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9442 선고일 2024-01-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형부와의 통화 녹취록, 형부로부터 10년간 지속적으로 금액을 송금받은 내역, 양수인(청구인 조카)로부터 양도대금을 입금받은 후 현금으로 출금한 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들은 명의신탁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명의신탁 약정과 관련한 공정증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미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18. 본인의 명의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OO아파트,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하여 2020.11.2. OOO원에 A(청구인의 조카)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2.12.17.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6. 이의신청을 거쳐 2023.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언니인 B(2018년 3월 사망)의 부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양도할 당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B 및 C(B의 배우자이자 청구인의 형부)이었다. 2018년 3월에 B가 사망하게 되자 C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본인의 차남인 A에게 이전시키려는 계획을 세웠고, 명의만 빌려주었던 청구인은 응당 친언니 가족에게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되돌려줄 생각이었기에 C의 계획에 따라 2020년 11월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A에게 이전하였다. 해당 소유권 이전 거래는 C의 주도 하에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C의 말을 믿고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이후 C이 책임을 회피하고 연락도 잘 받지 않자 청구인은 답답한 마음에 뒤늦게 청구인의 장남인 D에게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일련의 내용을 처음으로 알렸고, 이후 D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불복청구를 하려고 하자 이 사실을 알게 된 C은 불안감을 느껴 불복청구의 진행을 무마시키고자 청구인에게 연락을 취해왔다. 해당 통화의 녹취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이후 A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것을 알 수 있으며, B 사후에는 C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거래를 주도하였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리고 B와 C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인에게 계좌를 개설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6년 11월 신한은행 계좌(110--695)를 신규 개설하였다. B와 C은 해당 계좌를 개설하자마자 청구인 명의로 약 3억원 가량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이를 수표로 발행하여 출금하였다. 수표로 출금한 이후부터 대출금을 전부 상환한 2017년 10월까지 B, C, E(C의 쌍둥이 형), F(C의 장남)은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청구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월 1〜2회의 정기적인 입금을 하였다. 또한 B는 사망하기 한 해 정도 전부터 암투병을 하고 있었기에, 그 시기 무렵 쟁점부동산 관련사항은 C이 주로 관리를 하고 있었다. 2017년 8월 쟁점부동산 제3자인 OOO에게 임대한 계약 역시 C이 체결하였으며,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인 인적사항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은 청구인의 것이 기재되어 있지만 연락처만은 청구인의 것이 아닌 C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일 전후로 A이 청구인 계좌로 수 십여 차례 비정상적인 입금을 하였고 청구인 역시 근시일 내 수 십여 차례 출금을 한 내역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C의 의견에 따라 입금 기록을 남긴 후에 출금하여 C에게 현금으로 다시 돌려준 것이다. 해당 입출금 내역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의 대금지급이라고 볼 수 없는 형태이므로, 청구인은 C이 매매대금 일부의 입금내역을 위장 구비하고자 한 것임을 반증하는 자료에 해당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청구인과 C 간의 통화내용, ② 쟁점부동산 관련 신한은행 계좌 내역, ③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 연락처 등의 증거자료를 통하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청구인)가 아니라 명의신탁자(B)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체결된 계약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과 B 간의 명의신탁약정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임은 물론이고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등기도 무효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인의 지위가 성립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청구인이며, 계약서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청구인 앞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청구인과 B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관한 명의 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만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또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일 전후로 A이 청구인의 계좌로 수십여 차례 입금을 하였고, 청구인은 출금을 한 내역이 있는데 청구인은 이를 매매대금의 일부를 위장구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출금한 현금이 어디로 귀속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하기에 허위대금을 출금하여 다시 A에게 돌려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2006.12.18. 