인판매의 목적이 매출ㆍ수익 증대에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쟁점할인판매는 그 자체로 직접 매출 또는 수익을 증대시키고자 하려는 것보다, 협력업체들과의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여 장래 수익 실현을 용이하게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먼저, 쟁점할인판매는 일반 소비자가 아닌 쟁점협력업체의 소속직원들에게 국한하여 진행되었다.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할인판매가 정말 매출ㆍ수익 증대를 위한 판매전략 중 하나이었다면 판매대상자를 쟁점협력업체의 소속직원 등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일반소비자들로 넓혔어야 하고, 적어도 “할인판매 시 정가판매보다 훨씬 더 많은 수량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어야 한다. 쟁점협력업체의 소속직원이 다른 일반 소비자보다 할인판매 조건에 더 크게 반응할 것이라는 전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가정에 불과하므로, 쟁점할인판매를 쟁점협력업체 소속직원에 한정하여 시행하였다는 것 자체가 그 주된 목적이 직접적인 매출ㆍ수익 증대에 있지 않음을 방증한다.
3. 청구법인의 2018∼2020사업연도별 전체 매출 대비 쟁점할인매장의 매출은 1.4∼2.0%에 불과하므로, 쟁점할인판매가 청구법인의 수익 실현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쟁점할인매장에서 영업이익을 달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영업이익이 통상적인 가격에 따라 판매하였을 때의 영업이익보다 더 크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은 쟁점할인판매로 감소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할인판매로 손익이 감소한 바 없으므로 접대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할인판매를 하지 않고 정상적인 가격에 판매를 하였다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경우 쟁점할인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할인판매를 시행할 계약상 또는 법령상 의무가 없고, 할인율 및 1일 구매한도 등 또한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책정하였다. 특히 청구법인은 사내규정(Other Discount Policy)을 근거로 쟁점할인판매를 시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쟁점협력업체와 쟁점할인판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할인판매를 시행하여야 할 그 어떤 계약 내지 법률상 의무가 없었음에도 쟁점할인판매를 실시한 것이다. 결국 청구법인은 협력업체들과의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쟁점할인판매를 시행하여 그 소속직원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사기를 진작하고 친목을 두텁게 하였으므로, 쟁점할인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2) 쟁점할인판매에 따른 접대비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시가는 최종소비자가격이다. (가) 법인세법령상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관행 거래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고(법 제52조 제2항),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여 시가를 정한다(영 제89조 제1항). (나) 쟁점할인판매 대상 물건은 직영매장 및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동일하게 판매되는 것이므로, 쟁점할인판매와 유사한 상황은 청구법인이 직영매장 또는 온라인 스토어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때 적용되는 최종소비자가격이 쟁점할인판매의 시가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다) 청구법인의 주요 업종이 도매업이라고 하여 도매 매출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본인의 주요 업종이 도매업이므로 도매 시 매출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도ㆍ소매 겸업자로, 도매와 소매의 매출경로 등이 명확히 구분되고 쟁점할인판매가 소매 매출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결국 이 건에서 법인세법령상 시가인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은 청구법인이 다른 소매 매출경로를 통해 동일 상품을 판매할 때의 가격 즉, 최종소비자가격이다. 따라서 주요 업종이 도매업이라는 이유로 도매 매출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오히려 법인세법령상 ‘시가’ 개념에 반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과세당국의 이 건 과세논리에 의하면 소매 매출 없이 도매 판매만 있는 경우에도 최종소비자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과세당국의 의견을 왜곡한 근거 없는 주장이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상황에서 쟁점할인판매의 영업형태가 소매업에 가까우므로, 소매업에서 적용되는 최종소비자가격을 시가로 본 것이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들은 이 건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1. 도ㆍ소매를 겸업하는 시계 판매법인의 직원대상 할인판매가 쟁점이 된 사안(조심 2019소2305, 2019.9.19.)은 매출경로별 일반 소비자가격 대비 평균공급률(1-할인율)이 평균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사내할인판매 공급률(50∼70%)과 비교하여 그 할인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이는 일반 소비자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시가 자체를 다르게 판단한 것이 아니다.
