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관련 주요 진행 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관련 주요 진행 사항 (나) 쟁점토지의 지상 건물(1∼2층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등기부)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2019.12.12. 멸실된 것으로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쟁점토지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 (다) 처분청은 용산구청장의 ‘재산세 과세내역 요청 회신’ 공문(세무1과-2561, 2023.3.15.) 및 2022년 9월 재산세(토지) 정기분 과세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2022년도 재산세 과세유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나타나며, 재산세 과세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용산구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2022년 9월) (라)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청구인의 토지 보유 현황 및 공시가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종합합산토지 보유 현황 및 공시가격(2022.6.1. 현재)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감면후공시가격 합계액에서종합부동산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을 곱한 금액인 OOO원(종합합산토지)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2.11.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 내역 (바) 청구인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관한 건축허가신청 후 18개월 후에 건축허가가 있었음에도, 이후 용산구청의 담당자 교체, 옹벽 설치 요구, 이에 따른 청구인의 공작물 축조 허가 신청, 이에 대한 용산구청장의 보완 요청 이후, 용산구청 내 담당 부서의 변경(도시계획과→건축과) 및 이에 따른 재 공작물 축조 신고 등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건축허가 이후 1년이 경과하기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바, 청구인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 지연이 청구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즉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용산구청장 명의 공문 등을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관련 용산구청 공문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축허가 중에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용산구청장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2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청구인이 기존 건축물을 멸실(2019.12.12.)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점,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에는 쟁점토지와 같이 건축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관계로 나대지인 경우 당해 기간 동안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