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작성한 메모, 피상속인의 자녀들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기 어려움
피상속인이 작성한 메모, 피상속인의 자녀들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서장이 2022.10.31. 청구인에게 한 2016.12.19. 등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
(1)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은 것으로서, 청구인 및 피상속인 간의 금전거래 및 쟁점부동산 양도 관련 정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故 BBB 화백의 3남 중 2남으로 OOO대학 교수(건축학)로 재직하였으며, 2009.3.8. 모친이 별세하자 청구인 등은 다른 형제에 비해 재정형편이 어려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에 동의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저명한 대학교수였으나 공무원 급여 수입으로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병원비가 많이 필요해짐에 따라, 성공한 사업가인 청구인이 수시로 피상속인과 그 가족들에게 병원비 등을 대여해 주었으며, 피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피상속인의 딸 DDD의 프랑스 주택 구입자금 약 OOO유로를 대여한 사실이 있다. (다) 이처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한 금액은 약 OOO유로(당시 평균환율 1€ 약 OOO원, 한화 약 OOO원)로 기억하며, 대여시마다 차용증을 주고받지는 않았으나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차용증에 갈음하는 자필 메모를 주었는데, 이에 기재된 금액도 OOO유로로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주장했던 금액과 일치한다. (라)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위 대여금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2012년경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준 메모를 금고에 둔 사실을 기억하여 심판청구시 제출하였으며, 관련 문서감정서 및 필적감정서도 함께 제출하였는바, 해당 메모에 기재된 대여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피상속인의 메모에 기재된 차입금 내역 ㅇㅇㅇ (마) 피상속인은 평생 프랑스에서 저명한 교수로 명예롭게 살아왔는바,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꼭 상환하여 약속을 지키고자 하였고,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미리 말해 두었으며, 암으로 사망하기 전인 2016년경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하고자 하였다. (바) 그에 따라,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평소 쟁점부동산의 월세 임대관리 등을 해주던 외사촌 CCC에게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였고, 2016.12.2. 피상속인이 귀국하여 2016.12.9. 쟁점부동산의 양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양도대금 잔금을 직접 수령하였다. 피상속인은 2016.12.14. 청구인에게 OOO원의 수표를 발행해 주었고, 계좌에 있는 나머지 금액도 청구인이 인출할 수 있도록 위임해 줌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대부분의 대여금을 상환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메모를 쟁점금액 관련 차용증빙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본인의 방식으로 알아볼 수 있게 A4용지 모서리에 메모해 두고 있다가 2012년경 청구인과 대면했을 때,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약 OOO유로이고,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애들에게 보여줘라. 내 사인이 있으니 애들이 알 것이다’라고 하며 말미에 피상속인의 서명을 넣은 뒤 이를 청구인에게 뜯어 주었다. (나) 피상속인이 작성한 메모에는 피상속인의 자필로 돈을 빌린 시기와 빌린 액수가 나타나고, 대주와 차주가 상호간에 차이나는 금액을 확인한 내역이 있으며, 피상속인의 서명이 확인되므로 실제 차용증빙으로 볼 수 있다. (다) 피상속인의 상속인(배우자 및 자녀 3인)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피상속인의 메모내용과 같은 금전대차거래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3) 청구인은 홍콩 OOO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딸인 DDD의 프랑스 금융계좌로 송금한 약 OOO유로의 거래내역을 관련 금융기관에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해당 거래내역은 10년이 넘은 자료라서 확인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다만, 청구인이 홍콩 OOO 은행을 방문한 2023.8.28. 기준 7년 이내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확인해주었다. <표3>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내역(홍콩 OOO 은행 확인) ㅇㅇㅇ
(1)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여금과 관련하여 송금증 및 계좌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증빙 및 피상속인과 청구인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이나 이자수취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1.12.20. 조카 DDD의 주택구입자금으로 OOO유로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DDD의 프랑스 주택구입계약서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2019년 11월경 조카 EEE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OOO유로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EEE의 확인서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2017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FFF에게 OOO유로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지급된 것으로 쟁점금액과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메모의 금액은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이 대여하였다고 서술했던 날짜 및 대여금액과 달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해당 메모의 내용이 거짓 없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과 대여 및 반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없이 대여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타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2003.10.10. 선고 2003두6290 판결 참조), 청구인은 처분청이 신뢰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3) 처분청이 확인한 금융거래자료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쟁점부동산의 양도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라 확인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내역 ㅇㅇㅇ (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은 아래 <표5>와 같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후 출금되어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입출금 내역 ㅇㅇㅇ
