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9336 선고일 2024.01.10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상 시설물 이용권 판매금액에 대한 이용권 계약의 세부내용 및 계산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공된 이용권에 대한 실지 사용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제 이용권이 판매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객관적․구체적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 18.2.6. 주식회사 aaa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회의대행 및 이벤트업을 운영하다가 2021년 12월에 수상레저 및 체육시설 운영업 등의 사업을 추가하고, 주식회사 bbb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22.5.25. 주식회사 ccc로 상호를 변경하여 ddd를 운영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 한다)에게 범용 VR 솔루션 구축대행(2021.12.29. OOO원), VR모델하우스 플랫폼 구축(2021.12.21. OOO원), 어플리케이션 제작 대행 및 유지 보수(2021.11.21. OOO원)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 한다)로부터 VR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가상모델하우스의 개발용역 등(2021.12.30. 각 OOO원, OOO원, OOO원)을 제공받은 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2022.8.1.〜2022.10.15.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ㆍ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2.11.8.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31. 이의신청을 거쳐 2023.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독립적 지위에 있는 거래당사자간에 이루어진 거래로 거래 이유가 타당하고, 관련 대금도 정상적으로 결제한 실지 거래이다. (가) “ddd”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에 위치한 요트 계류장으로 정식 명칭은 ddd 클럽이다. 서울특별시에서 유일하게 유상 요트투어와 헬기투어가 가능한 복합 레저 시설이고, 직접 요트를 보유하면서 유상운송을 하는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시설이다. 요트 계류공간은 총 90선석이며 수상 계류장 60선석과 육상 계류장 30선석을 갖추고 있어 개인 요트를 정박할 수도 있다. 요트 외에 제트스키 등의 수상레저기구 또한 정박․보관이 가능하다. 클럽하우스에서는 베이커리 카페와 레스토랑, 각종 연회가 가능한 컨벤션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별도의 클럽하우스인 클럽라운지에서는 딩기요트와 웨이크서핑 등 다양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다. 한강대교 중지도에 있던 헬기장이 폐쇄되면서 새로이 ddd에 헬기장이 개설되어 2019년 5월부터는 헬기투어도 가능하다. (나) ddd는 준공 후 ㈜ddd에서 운영하다가 회원권 분양 등의 문제로 사실상 법인이 파산하여 2017년 12월경부터 ㈜ggg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나, 동 법인도 경영권 분쟁으로 운영을 할 수 없어 2021년 8월부터는 청구법인(舊 주식회사 aaa)이 운영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요트 대여․계류장 대여․라운지 대여․클럽하우스 내 식음료 판매 등이다. (다) 청구법인은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ddd의 영업을 활성화하고자 ddd 회원권에 대한 다양한 판매수단을 강구하였다. ddd는 입지 특성상 수상레저 관련 리조트의 분양 홍보관 운영에 최적화된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와 연계된 분양업체의 마케팅 방안으로 청구법인이 메타버스 VR 모델하우스를 구현하여 eee의 리조트 분양에 기여하고, 청구법인은 ddd 운영의 활성화와 추가적인 회원권 분양도 기대할 수 있었다. eee는 경기도 양평군 한강유역에 hhh이라는 브랜드로 리조트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 리조트 분양을 성료하기 위해 ddd 시설물 이용권을 패키지 형태로(또는 사은품으로) 수분양자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eee에게 ddd의 시설물 이용권을 판매하고 이에 따라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동 시설물 이용권은 eee의 분양원가에도 포함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eee의 대표이사 iii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iii 대표는 2018.2.6. 청구법인의 설립당시 이사로 취임하여 2021.2.6.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 당시 iii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2021년 11월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jjj에게 양도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과 공증된 주주총회 의사록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바, iii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의견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쟁 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독립적 지위에 있는 거래당사자간에 이루어진 거래로 거래 이유가 타당하고 관련 대금도 정상적으로 결제한 실지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이 fff로부터 메타버스 VR모델하우스 관련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고객 등이 실제 리조트를 방문하지 않아도 직접 리조트를 둘러보는 듯 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fff가 개발 중인 메타버스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한 체험공간이 포함된 메타버스 분양홍보관을 ddd 클럽하우스 3〜4층에 오픈할 예정이었다. 