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보아 종부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9456 선고일 2024.01.10

지방세령§103의2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기존건축물이 멸실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점, 종부세법 및 지방세법에는 쟁점토지와 같이 건축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관계로 나대지인경우 당해 기간 동안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부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소재 대 16.5㎡ 및 같은 동 732-20 소재 대 1,894.2㎡(이하 통틀어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2.11.20.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2.12.15. 고지세액의 변동 없이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2023.5.2.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6.23.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완공된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되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하고 있는바, “정당한 사유”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두39248 판결,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8두47929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 (2)지방세법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중단된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라고 해석할 수 있으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건축물의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사정과 관련하여서도 납세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용산구청장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 세목이므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는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토지와 같이 건축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관계로 나대지 상태인 경우에 해당 기간 동안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도 찾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관련 주요 진행 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관련 주요 진행 사항 (나) 쟁점토지의 지상 건물(1∼2층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등기부)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2019.12.12. 멸실된 것으로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쟁점토지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 (다) 처분청은 용산구청장의 ‘재산세 과세내역 요청 회신’ 공문(세무1과-2561, 2023.3.15.) 및 2022년 9월 재산세(토지) 정기분 과세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2022년도 재산세 과세유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나타나며, 재산세 과세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용산구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2022년 9월) (라)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청구인의 토지 보유 현황 및 공시가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종합합산토지 보유 현황 및 공시가격(2022.6.1. 현재)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감면후공시가격 합계액에서종합부동산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을 곱한 금액인 OOO원(종합합산토지)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2.11.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 내역 (바) 청구인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관한 건축허가신청 후 18개월 후에 건축허가가 있었음에도, 이후 용산구청의 담당자 교체, 옹벽 설치 요구, 이에 따른 청구인의 공작물 축조 허가 신청, 이에 대한 용산구청장의 보완 요청 이후, 용산구청 내 담당 부서의 변경(도시계획과→건축과) 및 이에 따른 재 공작물 축조 신고 등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건축허가 이후 1년이 경과하기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바, 청구인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 지연이 청구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즉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용산구청장 명의 공문 등을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관련 용산구청 공문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축허가 중에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용산구청장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2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청구인이 기존 건축물을 멸실(2019.12.12.)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점,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에는 쟁점토지와 같이 건축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관계로 나대지인 경우 당해 기간 동안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 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3조의2(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