(2)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출입국이력 및 국내거주기간은 아래 <표6> 내지 <표8>과 같다. <표6> 청구인의 출입국이력 ㅇㅇㅇ <표7> 피상속인의 출입국이력(2017.10.28. 사망) ㅇㅇㅇ <표8>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연도별 국내거주기간 ㅇㅇㅇ
(3) 청구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 내역은 아래 <표9>와 같고, 2016∼2017년경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10>과 같으며, 피상속인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2004년 이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9> 청구인의 소득금액 내역 ㅇㅇㅇ <표10>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ㅇㅇㅇ
(4) 피상속인의 상속세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확인서 ㅇㅇㅇ
2. 피상속인의 딸 DDD의 확인서(1) ㅇㅇㅇ
3. 피상속인의 딸 DDD의 확인서(2) ㅇㅇㅇ
4. 피상속인의 딸 EEE의 확인서 내용은 위의 DDD의 확인서(1) 내용과 유사하며,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유로를 지원받아 주택을 구매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자필메모와 여권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나)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필적감정서 및 문서감정서(2023.7.31. 작성)에 따르면, 위 메모와 여권에 기재된 서명 필적이 동일인의 필적으로 추정되고, 위 메모는 최근에 급조되었을 가능성보다는, 상대적으로 2017년 이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문건인 것으로 추론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ㅇㅇㅇ (다) 청구인은 2011.12.20.경 피상속인의 딸인 DDD의 주택구입자금으로 약 OOO유로를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DDD의 프랑스 소재 주택 구입 관련 서류 및 DDD가 자금을 출금한 사실이 기재된 송금증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홍콩 OOO 은행 및 프랑스 OOO 은행에 위 거래내역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은행들은 거래일로부터 7년 또는 10년 이내의 자료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여 직접적인 거래내역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ㅇㅇㅇ (라) 청구인은 2023.8.28. 홍콩 OOO 은행을 방문하여, 방문일로부터 7년 이내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위의 <표3> 관련)에 대한 홍콩 OOO 은행 전산화면 출력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도 피상속인의 가족들에게 아래 <표11>과 같이 자금을 대여하거나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표11>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대여 또는 증여금액 ㅇㅇㅇ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여금과 관련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및 피상속인과 청구인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 등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준비 과정에서 새로이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자필 메모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메모에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및 그 일자가 간략히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된 금액의 합계가 청구인이 세무조사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OOO유로와 일치하며, 메모의 작성년월과 피상속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필적감정 및 문서감정을 통해 해당 메모의 서명이 피상속인의 여권에 기재된 서명 필적과 동일하고, 해당 메모는 최근에 급조되었을 가능성보다는 상대적으로 2017년 이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문건인 것으로 추론된다는 점을 입증하였는바, 이러한 메모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빙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11〜2012년경 피상속인에게 OOO유로를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홍콩 OOO 은행 및 프랑스의 OOO 은행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은행의 정책에 따라 거래일로부터 7년 또는 10년 이후의 자료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한 사업가로서 국세청에 신고한 2013∼2019년 동안의 연간 소득금액은 대체로 OOO원을 초과하는바, 피상속인에 비해 경제적 상황이 좋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상속인의 생전에 청구인으로부터 대여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상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실관계확인서를 통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인으로부터 OOO유로를 대여한 사실 및 이를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상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홍콩 OOO 은행의 송금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유로 이외에도 2016∼2019년 동안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가족들에게 OOO유로(약 OOO원)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