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회원권 취득을 계열법인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회원권 취득을 계열법인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중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쟁점법인들이 주-EEE로부터 쟁점회원권을 취득하였고, 청구인들이 주-EEE에 대한 보유지분율은 50% 이상으로서 최대주주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관련 세무조사 결과보고서 중 쟁점회원권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주-EEE 및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원 결정례[조심 2021서536ㆍ537ㆍ538(병합), 2021.7.13.]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청구인 aaa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AAA-주의 2017.12.31. 증여분)를 살펴보면 DDD 소유법인인 주-EEE는 계열사로부터 금전의 무상 차용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이라는 혜택을 입었으며 상증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에 따라 주식회사 EEE의 주주에게 증여가액이 파생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 bbb ㈜주-EEE에 대한 지분율은 2016년 51.01%, 2017년 55.76%, 2018년 39.98%, 청구인 aaa의 경우 지분율은 2016년 44.62%, 2017년 37.89%, 2018년 20.10%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주-EEE가 쟁점법인들에게 쟁점회원권을 판매한 것은 정상적인 매매거래이므로 이를 자금의 무상대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들은 쟁점회원권을 취득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고, 쟁점회원권에 대한 사용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회원권이 쟁점법인들의 수익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등 계열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목적 이외의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6.29. OOO 계열사들이 DDD 회원권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 입회금을 미리 예치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을 DDD에 지원한 것으로 보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명목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계열사들은 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5.9. 과징금 부과가 적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우리 원도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과 동일쟁점의 심판청구에 대해 이미 기각결정[조심 2021서536ㆍ537ㆍ538(병합), 2021.7.13.]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회원권 취득을 주-EEE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