청구법인은 ddd의 최대 장점인 요트 운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근 트렌드에 맞는 메타버스 기반 홍보수단이 필요했고, 향후 다수 분양사업과의 연계가능성, 저작권 등의 문제없이 프로그램의 일부 수정을 통한 재사용 등을 감안하여 프로그램 가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메타버스 기반의 VR모델하우스 개발을 의뢰ㆍ구입하게 된 것이다. 이 건 거래의 본질은 재화처럼 물리적 실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형의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며, 특히 관련된 지적재산권은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ddd 컨벤션센터 3〜4층과 관련하여 소유권이 주식회사 ddd(대표자 kkk)에 있고, 소송 등의 다툼이 있어 사용권한이 있는지도 불분명하며, 이미 2021년 이전부터 다른 회사들이 해당 공간을 임차하고 있어 VR모델하우스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관련 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ddd의 운영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소유권 이전 절차상 문제로 예기치 않은 유치권 소송이 제기되어 VR모델하우스를 설치하지 못하였을 뿐 소송결과가 확정되면 VR모델하우스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구입한 메타버스 VR 프로그램은 가상 모델하우스 뿐만 아니라 리조트 시설 탐방이 가능하고, 각종 요트의 내부 시설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OOO나 OOO의 로드뷰 서비스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현재 운영 중인 ddd 시설에 대한 가상 체험관을 VR 고글 또는 모바일을 통해 구현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재화나 시설물이 아니므로 반드시 설치를 요한다기보다는 그 프로그램이 의도한 대로 구현될 수 있느냐가 본질이라 할 것이다. (라) 처분청은 fff의 견적서, 인건비 등에 비추어 계약금액이 비정상적이고,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각종 자료들이 제공된바 없어 정상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도입한 VR 관련 프로그램은 처분청이 생각하는 것처럼 계약기간에 걸쳐 개발 의뢰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즉시 활용 가능할 정도로 개발된 기성품에 가까운 것이다. 이는 처분청도 fff의 대표자 lll로부터 확인한 사항이며, 조사 당시 jjj의 심문조서에도 동일한 진술 사실이 나타난다. (3) 한 편, 청구법인이 지급한 프로그램의 대가가 고액이므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해하기 어려운 논거이다. 처분청은 프로그램의 개발비용이나 해당 프로그램의 가치 등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비전문가이고, 이에 대한 어떠한 비교할 수 있는 거래사례 등을 제시하지도 않아 하나의 거래금액만으로 고ㆍ저가조차 따질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해당 거래의 정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4)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에 따른 처분청 법인세과의 현장확인에서 시작되었다.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의 품목이 어플리케이션 개발, VR모델하우스 구축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련 메타버스 기반 VR 플랫폼을 매입처에 개발 의뢰하여 완성된 플랫폼을 매출처에 판매하는 거래흐름으로 보아 조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본연의 사업모델은 현 사업장 및 연계 리조트의 이용객을 모집하는 것(이용권 판매 포함)이고, 그 이용객을 모집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VR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며, VR 모델하우스 또한 레저시설 사용자 수를 늘리기 위한 홍보수단 중 하나이다. 거래의 실질은 eee에게 시설물이용권을 판매한 것이며, fff로부터는 메타버스 기반 VR 플랫폼을 매입한 것이다. 