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조세회피 목적 이외 다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보기 어렵고,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등 조세회피 가능성 있어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조세회피 목적 이외 다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보기 어렵고,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등 조세회피 가능성 있어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⑨ 실제 소유자가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ㆍ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실제소유자의 증여세ㆍ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 12. 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삭제 <2018. 12. 31.>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유상증자 관련 서류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회사는 자본금 OOO원인 상황에서 2021.1.15. 자본금 OOO원을 증액하는 유상증자를 결의하였는데, 관련 주주총회 의사록 및 신․구 주주명부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주총회 의사록 및 신․구 주주명부 ㅇㅇㅇ (나) 청구인은 회사의 유상증자 결의 후, 청구인의 가수금을 자금 원천으로 하여 신규 주주들(A 외 4인)의 출자금을 대신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관련 회계처리(전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유상증자 관련 전표 (가수금→자본금으로 대체) ㅇㅇㅇ (다) 회사는 자본금 증자 후, 2021.4.16. 주택건설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내용 ㅇㅇㅇ (라) 쟁점주식의 명의자들은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이 건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 것임을 주장하며,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명의자들 확인서 등 ㅇㅇㅇ
(2) 회사는 2019⁓2020사업연도 중 AAA특별시 성북구 OOO 및 마포구 OOO 등에서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을 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관련 사업 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손익계산서 등은 아래 <표7>, <표8>과 같다. <표6> 회사의 건설사업 내용 사업연도 주요 사업명 분양예상액 2019 AAA특별시 성북구 OOO 다세대주택 약 OOO원 2020 AAA특별시 마포구 OOO 다세대주택 약 OOO원 2021 AAA특별시 서초구 OOO 다세대주택 약 OOO원 <표7> 손익계산서 ㅇㅇㅇ <표8> 재무상태표 ㅇㅇㅇ
(3) 처분청은 회사의 유상증자 전 비상장주식 가치를 1주당 OOO원으로 계산․평가하였고, 유상증자 후 가치는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계산․평가하였는데, 평가 근거는 아래 <표9>와 같다. <표9> 비상장주식 평가 계산내용 ㅇ 1주당 주식 평가액 ㅇㅇㅇ ㅇ 1주당 순손익가치 ㅇㅇㅇ ㅇ 1주당 순자산 가치 ㅇㅇㅇ
(4) 회사의 2015⁓2022사업연도 중 임직원 급여 지급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고, 쟁점주식 유상증자 전․후 국세 체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위 기간 중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임직원 급여지급 내용 ㅇㅇㅇ
(5) 회사의 2015⁓2022사업연도 국세 및 지방세 납부내역은 아래 <표11>과 같고, 체납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11> 회사의 국세․지방세 납부내역 (2015⁓2022년) ㅇㅇㅇ
(6) 회사의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용을 보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2022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ㅇㅇㅇ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자들에게 명의신탁한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실질과세원칙의 예외규정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두388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또는 실제 소유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546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또한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 것(조심 2011전4930, 2012.3.30., 같은 뜻)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자들에게 명의신탁한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이외에 다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명의자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그 비율만큼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명의자들이 2022년경 쟁점주식을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하였다고 하나,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그 명의신탁을 통해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적용, 배당소득에 대한 낮은 누진세율 적용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