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9377 선고일 2024.01.26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OOO 설립되어 경기도 OOO 내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건설 및 임대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의 부친이자 OOO A으로부터 2011.2.16.부터 2011.4.29.까지 5회에 걸쳐 현금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무상으로 차입하여 부동산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고, A은 2017.8.24. 쟁점법인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채무 전액에 대한 상환을 면제하였다.
  • 나. 2017.8.24. 당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은 2018.6.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에 따라 쟁점법인이 A으로부터 면제받은 쟁점채무를 증여이익으로 보아 2017.8.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3.4.24. 쟁점채무의 면제를 통해 쟁점법인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받은 증여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23.4.2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채무의 액면가액이 곧 ‘특정법인의 이익’일 수 없고, 채무면제로 인한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개선내용이나 주주가치 증가 등 여러 요인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그 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가)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채무면제 거래의 경우 특정법인의 이익을 “채무의 면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이 무엇이고, 그 이익을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하는지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는바, 각 증여거래의 유형별로 특정법인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증여재산가액’ 및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 등 적극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와 달리 소극적으로 채무를 면제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거래에서 제외하는 규정 등을 준용하여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은 채무면제를 받는 법인이 해산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다면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채무초과 상태가 지속되어 주식가치가 전혀 없는 계속기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항은 수증자가 소극적으로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고, 법인이 채무면제를 받는 경우 그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해당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3. 상법제331조에 따르면,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므로, 주주에게 변제 의무가 없는 법인의 일반 채무가 면제된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는 그 채무면제로 인해 아무런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하고, 청구인의 경우 채무면제 이후 곧바로 쟁점법인 주식 100%를 양도하여 주식 보유기간동안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OOO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다)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재무구조가 부실해 어려움을 겪는 한계기업이 조세회피 의사나 목적 없이 기업 정상화를 위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면서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도 주주의 재산가치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국세기본법제18조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라) A이 쟁점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쟁점채무에 대한 채권을 매매 또는 증여할 경우, 제3자는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먼저 판단한 후 해당 채권의 거래여부 및 매매가격을 결정할 것이고, 쟁점법인의 부실한 재무상태 및 사업수지 누적손실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채권의 매매가격이 액면가액으로 산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재산의 객관적 가치는 특정법인 또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와의 증여 및 매매 거래를 불문하고 같아야 하는바, 쟁점채무의 액면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2) 쟁점채무에 대한 채권은 채무면제 당시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시가 OOO원)로서 쟁점법인에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얻은 증여이익은 없다. (가) 쟁점법인은 매년 OOO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되었고, 2016사업연도말 그룹 계열사로부터의 차입금이 2015사업연도에 비해 OOO원이 증가한 OOO원에 달하는 등 기업의 운영자금을 계열사에 의존하면서 겨우 유지되고 있었으며, 임대주택이 분양되더라도 분양예정가액이 당초 건설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분양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차입금을 상환할 자금원천이 될 보유재산도 없었는바, 쟁점채무에 대한 채권은 채무면제 당시 회수가 불가능하였다. <표1>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임대손익 (나) 대법원은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시점에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16.7.14. 선고 2014두43516 판결 참조)하여 증여세 납부의무의 면제 기준을 설시하고 있다.

(3) 채무면제 당시 및 이후 5년이 경과한 시점의 실질적인 주식가치는 음수(-)로서 주주가 얻은 이익이 전혀 없음에도 청구인은 불합리한 증여세 납부의무만 부담하였다. (가) 2017.8.24. 이후 5년이 경과한 2022년 12월말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산 OOO원에서 2018년 7월경 납입된 유상증자액 OOO원을 차감할 경우, 실질적인 순자산은 △OOO원이 되어 쟁점법인의 채무초과 상태는 채무면제 당시와 마찬가지이다. 청구인은 2018.4.10. 쟁점법인 발행주식 100%를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1주당 OOO원에 양도하여 채무면제로 인한 이익은 전혀 얻지 못한 채 증여세 납부의무만 부담하였고, B도 2018년 7월경 납입한 OOO원의 현금을 감안하면 약 OOO원의 투자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나) 상증세법은 주식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조의3),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제41조의5),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2조의3) 등 규정에서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자 등의 특정 행위로 주식가치가 증가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채무면제 당시뿐만 아니라 채무면제 후 5년이 지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주식가치가 음수(-)인데도 불구하고 채무면제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다른 규정과 비교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크게 저하시킨다.

