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9454 선고일 2025.04.1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조세회피 목적 이외 다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보기 어렵고,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등 조세회피 가능성 있어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A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2015.4.3. 설립되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1.15. 50,000주(1주당 OOO원)의 주식에 대해 유상증자를 실시(자본금 OOO원 증액)하기로 의결하고, 2021.3.3. 법인등기부에 증자 사실을 등재하였다.
  • 나. 위 유상증자는 제3자 직접배정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신주 50,000주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A 외 4인이 인수하였으며, 증자 후 회사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유상증자 후 회사 주주현황 (단위: 주, %) 주주명 관계 증 자 전 당초 배정 (주식수) 인 수 증 자 후 주식수 지분율 당초인수 (주식수) 재배정 (주식수) 주식수 지분율 B 본인 10,000 100 50,000 0 0 10,000 16.67 A 배우자 0 0 0 0 10,000 10,000 16.67 C 아들 0 0 0 0 5,000 5,000 8.33 D 딸 0 0 0 0 4,400 4,400 7.33 E 기타 0 0 0 0 15,600 15,600 26.00 F 기타 0 0 0 0 15,000 15,000 25.00 합 계 10,000 100.00 50,000 0 50,000 60,000 100.00
  • 다. A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들에 대하여 2022.9.5.⁓2023.1.5. 기간 동안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주주인 E․F(이하 “명의자들”이라 한다)이 배정받은 주식 합계 30,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인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5.4. 청구인에게 2021.3.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주택건설 면허취득과 공신력 확보를 위한 것이고, 법인세, 배당소득세 및 간주취득세 등 관련 세금을 탈루하거나 체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유상증자 전 회사 주식 100%(10,000주, 자본금 OOO원)를 보유한 상황에서 주택건설 면허(20세대 이상)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OOO원) 기준 충족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유상증자 덕분에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무려 5배 이상 늘어났으며, 이후 더 큰 규모의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회사의 유상증자 대금 입금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회사에 대한 가수금을 재원으로 하여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 청구인이 진정으로 조세를 회피할 의도로 이 건 유상증자를 하였다면, 굳이 명의신탁임이 쉽게 노출되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 대법원은 “명의신탁 당시 소외 1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단지 장래 조세 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장래의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이후에도 위와 같은 관점에서 조세회피 목적에 관한 납세자의 증명 책임을 완화는 취지의 판결들을 지속적으로 선고하였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대법원 2006.6.29. 선고 2006두2909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회사가 배당할 수 있는 자금(2020년말 OOO원, 2021년말 OOO원)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고, 명의신탁 이후 현재까지 배당을 하지 않은 사실은 청구인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향후 배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실제로 이익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배당소득의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회피목적도 없다’라는 취지의 대법원(2017.6.19. 선고 2016두51689 판결)의 판시도 있다. (다) 나아가 회사가 배당 가능한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향후 투자금 확보를 위하여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임직원 급여 관련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였기 때문이다. 회사는 설립 이래 가족기업으로 운영되었고, 그 임직원 수는 3〜4명 정도로 유지되었는데, 2015⁓2021사업연도에 매 사업연도별 임직원 급여 전체 합계는 OOO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가족기업들이 통상 임직원 급여를 과다계상하여 회사의 이익보다는 가족들의 이익을 우선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오직 회사의 성장을 위하여 임직원인 가족 구성원들의 급여를 최소화한 것이다. 즉, 회사가 배당 가능한 자금을 충분히 보유한 것은 향후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지 회사의 주주들인 청구인의 가족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만약, 가족들의 이익을 우선시할 목적이었다면 나중에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이용하기보다는 매 사업연도마다 임직원 급여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간편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회사가 배당 가능한 자금을 충분히 보유한 사실과 조세회피 목적을 연관 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회사는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왔고, 체납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고,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와도 관련성이 없다. (가) 처분청은 회사의 체납을 임의로 가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 회피가 존재한다고 하였으나, 회사의 성실한 과거 납세 이력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장래에 조세를 체납할 것을 임의로 가정하여 전개하고 있는 처분청의 의견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특히 장래의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편, 처분청이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2017.11.23. 선고 2017두54135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 약정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취득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바탕으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가 인정된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 명의신탁은 명의자들 의사와 무관하게 청구인의 일방적인 의사로 진행된 것이므로, 위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결국, 장래의 발생할 상황을 임의로 가정하여 청구인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처분청의 의견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나) 통상 주식 명의신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조세는 제2차 납세의무 외에도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등이 있는데, 이 건 명의신탁일은 2021.3.3.이고 조사관서가 주주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시점은 2022년 9월이다. 청구인은 위 기간 동안 제3자에게 한 번도 보유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애당초 회피하였거나 회피할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가 없다. 또한, 회사 역시 위 기간 동안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얻을 수 있는 배당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반영된 종합소득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 이처럼 이 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기간이 매우 짧고, 해당 기간 동안 청구인이 어떠한 조세도 회피하지 않았던 점을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1) 회사는 2019⁓2020사업연도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자본금 증액이 필요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명의자들에게 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우선 청구인이 회사에 가지고 있던 가수금 OOO원을 재원으로 하여 유상증자에 필요한 대금을 모두 납입한 후 명의자들에게 대금을 받을 생각이었으나, 이후 명의자들이 투자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와 결국 명의자들의 자금은 입금되지 않았다. 그 결과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유상증자를 한 결과가 되었고, 이에 명의자들과 오해가 있었으나, 현재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양해를 하고 있다. 즉,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사업 확장이라는 목적 아래 명의자들과 투자 협상을 하던 중 유상증자 및 명의신탁이 진행되었던 것으로써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조세를 회피할 의도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는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청구주장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가) 명의신탁에 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회사가 주택건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주주를 늘려야 하거나 주식 지분의 일정 부분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이 소유하여야 하는 등의 요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을 명의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청구인은 자금조달 심사에 유리하도록 제3자인 고향 후배들을 주주로 참여시켜 지분 51%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법인의 자금조달 시 단순히 제3자를 주주로 구성하였다고 하여 가족법인이면 받을 수 없는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인과 연대보증인들의 자산규모 및 상환능력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을 심사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써 이 건 명의신탁이 납세자에게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가) 회사의 2020.12.31. 기준 대차대조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이고, 2021.12.31. 기준으로는 OOO원으로 ‘배당가능한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향후 배당을 실시할 때, 명의신탁을 통해 누진세율 체계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상증자 전 회사의 지분을 청구인이 100% 보유하였으나, 유상증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들을 형식상 주주로 내세움으로써 청구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들의 지분이 과점주주 요건을 벗어나(49%) 향후 법인의 체납 국세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명의신탁 이후 현재까지 실제로 회피된 조세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 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이후 현재까지 배당을 하지 않았다거나, 체납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은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입증 사유가 될 수 없다. (다)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은 “유상증자 당시 및 직후의 조사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상당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존재하였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과점주주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 명의수탁자들을 조사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내세움으로써 법인 국세체납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9부3798, 2020.7.10.). (3) 청구인은 명의신탁이 명의자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하며 명의자들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과 명의자들은 고향 선후배 관계로써 청구인과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볼 때, 명의신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에서도 청구인이 밝힌 바와 같이 명의자들은 명의도용으로 인하여 피해 볼 것이 없어 고소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복청구에 유리한 외관을 갖추고자 경찰서에 형식적인 고소를 접수 후 취소하는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빙제출도 없고, 유리한 외관을 만들고자 허위의 고소접수를 하는 등의 행위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뢰성이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⑨ 실제 소유자가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ㆍ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실제소유자의 증여세ㆍ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 12. 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삭제 <2018. 12. 31.>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유상증자 관련 서류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회사는 자본금 OOO원인 상황에서 2021.1.15. 자본금 OOO원을 증액하는 유상증자를 결의하였는데, 관련 주주총회 의사록 및 신․구 주주명부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주총회 의사록 및 신․구 주주명부 ㅇㅇㅇ (나) 청구인은 회사의 유상증자 결의 후, 청구인의 가수금을 자금 원천으로 하여 신규 주주들(A 외 4인)의 출자금을 대신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관련 회계처리(전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유상증자 관련 전표 (가수금→자본금으로 대체) ㅇㅇㅇ (다) 회사는 자본금 증자 후, 2021.4.16. 주택건설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내용 ㅇㅇㅇ (라) 쟁점주식의 명의자들은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이 건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 것임을 주장하며,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명의자들 확인서 등 ㅇㅇㅇ

