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9453 선고일 2024.02.05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금액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처 및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들이 자료상 업체로 확정되었으며, 이 건 거래를 정상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5.1. 개업하여 화장품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년 제1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이하 “쟁점거래처1”이라 한다), OOO(이하 “쟁점거래처2”라 한다), ㈜A(이하 “쟁점거래처3”이라 하고, 쟁점거래처1·2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총 183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2020년 제1기 109매 OOO원, 2020년 제2기 58매 OOO원, 2021년 제1기 16매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20년 제1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8.25.〜2021.9.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20년 제1기〜2021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2.12.7.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1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20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1. 이의신청을 거쳐, 2023.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다음과 같이 실물거래를 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019년 7월경 쟁점거래처1의 직원이라는 A은 청구법인을 찾아와 쟁점거래처1은 메이저 화장품회사와 직접 거래하는 자금력이 있는 회사로 대표는 B이고, 다른 업체보다 화장품을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공급단가가 다른 거래처에 비해 0.5% 정도 저렴하고 발주 즉시 공급이 가능한 쟁점거래처1과 거래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거래에 앞서, A의 명함과 2019.7.17. 쟁점거래처1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A이 직원 1〜2명과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2019.7.23. 사무실에서 A과 물품공급계약서(물품공급계약서상 대표자 B)를 작성하였으며, 2019.7.27. 사무실 근처 창고에서 물건이 상·하차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물품공급계약서 작성 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대표자가 B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B가 대표로 된 통장사본과 B의 외국인 신분증을 받았다. 첫 거래 이후에는 위 물품공급계약서를 계속 준용하는 것으로 하여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A과 통화 및 문자로 물품을 주문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은 공급단가 등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 A이 중국말로 B와 통화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하여 당연히 B가 사장이라고 확신했다. 청구법인은 2020년 2∼3월경 공급받은 물건 중 파손품이 많아 A의 업무용 핸드폰(OOO)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D이라는 사람이 받았고, D은 A이 중국에 가 있고 자신을 후임으로 온 직원이라고 소개하였다. 청구법인은 D로부터 A의 중국 핸드폰번호(OOO)를 받아 파손품에 대해 항의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A이 아닌 D을 통해 몇 차례 더 거래를 한 점을 보면 청구법인이 A을 쟁점거래처1의 직원이고 대표자가 B라고 확신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동경찰서는 처분청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청구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한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1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아 무혐의 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등록 신청자 중 사업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확인 대상자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 담당 과장에게 인계하고(제10조), 현장 확인 담당자는 사업자 본인과 면담하여 사업자금 출처, 구체적인 사업내용 또는 사업계획, 전 사업자와의 관계 및 전 사업자와의 양도 ․ 양수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며(제11조 제5항), 명의위장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또는 거부하여야 하고(제12조 제2항 제3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사업자 중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제13조), 사업자등록증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었거나, 정상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등록 정정·말소·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5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와 발급 후 사후관리를 통해 명의위장 사업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점을 약자인 청구법인의 탓으로 돌려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2·3과도 쟁점거래처1과 마찬가지로 정상거래를 하였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가) 면세품의 국내 유통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음에도 따이공(중국인 보따리상)은 시내 면세점을 이용하여 화장품을 대량 구입한 후 이를 국내에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유통시키고 있다. 