(4) 쟁점법인은 채무면제이익에 따라 보전된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미래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므로, 쟁점법인이 얻은 이익에서 해당 법인세 상당액(OOO원)을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해야 한다. (가) 결손법인도 비결손법인과 동일하게 주주의 증여이익 계산시 그 수증재산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해주어야 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는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와 주주등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 중 일정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결손법인 주주의 증여이익 계산시 채무면제익으로 보전되어 소멸된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미래 사업연도에 더 납부하게 된 법인세를 차감하지 않는다면 이중과세에 해당하게 된다. (나) 쟁점법인은 2021 및 2022사업연도에 과세소득 OOO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였는데, 쟁점채무 면제에 따라 보전된 OOO원의 이월결손금이 이미 소멸함에 따라 결손금 공제기한이 최소 3년 이상 남은 다른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공제받았고, 이에 따라 법인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만일, 채무면제익으로 보전된 이월결손금 외 다른 사업연도에 발생된 결손금이 없었다면 2021 및 2022사업연도에 쟁점채무 면제이익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납부하였을 것이며, 이는 쟁점채무에 해당하는 과세소득 OOO원에 대한 법인세 약 OOO원을 납부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표2> 법인세 발생 및 공제 차등시 특정법인 이익 비교(사례) 구분 채무면제 이익(①) 법인세 발생(②) 주주가치증가 (①-②) 특정법인이익 (과세대상) 증여 해당 사업연도 증여 후 미래 사업연도 비결손법인 OOO OOO

• OOO OOO 결손법인 OOO

• OOO OOO OOO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증여의제 규정이고, 쟁점법인이 면제받은 쟁점채무는 증여세 과세대상인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한다. (가) 2015.12.15. 상증세법이 개정되면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의제’ 규정으로 조정하였고, 그 취지는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결손법인인 특정법인의 재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A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채무의 상환을 면제받음으로써 부채가 감소되었고 계속법인으로 그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채무상환에 대한 자금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법인세법제15조(익금의 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제6호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이 쟁점채무를 면제받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장기차입금 OOO원이 OOO원으로 계상되어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면제받은 쟁점법인의 납부능력이 없다면 청구인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채무를 면제받은 후 쟁점법인의 보유주식 전부를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B에 매각하였고, 쟁점법인은 유상증자를 통해 적자를 해소하고 이후 현재까지 계속사업 중이다. 청구인은 B 등에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고, 동일 업태 법인 여러 곳의 주식을 실질 소유하고 있는바,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표면적으로 쟁점법인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법인이 채무면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거나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표3> 청구인의 주식 보유 현황(2018년말 기준) (단위: 주, 원) 법인명 발행주식 수 액면가액 주식보유비율(%) B OOO OOO OOO 주식회사 C OOO OOO OOO 주식회사 D OOO OOO OOO (라)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의 채무면제 상환가능 여부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고, 채무면제의 사실만으로 법인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았으며,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특정법인의 증여행위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상증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제3항에서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면서,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였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허용하지 않는바(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2)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에서 쟁점채무의 면제로 쟁점법인의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이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하므로 이중과세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무면제 당시 부채항목인 장기차입금으로 계상된 쟁점채무 OOO원이 OOO원으로 소멸되었고, 이 같은 회계처리 방법은 결손이 없는 다른 법인과 같아 과세형평을 저해하지 않았다. 또한, 계속법인인 쟁점법인의 이후 사업연도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법인세 부분까지 연결하여 채무면제액을 처리하는 것은 도리어 채무면제액만큼 법인세를 납부한 결손금 없는 다른 법인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채무면제이익에 보전되어 소멸된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미래 사업연도에 추가로 부담할 법인세 상당액을 특정법인의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③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⑥ 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다.

(3)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4)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 제2항 및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임대주택 관련 부동산 대출 상환 등을 목적으로 A으로부터 2011.2.16.∼2011.4.29. 기간 중 5회에 걸쳐 현금 OOO원(쟁점채무)을 무상 차입하였고, 2017.8.24. A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채무의 상환을 면제받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당기순손실은 OOO원이고, 2017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이익 OOO원이 발생되어 당기순이익 OOO원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22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상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이월결손금 발생 및 증감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월결손금 발생 및 증감내역

(4) 청구인이 경정청구 당시 제출한 경정청구세액 산출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당초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5)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개정이유에는 “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에서 증여의제규정으로 전환함, ② 특정법인이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그 거래를 통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을 명확히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무의 면제로 인해 쟁점법인에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쟁점채무의 액면가액을 그대로 쟁점법인의 이익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법인의 주주였던 청구인이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해당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12.15. 개정된 위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그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증여의제규정’으로 전환된 점, 위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채무의 회수가능성, 채무면제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채무면제이익에 따라 보전된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미래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므로, 쟁점법인이 얻은 이익에서 해당 법인세 상당액(OOO원)을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조의2 제3항은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상증세법 제45조의5 적용시에는 관련 법인에게 법인세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5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인 ‘특정법인의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채무면제이익에 따라 이월결손금이 보전되는 경우 향후 증가될 법인세 상당액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