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서-9450 선고일 2023.11.20

청구법인 또한 기획부동산들의 일원으로 그 양도가액(쟁점금액)을 자신이 직접 양수인들로부터 수령한 이상, 다른 기획부동산업체 등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특정하지 못하는 한,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인 쟁점금액을 수령한 후 그 자금흐름, 그와 관련된 회계처리, 실질귀속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 세 목 ] 법인 [ 결정유형 ] 인용 [ 문서번호 ] 조심-2023-서-09450(2023.11.20)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요 지 ] 청구법인 또한 기획부동산들의 일원으로 그 양도가액(쟁점금액)을 자신이 직접 양수인들로부터 수령한 이상, 다른 기획부동산업체 등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특정하지 못하는 한,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인 쟁점금액을 수령한 후 그 자금흐름, 그와 관련된 회계처리, 실질귀속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 결정내용 ] 심판청구를 재조사 결정한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67조

주 문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67조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기획부동산업체로, 2019․2020사업연도에 농업법인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명의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양수인들로부터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임에도, 쟁점법인에 명의신탁한 채 양도하였다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등, 2023.1.5.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 이의신청을 거쳐, 2023.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대표자 BBB으로, 관련 판결 및 검찰공소장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당초 BBB으로부터 쟁점토지를 판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가 취소되었는데도, 착오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쟁점금액을 다시 쟁점법인에게 송금한바, 실질측면에서도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 귀속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익금이 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BBB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입증된바 없고, 오히려 조사당시 쟁점토지의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였다(이후 번복하였으나 관련증빙은 제시한바 없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 및 공소장은 형사사건 관련으로,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관계는 다루고 있지 않을 뿐더러, 세법을 따라야하는 부과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는 될 수 없고, 부동산매매대금은 양도와 동시에 실소유주에게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송금한 것은 그 원인을 알 수 없어(명의신탁을 위장할 의도로 의심된다), 별도의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①기각)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포함된 기획부동산업체들은 쟁점법인 등의 명의를 이용해 토지거래를 하였는바, 쟁점법인에 대한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OOO (나) 쟁점법인 조사당시 대표 BBB의 주요 진술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과 BBB은 위법하게 농지를 취득한 혐의로 OOO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OOO받았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OOO지방검찰청OOO이 작성한 공소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OOO경찰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명의신탁 혐의를 수사하였으나, 불송치 결정OOO을 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항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23.10.1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면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인 쟁점금액은 착오로 수령하였다가 다시 쟁점법인에게 송금하였기에 자신에게 귀속되는 익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농지취득을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장․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기획부동산업체들의 토지매매 등 거래과정에서 탈법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대표이사인 BBB 또한 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해 타업체들로부터 조달받았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라는 점 또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쟁점토지의 거래목적이 기획부동산들의 부동산 시세차익 획득이었음은 분명해 보이고, 청구법인 또한 기획부동산들의 일원으로 그 양도가액(쟁점금액)을 자신이 직접 양수인들로부터 수령한 이상, 다른 기획부동산업체 등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특정하지 못하는 한,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봄이 합리적인 점(쟁점토지가 청구법인과 무관하였다면 아무리 착오였다 하더라도 타인명의의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쟁점법인의 쟁점토지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결정은, 범죄혐의를 확정할 수 없었다는 것일 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었음을 확인한 것은 아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그 양도가액 상당액을 쟁점법인에게 송금한 것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불법 토지거래를 위해 자금을 수시로 주고받았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서 실소유자에게 송금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경찰의 불송치결정문에도, “명의신탁법인들과 쟁점법인 사이의 거래관계가 복잡하여 각각의 송금내역이 어떤 명목인지 특정하기 어렵다”고 언급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그 금액을 대표자상여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까지 하였는데, 매출누락액이 실질적으로는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거나, 사외에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채,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대표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대표자상여로 처분할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조심 2014서1103 2014.11.18. 결정, 같은 뜻임), 매출누락은 사외유출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일 뿐, 그 자체만으로 사외유출로 확정할 수는 없는데(「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는 “사외유출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상여로 처분할 수 있지만,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으로 판단한 핵심 증거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수령했다는 것임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후 별다른 유출 정황이 없는 한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한 점,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가(쟁점금액)와 무관하게 별도의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그렇다면 그 금액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만약 그 금액을 쟁점금액의 사외유출로 본다 하더라도, 귀속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쟁점법인인 이상, 대표자상여가 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동시에 그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처분청은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이후의 자금흐름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추가조사 없이 그 금액을 다소 기계적으로 대표자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된 회계처리 등에 대한 청구대리인의 진술 또한 처분청의 확인과정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인 쟁점금액을 수령한 후 그 자금의 흐름, 그와 관련된 회계처리, 실질귀속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각목 생략)

(4)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심판청구를 재조사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