(2) 회사는 2019⁓2020사업연도 중 AAA특별시 성북구 OOO 및 마포구 OOO 등에서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을 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관련 사업 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손익계산서 등은 아래 <표7>, <표8>과 같다. <표6> 회사의 건설사업 내용 사업연도 주요 사업명 분양예상액 2019 AAA특별시 성북구 OOO 다세대주택 약 OOO원 2020 AAA특별시 마포구 OOO 다세대주택 약 OOO원 2021 AAA특별시 서초구 OOO 다세대주택 약 OOO원 <표7> 손익계산서 ㅇㅇㅇ <표8> 재무상태표 ㅇㅇㅇ

(3) 처분청은 회사의 유상증자 전 비상장주식 가치를 1주당 OOO원으로 계산․평가하였고, 유상증자 후 가치는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계산․평가하였는데, 평가 근거는 아래 <표9>와 같다. <표9> 비상장주식 평가 계산내용 ㅇ 1주당 주식 평가액 ㅇㅇㅇ ㅇ 1주당 순손익가치 ㅇㅇㅇ ㅇ 1주당 순자산 가치 ㅇㅇㅇ

(4) 회사의 2015⁓2022사업연도 중 임직원 급여 지급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고, 쟁점주식 유상증자 전․후 국세 체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위 기간 중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임직원 급여지급 내용 ㅇㅇㅇ

(5) 회사의 2015⁓2022사업연도 국세 및 지방세 납부내역은 아래 <표11>과 같고, 체납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11> 회사의 국세․지방세 납부내역 (2015⁓2022년) ㅇㅇㅇ

(6) 회사의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용을 보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2022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ㅇㅇㅇ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자들에게 명의신탁한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실질과세원칙의 예외규정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두388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또는 실제 소유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546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또한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 것(조심 2011전4930, 2012.3.30., 같은 뜻)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자들에게 명의신탁한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이외에 다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명의자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그 비율만큼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명의자들이 2022년경 쟁점주식을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하였다고 하나,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그 명의신탁을 통해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적용, 배당소득에 대한 낮은 누진세율 적용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