이렇게 매입한 면세품은 중국인을 이용한 허위의 사업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화장품 도매시장, OOO시장, 온라인 등을 통해 국내에 불법 유통되어 언론상에도 지속적으로 보도되는 등 사회 문제가 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 C은 다수의 사업이력을 가진 자로서, 중국국적 동포가 대표이거나 직원인 쟁점거래처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수백회의 거래를 한 것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였다면 정상적인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1. 쟁점거래처1은 2019.6.17. 도소매/화장품을 주업종으로 하여 개업하였고,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1국)의 조사에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며, 대표자인 중국국적 동포인 B는 사업이력이나 자금능력이 없고, 2019.6.3. 입국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9.7.4. 출국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거래처1의 계좌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역시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쟁점거래처2는 2019.8.29. 도소매/화장품을 주업종으로 하여 개업하였고, 2020년 강동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며, 대표자는 고령의 중국국적 동포인 E으로 사업이력이나 자금능력이 없고, 2019.7.28. 입국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9.8.31. 출국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거래처2의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대부분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3. 쟁점거래처3은 2020.7.28. 도소매/화장품을 주업종으로 하여 개업하였고, 2021년 서초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대표이사 F는 사업이력이 전혀 없으며, 중국여행 가이드 사업소득 및 건설현장 일용근로소득 이력이 있을 뿐이고 무재산으로 추정된다. 또한, 쟁점거래처3의 계좌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은 신원불상의 거래처로부터 화장품을 매입 한 후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2)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은 최초 거래 이전에 쟁점거래처와 면담도 하고 사업장도 방문하여 정상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된 사실도 없고, 명의위장 사업자인 것 등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해당 업체가 자료상인 사실을 알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거나 차후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입증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증빙만 갖춘 것으로 보인다. (나)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게 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증서가 아니며(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도6934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대표자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실사업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조사종결보고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대표자 대부분이 사업내역을 잘 모르거나 실물 공급 능력이 없는 자로 실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확인하고 거래하여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은 해당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다. (다) 또한, 쟁점거래처는 사업을 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업체들이고, 특히 쟁점거래처3은 2020.7.28. 개업한 이후 2020년 제2기 첫 매출처이자 유일한 매출처가 청구법인이며, 대표이사는 이전 사업이력이 전혀 없이 중국여행 가이드 사업소득 및 건설현장 일용근로소득 이력만 있어 관련 업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면담 시 주의를 기울였다면 정상적인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C은 사업이력이 다수 있고, 개인사업자부터 시작하여 관련 업종 종사이력이 상당하며, 화장품 유통단계의 최종단계인 소매업체에 납품하는 도매상으로 자금력도 있고, 화장품의 유통흐름 등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위치에 있으나, 2020년 제1기∼2021년 제1기의 총 매입액 OOO원 대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OOO원을 차지(86%)하는 점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선의의 거래 당사자 해당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매입흐름도는 다음과 같고,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들은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으며, 현재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C 사업이력 ㅇㅇㅇ (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과세기간 신고 세금계산서 쟁점거래처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a) 건수 금액(b) 비율(b/a) 2020년 제1기 OOO OOO OOO OOO OOO OOO 91.8% 2020년 제2기 OOO OOO OOO OOO OOO OOO 89.2% 2021년 제1기 OOO OOO OOO OOO OOO OOO 66.7% 합계 OOO OOO OOO OOO OOO OOO 87.3% (단위: 백만원) (라)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내역과 쟁점세금계산서 등 발급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내역 대표 업 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비 고 쟁점거래처1 G 도소매/화장품 2019.6.19. (2019.7.4.)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직권폐업의뢰 쟁점거래처2 E 도소매/화장품 2019.8.20. (2020.9.18.) 강동세무서 조사과 직권폐업의뢰 소매/화장품 2019.8.20. (2019.8.29.) 간이과세자료 신청 후 신고폐업 쟁점거래처3 F 도소매/화장품 2020.7.28. (2021.12.31.) 홈택스 신고폐업 <표4> 쟁점거래처의 쟁점세금계산서 등 발급 내역 2019년 제2기 2020년 제1기 2020년 제2기 2021년 제1기 합계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쟁점거래처1 OOO OOO OOO OOO

