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과세관청의 선별적 감정에 따른 과세처분은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가)국세기본법제1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그런데 과세관청은 법률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일부 납세자의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극적인 감정을 실시하여 과세처분을 하고 있고, 국세청이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로 평가·신고한 수많은 증여세 신고자 중에 사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과세하고 있는 건은 소수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특정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감정평가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가) 상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르면 ①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제1항), ②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포함되고(제2항), ③ 만약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격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규모·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제3항)고 규정되어 있다. (나) 그런데 과세요건과 절차는 법률로 정하여야 하므로 납세자가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의거 시가로 보는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적법하게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사후에 지방국세청장 등이 외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추가과세를 하려면, 적어도 외부 감정평가 의뢰의 대상이나, 기준 등 과세요건과 절차가 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바, 그러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도 외부 감정평가 의뢰 방법을 사용하여 추가과세를 하는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또한 과세요건 명확주의란 “과세요건과 부과, 징수절차를 규정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 규칙은 그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함부로 불확정개념이나 개괄조항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라는 것으로,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라) 그럼에도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특정 납세자의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된다면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못할 뿐더러 조세법률주의도 형해화 될 것이다.
(3)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는 개별공시지가 및 기준시가이므로 당초 증여세 신고는 적법한 신고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없었고, 제4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의 사례도 없었다. (나) 이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함에 있어, 순자산가치에 반영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매매 등의 사례를 적용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이러한 경우에 “시가로 보는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로 산정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가액으로 하여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평가방법에 따른 적법한 신고에 해당하는 것이다.
(4)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변천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 판단 시 부동산의 가액은소득세법제1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부가액(기준시기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4항 제4호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나)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에서 “법인의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이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판단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자산총액 및 부동산의 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라) 결국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판단 기준은 2012.2.2. 신설 당시부터 현재까지 달라진 것이 없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여부를 판단할 때에도소득세법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등 부동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5)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더라도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부동산의 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을 판단할 때의 비율이 평가기준일 이후 새로운 감정가액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다면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1) 쟁점감정가액은 법률과 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것으로, 이는 법률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나) 조사청은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 인정받은 쟁점감정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2) 모든 납세자·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감정가액은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국세청에서는 상증세법의 시가평가 원칙을 견지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납세자가 보충적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에 의한 상속‧증여재산 평가가 모든 납세자 및 재산에 대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의 평등과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증여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 및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의 과세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다)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제도는 저평가된 상속‧증여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자산가치에 부합한 세금을 부담하게끔 하고, 납세자도 자발적 감정평가를 통해 스스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역할도 있다. (라) 만일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받은 자가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상속‧증여재산을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시가 파악 및 산정이 용이한 아파트‧오피스텔 및 현금 등 다른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납세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조세평등주의라는 헌법적 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마) 이와 같이 감정평가제도의 목적 및 취지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세평등주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임을 감안하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바) 한편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모든 상속‧증여재산을 대상으로 차별 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면 감정평가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고, 국세청의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감안하였을 경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사) 가령 국세청이 모든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모두 밝혀낼 수 없다고 하여 세무조사 제도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제도의 경우에도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목적의 달성과 인력 및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을 함께 고려하여 부득이 그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재산규모 및 형평성 정도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단지 모든 납세자와 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차) 또한 이 건은 조사청이 쟁점감정가액 산정 시 청구인들도 쟁점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감정가액을 기반으로 쟁점감정가액을 산정한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준시가가 시가”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쟁점주식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가)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은 당해 법인의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자산가액을, 다목 2)는 해당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으로 곱한 가액으로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감정가액을 반영하기 전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여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의 평가서류로만 판단하면, 이미 쟁점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여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한다. (다)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2)에 따라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가액에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한 결과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 확인되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것이다. (라) 조사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받은 쟁점감정가액을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의 부동산 등 가액으로 재계산하여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판단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3)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아래 <표1>과 같이 2022.4.1. 증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 합계를 OOO원으로 하여 2022.7.12. 2022.4.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증여재산가액 신고내역 (단위: 주, 원) (나) 조사청과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각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감정가액이 작성되었다. <표2> 쟁점감정가액 산정내역 (단위: 원) (다) 조사청은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에 대하여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3.2.27. 4개의 감정가액을 모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따라 조사청은 아래 <표3>과 같이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반영하고, 쟁점법인이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한 후, 증여재산가액을 합계 OOO원으로 결정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3.4.26. 등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22.4.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3> 쟁점부동산의 보충적 평가액(신고액) 및 감정평가액 (단위: 원) <표4> 청구인들의 증여세 부과내역 (단위: 원) (마)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을 반영하기 전 청구인들이 증여세 신고 시 제출한 쟁점주식의 평가서류로만 쟁점법인을 아래 <표5>와 같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판단하였다는 의견이다. <표5> 쟁점법인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단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는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규정에서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치를 산정할 때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순자산가치를 따르는 경우를 법인의 자산총액 중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다목 1)은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의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을 의미하며, 다목 2)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의미하는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치를 산정할 때 순자산가치를 따르는 경우는 법인의 자산총액 중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의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 한정된다 하겠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순자산가치 평가 시 순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로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는 등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납세자의 입장에서 통상 인근 물건의 시세 등을 통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실제 가치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상증세법 상 평가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기관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 등)를 거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부동산 과다(80% 이상 보유) 법인 여부를 판정할 때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쟁점법인이 보유한 타법인 주식의 부동산 환산가액을 제외한 토지 및 건물의 가액만을 부동산 가액으로 하여 부동산 보유비율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라도 주식발행법인인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 시 쟁점법인이 소유한 자산의 평가는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이 부동산이 아닌 비상장주식이라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달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