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한 과세예고통지가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서-9362 선고일 2024.09.25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종소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물을 송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부과처분을 연기하여 달라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에 대한 수사가 계속됨에 따라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관할경찰서와 검찰청이 청구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소속 프리랜서들에게 환자알선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을 기소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년부터 OOO을 운영하면서,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및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광고비 또는 직원급여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a 및 프리랜서를 통하여 환자를 알선받은 다음 의료법에 따라 금지되는 쟁점비용 상당의 환자알선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서울AAA경찰서 수사결과 통보에 따라 2023.5.4.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별다른 사유 없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할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였다. (가) 처분청은 2021.7.12. 서울AAA경찰서로부터 수사결과를 수보하였으나, 2023.5.1.에 이르러서야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하였고, 2023.5.4.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일인 2023.5.8.에 앞서 이 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과세한 경우에까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2) 쟁점비용은 환자알선수수료가 아니라 광고비 또는 직원급여에 해당한다. (가) 서울AAA경찰서는 OOO의 직원들 중 사업소득 형태로 급여를 받은 인원의 급여와 a에 지급한 광고비 전체를 의료법에 따라 금지되는 환자알선수수료로 보았다.

1. a과는 불특정 다수 인원을 대상으로 한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여 환자의 유인이나 소개․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2012.9.13. 선고 2010도176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이고, a은 재량에 의하여 기업체 복지사이트 등을 통한 홍보 등 활동을 하였으나, 특정 환자를 소개․알선받은 사실이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a의 대표자 b도 광고 전반의 일을 수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a에서 누가, 어떤 환자를 알선하고 몇 %의 수수료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특정되지 않았다.

2. 사업소득 대상자 중에는 병원 내 통역, 수술방 보조, 영상 제작, 일반 업무 등을 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12명에 이르고, 홍보 역할을 담당한 직원 역시 병원 소속 수습직원들로 역량평가를 바탕으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환자를 알선하고, 매출 대비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나) 서울AAA경찰서는 청구인의 의료법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건을 2021.6.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21.12.30. 보완 수사를 요구하였으며, 서울AAA경찰서는 이를 1년여간 이를 방치하다가 2023년 4월 형식적인 수사만을 하여 2023.5.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재송치하였는바, 처분청은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수사기록에 대한 검토 없이 종전 서울AAA경찰서의 수사결과만을 토대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서울AAA경찰서의 수사결과 처리를 위하여 2022.10.19. 해명자료 제출안내문를 발송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비용과 관련된 거래내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2022.10.27. 서울AAA경찰서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여 업무 관련 자료가 모두 압수되어 있으므로, 과세처분을 연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과세자료 처리를 연기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자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재발송(2023.4.17.)하여 재차 청구인에게 해명자료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1. 수사결과통보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처리가 늦어진 것은 중지되어 있는 세무조사가 종결되는 2023.1.31.까지 과세자료처리를 연기해줄 것을 청구인이 요청하여 이를 수용한 것이고, 서울AAA경찰서의 보완수사도 종결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압류되어 있는 서류 외 증빙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처분청은 2023년 4월 말 서울AAA경찰서의 보완수사가 종결되어 검찰로 해당 사건이 송치되었고, 환자알선수수료에 대한 수사결과가 변동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비용은 환자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이 지출한 광고비는 a과 거래하는 동안 매출액에 비례하여 증가하였으므로, 이를 통상적인 광고비로 보기는 어렵다.

1. 청구인은 a로부터 2017년 약 OOO원을. 2018년 약 OOO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는데, 해당 금액이 증가하는 시기는 OOO이 이비인후과를 개설한 2017년 5월과 일치한다.

2. a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홍보활동은 공공기관의 복지사이트를 이용한 것에 불과한데, 다른 광고 업체들과 비교할 때, 청구인이 a에 지출한 금액은 지나치게 과도하다. (나) 청구인은 개인들에게 지출한 금액을 수습직원 등에 대한 급여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은 수십명의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광고대행 업체에 매년 수억원을 지출하고 있는 만큼, 개인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해명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수사단계에서 수수료 관리 내역 및 환자, 보험설계사 및 손해사정사 등의 진술서 등이 확보되었다.

1. 처분청은 서울AAA경찰서와 수사진행상황을 공유하였고, 이에 따라 a의 조직표, 각 프리랜서가 소개한 환자들의 수술비 총액 및 수술비의 20% 및 10%를 각각 프리랜서 및 a의 알선수수료로 정산하여 관리한 내용의 매출표를 확인하였다.

2. 이외에도 a 산하 프리랜서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보험설계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한 과세예고통지가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② 수사기관의 수사자료에 근거하여 쟁점비용을 환자알선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2022.10.19.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주요내용> (나) 청구인은 2022.10.27. 서울AAA경찰서에서 보완수사요구 결정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고, 세무조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세무조사 종결 시점까지 과세처분을 연기하여 달라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송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4.17.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재송부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답신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5.4.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한 다음 2023.5.11.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서울AAA경찰서는 2021.6.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2021.7.12.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a 산하 프리랜서들로 하여금 환자를 알선하도록 사주하여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21.12.30. 서울AAA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였고, 서울AAA경찰서는 2023.4.20. 청구인 등을 재송치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이송됨)은 2024.1.29. 청구인을 a과 소속 프리랜서들로부터 환자를 알선받고 알선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현재 청구인의 의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501) 재판이 진행 중이다.

(3)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당초 서울AAA경찰서의 범죄일람표에 a 및 소속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쟁점비용, 아래 <표1> 참조)이 의료법 등에 저촉되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표1> 쟁점비용 내역 (단위: 원) (나) 서울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서도 서울AAA경찰서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의료법 등에 따라 금지되는 환자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프리랜서별로 알선수수료를 정산․관리하였다는 매출표와 환자에게 코(성형)수술을 하면 실비보험에 따른 보장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여 성형을 권유받아 하게 되었다는 확인서 및 OOO에서 피보험자들에 성형수술을 하는데 비염수술을 한 것으로 실손보험 처리를 해준다고 환자들을 유인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보험설계사(2인)와 손해사정사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의료법 위반 등과 관련된 재판에서 청구인은 a에 매월 OOO원에서 OOO원의 광고비를 지급하였고, 프리랜서 등은 대외홍보업무, 콘텐츠 제작, 수술방 보조, 중국어 통역, 코디네이터 등 업무를 하고, 역량평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비홍보직원 명단과 업무내용과 사실확인서(인원별로 내용은 유사)를 제출하였다. <표2> 비홍보직원 명단 <사실확인서(예시: c)> (다) 청구인이 제출한 a의 ‘OOO마케팅 Report’에는 협력사OOO 내부망을 통한 광고를 진행하고 있고, 오프라인 광고를 병행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2022.10.19.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22.10.27.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부과처분을 연기하여 달라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에 대한 수사가 계속됨에 따라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3.5.4.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a에 지출한 병원 홍보비 또는 프리랜서의 급여이고, 환자알선수수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a에 매월 OOO원 상당의 광고비를 지불하였음에도 협력사 내부망에 게재된 광고 외 a이 홍보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서울AAA경찰서와 서울지방검찰청 역시 청구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a 및 a 소속 프리랜서들에게 환자알선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을 기소하였고, 해당 수사과정에서 성형수술에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환자를 유인하였다는 진술 및 프리랜서별로 환자알선수수료를 정산․관리한 내역 등이 확보된 점, 청구인은 프리랜서가 환자알선이 아닌 홍보 등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하나, 해당 인원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역량평가에 따른 급여 정산내역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환자알선수수료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