• -

• - OOO OOO 쟁점거래처2

• - OOO OOO OOO OOO

• - OOO OOO 쟁점거래처3

• -

• - OOO OOO OOO OOO OOO OOO 합계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단위: 매, 백만원)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조사 및 이 건 조사 당시 대표이사 C에 대한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10.16. 심문조서(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 문: 쟁점거래처1과는 언제부터 거래를 시작하였고, 어떤 계기로 거래하게 되었습니까? 답: 2019년 7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래시작 이전에 A이 직접 찾아와서 쟁점거래처1 상호가 있는 명함을 주고 쟁점거래처1 사장이 자본력이 있는 중국사람이므로 물건을 다른 업체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해서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문: 쟁점거래처1 사장은 누구로 알고 거래를 하였습니까? 답: G로 알고 있습니다. 문: 위 자금력이 있는 중국사람 사장과 G는 동일인입니까? 답: 네 문: G와 만난 적은 있습니까?, 연락처는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화장품 등의 상품 매입시 G와 직접 연락하여 거래하였습니까? 답: 안했습니다. A하고 했습니다. 문: 쟁점거래처1과 지금까지 거래하면서 G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까? 답: 한 번도 본적 없습니다. 문:G와 직접 하지 않았다면 누구와 연락하여 거래하였습니까? 답:A이였다가 최근 D하고 연락했습니다. 문:쟁점거래처1과의 거래시 A과 연락하였다면 G가 쟁점거래처1의 사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답:사업자 등록증상 G가 사장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공급률을 흥정하는 시기가 있는데 A이 본인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사장한테 보고해야 한다고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2022.11.8. 심문조서 문: 귀하는 어떤 방식으로 화장품 매입처와 매출처를 확보합니까? 답: 카페에서 찾기도 하고, 대리점들의 경우에는 소개를 받아 확보합니다. 대리점 주 의 경우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어 그 경로를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문: 메신저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1과 문제가 생겼을 때 대리 또는 부장과 연락을 시도하고 정작 대표인 G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처음부터 대표는 중국분이라고 소개를 받았고, 공급률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을 때도 A을 통해 중국어로 얘기를 하였기 때문에 담당자가 전권을 위임받아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존에 소통을 하던 담당자 D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문: 쟁점거래처2와 거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답: 쟁점거래처1이 문제가 생기면서 거래처를 새로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고, 공급률이 많이 안나오다보니, 알아보던 거래처 중에서 미팅을 해보고 공급률이 좋다고 판단한 쟁점거래처2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체는 제가 직접 OOO라는 사이트에서 알아본 업체입니다. 도매업자에게는 공급률이 중요하다 보니 OOO에서 공급률이 좋은 업체를 위주로 찾게 되었습니다. 문: 쟁점거래처2와 거래를 시작할 때 대표자 E(H)에 대해서 확인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답: 외국인등록증 사본, 담당 I에게 영상통화를 하였습니다. 미팅은 쟁점거래처2 사무실 2층에서 진행하였고, 그 옆에 공터에서 물품의 상·하차, 출고 등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문: E(H)과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까? 답: 아니오. 없습니다. 영상통화만 하였습니다. 문: 그렇다면 누구와 연락하여 거래하였는지 직책과 이름, 연락처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 I이고 대표(E) 와 I의 명함을 둘 다 받았는데, 전화번호가 동일하였습니다. 이 명함도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쟁점거래처3과 거래가 끊기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쟁점거래처3 또한 쟁점거래처1·2와 마찬가지로 세무조사가 나왔다고 해서 거래를 끊게 되었습니다. 비투비를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쟁점거래처1·2를 거치면서 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를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 쟁점거래처3은 대표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였는데도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그 이후로는 대리점이나 본사 총판 업체들 위주로 확실한 업체들로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바) 쟁점거래처1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처1은 2019년 6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개업한 후 2020년 1월 서울특별시 금천구로 이전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과정에서 2019.7.4. 직권폐업 하였다.

2. 쟁점거래처1의 대표이사 G는 중국국적 동포로 조사착수일인 2020년 8월 연락이 불가하여 공시송달 후 조사착수되었고, 2019.6.3. 입국하여 2019.6.17.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19.7.4. 출국한 후 2020.11.1.(조사시)까지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거래처1은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1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원을 수취한 뒤 매입처에 일부 이체하였으며, 은행창구거래를 통해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금융거래 형태를 보였다. (사) 쟁점거래처2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처2의 사업장에 3회 현장방문을 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중이었고, 사업장 주변 임차인에게 실제 사용 여부를 문의한바, 최근 몇 달 전부터 사업장에 드나드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며, 임대인에게 문의한바, 사업장이 비어있는 상태로 현재 임차인은 연락두절 상태로 몇 달 전부터 보지 못했다고 답변하였다. 2) 대표자 E은 66세 고령의 중국국적 동포로서, 2019.7.28. 입국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9. 8.31. 출국하였고, 재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조회되는 전화번호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두절 상태로, 주소지인 경기도 안산시 소재 고시원을 방문하여 주인에게 문의한바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즉시 현금출금되거나, 쟁점거래처2의 매입처인 OOO로 이체된 후 즉시 현금출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2019년 제2기 쟁점거래처1과의 거래분을 조사한 결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아) 쟁점거래처3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21.6.30.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한바, 사업장은 35평 정도로 진열대에 화장품이 전시되어 있었고, 소량의 화장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대표자 F는 쟁점거래처3 외에는 사업이력이 없고, 주로 중국여행 가이드로 인한 사업소득과 건설현장 일용근로소득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쟁점거래처3의 2020년 제1기 주요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쟁점거래처3이 실지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매출거래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물품공급계약서, 대표자 신분증·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 직원 명함, 문자메시지, 거래명세표, 출금 내역, 직원(D) 확인서, 거래처 사업장 및 상·하차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서울 성동경찰서는 2022.3.3.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물건을 매입하는 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금액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처 및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들이 자료상 업체로 확정되었으며, 쟁점거래처1·2의 대표자는 중국국적 동포로서 2019년 입국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곧 출국하여 재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 건 거래를 정상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처1·2의 대표자는 중국국적 동포로서 2019년 입국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곧 출국하여 재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은 쟁점거래처1의 대표자를 중국국적자인 B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의 연락처도 없으며,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거래처 및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들이 자료상 업체로 확정된 가운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이 2013년부터 계속 화장품 유통업계에서 종사해 온 이력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수차례에 걸쳐 고액의 거래를 하는 거래과정에서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가 아님을 알기 어려웠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서4733, 2021.4.22.,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