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은 투자실패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9449 선고일 2023.11.20

청구인과 모친이 공동투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투자손실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음에도 투자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증여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모친 AAA(이하 “모친”이라 한다)으로부터 2017.2.20. ~2019.11.8. 중 총 20회에 걸쳐 OOO원의 현금을 이체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는데, 청구인이 그 중 OOO원(2018.7.10. 및 2018.8.27. OOO원씩 이체된 합계 OOO원으로, 이하 2018.8.27. 이체된 OOO원만을 “쟁점이체액”이라 한다)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불복을 제기하자, 재조사(조심 2023서1, 2023.4.3.)를 거쳐 2023.6.22. 당초처분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 감액ㆍ경정한 채, 유지하였다.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모친은 청구인의 재산을 증식시켜줄 의도로, 단독으로 청구인 명의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이용하여, 부동산경매에 입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는데, 이후 절차 등 여러 문제로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오히려 청구인에게 금전상의 손해를 입혀, 그 손해를 보전할 목적으로 이체한 것으로, 쟁점이체액은 원상회복 성격일 뿐, 증여는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모친이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부동산경매에 입찰한 사실 등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나, 명의도용이 아닌 이상, 사리분별 능력을 갖춘 성인이라면, 그 투자행위는 공동행위이거나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후에 발생한 손해 또한 응당 본인이 책임져야할 부분인데도 이후 모친으로부터 손해를 이유로 보상받은 금액(쟁점이체액)이라면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이체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모친은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경매(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위임 없는 대리입찰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명의도용 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모친은 청구인의 합의 내지 묵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보아야 하며, 목적 또한 재산증식을 위한 공동투자로 봄이 합리적이다. (나) 청구인의 투자손실에 대해 청구인의 모친이 보전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당연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상응하는 약정도 없었는데도, 모친이 청구인에게 손실보상 명분으로 쟁점금액을 이체한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2) 반면, 청구인은 쟁점이체액에 대하여, 모친이 독단적으로 자신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기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 것이라며, 증여의 본질은 무상성인데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손실에 대한 보상(유상성)임이 확인된다면서, 증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이체액에 대해 모친이 자신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한 것이라며, 증여재산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모친이 청구인의 명의로 한 투자행위는 모자관계에서 명의도용 등이 일반적인 사정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모친의 단독 행위였다기 보다는 모자간 합의 행위로 봄이 보다 상식적인 점, 이 사건 투자에서 모친과 청구인 간에는 투자손실과 그에 대한 배상과 관련한 별도의 약정은 없었던바, 투자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양자 간에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양자 간에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이는 증여로 봄이 타당한 점, 그 밖에 달리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체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