2. 해당 법인이 스키장에 간판을 설치하는 등 광고선전을 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당해 법인의 OOO을 공급한 사안OOO에서 처분청은 OOO 정가(가격표)를 토대로 시가를 산정하여 부가가치세(간주공급)를 과세하였는데, 이 때 문제가 된 거래는 소매가 아닌 광고선전물품의 대량공급이어서 그 시가를 최종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정가로 보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3. 외국 자동차 제조법인으로부터 차량 및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 자동차 판매회사(딜러사)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체가 거래처 임직원에게 자동차를 판매한 사안(조심 2014서1013, 2015.11.6.)은 소매 매출이 없는 건으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쟁점할인금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최종소비자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내역은 OOO와 같다. 참고로, 청구법인은 5월말 결산법인으로, 2020사업연도는 2020.5.31. 종료되는 사업연도를 지칭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할인판매를 청구법인의 별도 매출활동으로 구분ㆍ관리한다고 설명하면서, 2018∼2020사업연도 전체 A 상품매출 기준 비중을 OOO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다) 조사청이 정리ㆍ제출한 쟁점협력업체별 쟁점할인판매 현황은 OOO과 같다. (라)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COMPANY MANAGEMENT POLICY MANUAL(내부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할인매장에서 이루어진 쟁점할인판매는 청구법인의 고유한 영업활동이자 주요 판매전략에 따른 것이므로, 쟁점할인금액은 법인세법령상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령상 손금불산입되는 접대비는 접대ㆍ교제ㆍ사례 또는 그 명목과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법인이 직ㆍ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점, 그런데 쟁점할인판매의 상대방은 쟁점협력업체의 소속직원들이고, 쟁점협력업체는 청구법인의 사업인 A 상품의 유통ㆍ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그 상품의 제조ㆍ생산 등과 관련이 있는 업체 또는 A 그룹 내 관계회사로, 모두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쟁점협력업체의 소속직원들에게 쟁점할인판매를 하여야 할 계약상ㆍ법률상의 권리ㆍ의무관계는 달리 확인되지 않는 한편, 쟁점할인판매를 실시하는 목적이 매출 및 수익증대라면 할인판매 대상자를 쟁점할인업체 소속직원에 한정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결국 쟁점협력업체의 소속직원들에게 쟁점할인판매를 하는 것은 쟁점협력업체의 소속직원들을 지원함으로써 쟁점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나아가 쟁점할인판매 대상물품에는 신제품 등 일반 소비자가 최종 소비자가격으로 구입하는 제품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할인판매 시 적용된 할인율은 40∼50% 수준으로 상당히 높으므로, 쟁점할인판매를 통상적인 판촉이나 마케팅활동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서7841, 2023.11.23., 조심 2020서8002ㆍ2021서825․1722․3696․6943(병합), 2023.12.12.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설령 쟁점할인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도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최종소비자가격이 아닌 도매 시 판매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령상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하고, 쟁점할인매장은 소매업 사업장으로 쟁점할인판매 대상물품에는 신제품 등 일반 소비자가 일반 매장에서 구입하는 제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일반 소비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종소비자가격을 쟁점할인판매의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22서7841, 2023.11.23., 조심 2020서8002ㆍ2021서825․1722․3696․6943(병합), 2023.12.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쟁점할인금액을 법인세법령상 접대비로 보고 접대비 한도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2018사업연도(2017년 6월∼2018년 5월) 및 2019사업연도(2018년 6월∼2018년 12월)】
(1)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명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제89조 [시가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019사업연도(2019년 1∼5월) 및 2020사업연도(2019년 6∼12월)】 ※ 이전 과세기간과 동일한 경우는 생략
(3)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접대비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0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2020사업연도(2020년 1월∼2020년 5월)】 ※ 이전 과세기간과 동일한 경우는 생략
(5)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