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산정시 매년 재차 차감하거나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서-9356 선고일 2024.08.28

쟁점이월결손금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에 해당하고 미환류소득산정시 이월결손금은 재차 공제가 가능하다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23서9356 (2024.08.28)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법인이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산정시 매년 재차 차감하거나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결정요지] 쟁점이월결손금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에 해당하고 미환류소득산정시 이월결손금은 재차 공제가 가능하다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제4항제2호제라목 [참조결정] 조심2023서7744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2.1.4. 설립되어 제조 및 도소매업(의류)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9.11.29. ㈜A, B(주) 및 C(주) 등 3개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하면서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OOO원을 승계하였고, 이후 미환류소득 산정을 위한 기업소득 산출 시 차감하는 결손금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 결손금으로 하여 2019~2020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기업소득 산출 시 차감하는 결손금을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이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 결손금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9ㆍ2020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2022.7.5. 해당 경정청구세액을 환급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세액(2019ㆍ2020사업연도)
  • 다. 국세청장(감사관)이 2022.9.19.부터 2022.9.30.까지 청구법인이 신고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 산정 시 재차차감할 수 없는 것으로 관련 시정지시를 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4.17. 청구법인에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세법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장해석을 하거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엄격해석의 원칙은 조세의 부과, 비과세 및 감면요건 등의 해석을 포함한 조세법의 모든 영역의 해석에서의 기본원칙이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두47793 판결, 참조). 기업소득 산정 시에 차감되는 이월결손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및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제100의32-3에서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에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즉, 미환류소득 산정 시에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은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 가운데 이전 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에서 기 공제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시에 기 공제되었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령 등에서 이러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 법인세법 제13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에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환류소득을 계산할 시에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으로 해석한 2022년 8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확장ㆍ유추해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제18조에 따르면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2에서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 시점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아래와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전 사업연도에 기 공제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으나,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뿐만 아니라 타사의 여러 경정청구 사례에서 이전 사업연도에 기 공제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인용하는 과세관청의 행정처분 선례가 반복되어 왔다. 처분청이 부과처분의 근거로 제시하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333, 2022.8.24.)은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전 사업연도에 기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초의 유권해석으로 당해 유권해석 이전에는 이와 동일한 취지의 종전해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새로운 세법해석에 해당하며 이러한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은 명백히 관련 법령의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고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위의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 및 확정되고 관련 세무신고 및 경정청구 인용결정이 확정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상 명백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333, 2022.8.24.)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입법 취지 및 목적,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기업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을 계속하여 차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자본유지를 못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조세부담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업자본의 유지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기업세원의 조성을 위하여 일정한 기한 내에 발생한 결손금은 그 후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차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은 소멸되어 그 이후 사업연도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공제한 결손금만큼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킨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에 있어서도 법인의 소득을 근간으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의 개념을 벗어나 임의적으로 미환류소득 계산 시 매번 결손금을 중복하여 차감할 수 없는 것이고 미환류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소득을 산정하고 있는바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한 이월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가능한 결손금에서 제외되거나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이월결손금 중복차감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소 효과를 이후 매 사업연도마다 계속하여 누릴 수 있다면 일정 기간 전체 소득은 동일하나, 소득이 매년 일정한 법인이 결손금이 누적된 법인보다 조세부담에 있어 불리하게 되어 합리적 이유 없이 흑자법인과 결손법인을 달리 취급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333, 2022.8.24.)은 종전 해석과 배치되는 해석이 아닌 새로운 최초 해석사례로 소급과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새로운 세법해석이 최초의 해석에 해당하고 이와 배치되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발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더라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374, 2021.8.19.)에서는 법인세법 제45조 의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공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피합병법인으로 승계한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이후의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333, 2022.8.24.)은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 재차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으로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재차 차감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종전 해석과 배치되는 해석이 아닌 새로운 최초 해석에 해당되므로 이는 소급과세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기업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의 재차 차감(공제)이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기업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재차 차감을 배제함에 따라 발생한 세액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2년 중 청구법인에게 환급금 OOO원의 지급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납부고지서 고지열람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2023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납부기한: 2023.5.15.). (다)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OOO원이고, 2019사업연도 및 2020사업연도 경정청구 시 미환류소득을 계산하면서 위의 결손금을 재차 차감하여 미환류소득을 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합병 이전 피합병법인의 지분 100%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완전모회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기업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은 재차 차감(공제)이 가능하고 2022년 8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333, 2022.8.24.)은 확장․유추해석으로서 이에 근거한 이 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라목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을 기업소득 산정 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기업소득 산정에 있어 이월결손금 재차 차감(공제)이 가능하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비록 2022년 해당 법령의 개정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기업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제대상이 되는 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러한 내용의 법령의 개정만으로 2021사업연도 이전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기업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재차 차감(공제)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기업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을 재차 차감(공제)할 경우에 이월결손금을 중복하여 차감하게 되어 기존에 유보된 소득보다 과소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정하게 되어 불합리해 보이는 점(조심 2023서7744, 2024.4.11., 같은 뜻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333, 2022.8.24.)은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 기업소득 산정 시에 재차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유석해석인데 반해, 이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374, 2021.8.19. 등)에서는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의 재차 차감(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 위의 유권해석들이 상충되거나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에 따른 기업의 환류소득을 계산할 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재차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미환류소득을 계산할 경우에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으로 해석한 위의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 2022.8.24.)은 이미 앞서 언급한 우리 원 선결정례와 비교해 보아도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이를 함부로 확장해석을 한 것이나 유추해석을 한 것으로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 다. 제104조의31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 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직전 사업연도에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20

⑦ 해당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그 다음 2개 사업연도 동안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⑨ 직전 사업연도에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56조 제7항에 따라 발생한 초과환류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 합계액, 임금증가금액,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정규직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① 법 제100조의3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00조의32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고, 법 제100조의3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제76조의17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장의3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으로서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로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중략)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 가.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에 따른 환급금에 대한 이자
  •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다.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 에 따라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 라.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받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 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 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액과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
  • 나. 상법 제458조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 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라.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및 제46조의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① 법 제100조의3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00조의32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고, 법 제100조의3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제76조의17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장의3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으로서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로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 가.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에 따른 환급금에 대한 이자
  •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다.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 에 따라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 라.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받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 가. 해당 사업연도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 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액과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
  • 나. 상법 제458조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 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라.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한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1항ㆍ제2항과 제46조의4 제1항에 따른 공제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4)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100분의 70을 말한다)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