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모친이 공동투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투자손실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음에도 투자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증여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과 모친이 공동투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투자손실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음에도 투자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증여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1)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모친은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경매(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위임 없는 대리입찰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명의도용 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모친은 청구인의 합의 내지 묵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보아야 하며, 목적 또한 재산증식을 위한 공동투자로 봄이 합리적이다. (나) 청구인의 투자손실에 대해 청구인의 모친이 보전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당연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상응하는 약정도 없었는데도, 모친이 청구인에게 손실보상 명분으로 쟁점금액을 이체한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2) 반면, 청구인은 쟁점이체액에 대하여, 모친이 독단적으로 자신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기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 것이라며, 증여의 본질은 무상성인데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손실에 대한 보상(유상성)임이 확인된다면서, 증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이체액에 대해 모친이 자신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한 것이라며, 증여재산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모친이 청구인의 명의로 한 투자행위는 모자관계에서 명의도용 등이 일반적인 사정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모친의 단독 행위였다기 보다는 모자간 합의 행위로 봄이 보다 상식적인 점, 이 사건 투자에서 모친과 청구인 간에는 투자손실과 그에 대한 배상과 관련한 별도의 약정은 없었던바, 투자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양자 간에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양자 간에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이는 증여로 봄이 타당한 점, 그 밖에 달리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체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