취득하여 2020.11.2. A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C의 통화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 청구인과 C의 통화내역 일부 (전략) C - 그러니까 나도 그때 OOO 권사가 다 해줬기 때문에 신경을 안썼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물어봤어. 계약서 어떻게 된거냐 그랬더니 그거 부동산하고 한게 아니고 OOO 권사가 다해가지고 처제도 와서 싸인하고 도장도 찍고 주민등록증도 주고.. 청구인 – 형부 저 보러 오라고 그래서 왔어. 그럼 거기서 수십장 되는거를 여기 가리키면서 여기다 이렇게 이름쓰고 싸인하세요.. C – 뭐가 또 수십장이야 거기가 청구인 – 그러니까 여러장 이었잖아요 어쨌든 서류가. 그러면 나는 형부를 믿고 가잖아요. C – 믿고 왔으면 믿어야지 뭘.. 뭐가 내가 무슨 부정적인거 했어요? 청구인 – 아니 그러니까 믿고 갔고, 믿었기 때문에 그냥 가서 이렇게 다 어르신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냥 가서 명의자니까 싸인을 해주고 오면 되지, 그러면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나 보다 그런 마음으로 나는 가서 다 했고.. (중략) 청구인 – 그런데 보니까는 제가 은행에 형부 돈 OOO 이가 넣었다가 뺐다가 했던 것들.. 제가 오늘 통장을 이렇게 봤어요.. (중략) 청구인 – 그러면 이게 돈이 다 지불이 되고 통장에서 빼서 형부가 와서 가져가고 했던 것들이 통장에 마지막 그 돈 뺐던 기록들은 다 21년으로 되는데.. (중략) C – 처제, 예?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뭐야 현금 주고 받고 이렇게 해서 한 거는 그 사실을 알잖아.. (중략) C – 형부를 믿냐 못 믿냐, 내가 물어봤어요 엊그제도 청구인 – 아니 여지껏 믿지 않았으면 그런걸 해줬겠느냐고 여지껏.. C – 끝까지 믿어야지 지금 이렇게 청구인 – 근데 지금 끝까지 믿을 수 없는 게, 형부가 지금 놔둬라, 지금 대책이 없다, 너네나 우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너네가 지금 집을 살거 아니니까 상관없다, 상관없기는 내 이름으로 지금 이게 2억이 되는데 상관이 없기는 왜 상관이 없어요. (중략) 청구인 – 아니 OOO 이 옆에 없어? OOO 이도 다 알 거 아니야. 어떻게 일 처리가 됐든지 애들이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 애들은 어려서 몰랐어요. C – 그건 OOO 이하고 상의한거 없어요, 아셨어요? 청구인 – 그러면 상의한게 없으면 이모부는 OOO 이 이름으로 명의를 바꿀 때 상의 그런 얘기를 안하고서 했어요? C – 그렇게 한다고는 얘기했지. 그런데 OOO 이는 나한테 물어본 것도 없고.. 청구인 – 아빠가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서는 걔도 그렇게 믿는 거지. 나도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여지껏 믿었다가 이런 일이 생기니까.. (중략) C –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D한테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할테니까 넌 빠져라 이렇게.. 청구인 – 엄마는 못 믿겠대요. 엄마가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 줄 몰랐.. 자기들이 그렇게 어리지만 않았더라면 엄마가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가 하지 말라고 말렸을텐데.. (후략)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로 약 3억원 가량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B, C, E(C의 쌍둥이 형), F(C의 장남)은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청구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월 1〜2회의 정기적인 입금을 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그림1>과 같이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는 B, C, E이 2007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매월 약 OOO원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림1>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일부 OOO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시 계약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청구인의 전화번호가 아니라 C의 전화번호이고,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림2>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전화번호(010-**-7220)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전화번호(010-**-1651)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2>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 OOO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일 전후로 A이 청구인 계좌로 수 차례 비정상적인 입금을 하였고 청구인 역시 근시일 내 수 십여 차례 출금을 한 내역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C의 의견에 따라 입금 기록을 남긴 후에 출금하여 C에게 현금으로 다시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일부(A과의 금융거래)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형부인 C과의 통화 녹취록, C 등으로부터 약 10년간 지속적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받은 내역, A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입금받은 후 현금으로 출금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등기의 효력으로 인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명의는 달리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들은 명의신탁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명의신탁 약정과 관련한 공정증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은 계좌에서 수 십여 차례 현금 출금을 한 것이 A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C에게 현금으로 다시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A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C에게 돌려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제기된 증빙만으로 C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