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①기각)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포함된 기획부동산업체들은 쟁점법인 등의 명의를 이용해 토지거래를 하였는바, 쟁점법인에 대한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OOO (나) 쟁점법인 조사당시 대표 BBB의 주요 진술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과 BBB은 위법하게 농지를 취득한 혐의로 OOO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OOO받았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OOO지방검찰청OOO이 작성한 공소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OOO경찰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명의신탁 혐의를 수사하였으나, 불송치 결정OOO을 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항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23.10.1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면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인 쟁점금액은 착오로 수령하였다가 다시 쟁점법인에게 송금하였기에 자신에게 귀속되는 익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농지취득을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장․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기획부동산업체들의 토지매매 등 거래과정에서 탈법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대표이사인 BBB 또한 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해 타업체들로부터 조달받았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라는 점 또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쟁점토지의 거래목적이 기획부동산들의 부동산 시세차익 획득이었음은 분명해 보이고, 청구법인 또한 기획부동산들의 일원으로 그 양도가액(쟁점금액)을 자신이 직접 양수인들로부터 수령한 이상, 다른 기획부동산업체 등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특정하지 못하는 한,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봄이 합리적인 점(쟁점토지가 청구법인과 무관하였다면 아무리 착오였다 하더라도 타인명의의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쟁점법인의 쟁점토지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결정은, 범죄혐의를 확정할 수 없었다는 것일 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었음을 확인한 것은 아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그 양도가액 상당액을 쟁점법인에게 송금한 것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불법 토지거래를 위해 자금을 수시로 주고받았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서 실소유자에게 송금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경찰의 불송치결정문에도, “명의신탁법인들과 쟁점법인 사이의 거래관계가 복잡하여 각각의 송금내역이 어떤 명목인지 특정하기 어렵다”고 언급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그 금액을 대표자상여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까지 하였는데, 매출누락액이 실질적으로는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거나, 사외에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채,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대표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대표자상여로 처분할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조심 2014서1103 2014.11.18. 결정, 같은 뜻임), 매출누락은 사외유출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일 뿐, 그 자체만으로 사외유출로 확정할 수는 없는데(「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는 “사외유출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상여로 처분할 수 있지만,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으로 판단한 핵심 증거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수령했다는 것임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후 별다른 유출 정황이 없는 한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한 점,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가(쟁점금액)와 무관하게 별도의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그렇다면 그 금액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만약 그 금액을 쟁점금액의 사외유출로 본다 하더라도, 귀속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쟁점법인인 이상, 대표자상여가 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동시에 그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처분청은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이후의 자금흐름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추가조사 없이 그 금액을 다소 기계적으로 대표자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된 회계처리 등에 대한 청구대리인의 진술 또한 처분청의 확인과정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인 쟁점금액을 수령한 후 그 자금의 흐름, 그와 관련된 회계처리, 실질귀속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