이와 같이 개별 사안인 매출과 매입을 서로 연결된 거래로 가정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다 보니 여러 가지 점에서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용역․재화의 제공이나 공급이 없었으므로 실지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jjj는 리조트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 eee와 협력하여 실물 모델하우스 대신에 VR모델하우스를 여의도 사업장 3층〜4층에 구현하는 사업을 구상하였고, eee는 실물 모델하우스 건설비용을 절감하고, 리조트 분양판촉을 위해 모델하우스 방문객, 리조트 수분양자 등에게 청구법인의 수상오락, 카페 및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과 협력 계약을 맺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jjj는 VR모델하우스를 구축할 수 있는 fff에 개발용역을 의뢰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모델하우스 스킨 등을 fff에 제공해야 VR모델하우스 플랫폼 및 어플리케이션을 완성할 수 있는데, 이를 청구법인이 제공하지 아니하여 플랫폼 등이 완성이 되지 못하였고, ddd컨벤션센타 건물 3층〜4층에 VR모델하우스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건물에 대한 점유권 및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 설치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VR모델하우스를 설치하지 못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추가적으로 VR플랫폼은 이미 계약이전에 개발 완료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경기도 성남시 판교동의 fff의 서버에 있고, fff 사무실에 가면 접속할 수 있으나, 별도로 VR플랫폼 서버에 접속한 적은 없다고 조사기간 중 진술하였다. (다) 이 건 세무조사 당시 jjj는 조세범칙조사 심문조서 작성과정에서 위의 진술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eee가 분양을 시작했던 리조트를 대상으로 1차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의 요트ㆍ헬기 프로모션이 필요했으며, 1차 분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초에 연매출 OOO원을 예상을 하고, 1차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추후에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다. 이후에 서면 제출한 “OOO회원권 발행내역의 마리나 회원 혜택 제공”에는 회원권(OOO원)을 30% 할인한 OOO원 및 부대비용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였다. (라) jjj는 eee와의 거래에 대하여 당초에는 VR모델하우스 개발 관련으로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심문조서 작성시점에 청구법인의 시설물 이용권(요트사용, OOO F&B이용권)을 미리 판매한 대가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해당 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없으며, 해당 금액을 산정한 근거로 OOO수분양자에게 청구법인의 시설물 이용 권리를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OOO원에서 30% 할인된 금액에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나, 이는 매입처인 fff의 가상모델하우스 개발용역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도 대응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OOO리조트 분양에 대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eee에게 제공한 이용권이 실질적으로 사용된 내역 또한 없다. 또한 eee의 OOO리조트 분양사업은 2020년 4월 분양홍보 이후 진행이 중지되어 이 건 세무조사 종결시까지 인․허가 및 공사 등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OOO원의 이용권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 건 매출거래가 청구법인의 시설물(클럽하우스, 라운지, 수상레져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라 할지라도, 이용권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재화 및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는 때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jjj는 어플리케이션 등이 개발 완료되지 않았으나, 이미 개발된 플랫폼 등을 제공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정상이라는 취지로 소명하나, ddd 컨벤션센타는 VR모델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용역개발 계약을 체결한 2021년 8월에는 ddd 컨벤션센타의 소유권은 ㈜ddd(대표: kkk)에게 있었고, jjj가 심문조서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ddd와 소송 등의 다툼이 있는 상황으로 3층〜4층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는지도 불분명하며, 이미 2021년 이전부터 2층〜4층에는 청구법인과 무관한 ㈜mmm, ㈜nnn 등 다른 회사들이 임차․사용하고 있어 VR모델하우스를 3층〜4층에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연히 설치된 바도 없다.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유치권 소송 관련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22타인100003 부동산인도명령)의 신청인은 건물 소유자인 OOO로 청구법인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VR모델하우스 설치를 계획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fff의 메타버스 VR모델하우스 개발 및 솔루션 개발 운영계약의 견적서를 보면, 인건비로 OOO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fff의 원천세 신고서를 확인한 결과 근무인원이 월평균 7.5명, 평균 월 급여는 OOO원이고, 2021년 8월〜2021년 12월의 전체 급여를 합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비정상적으로 차이가 나며, 심지어 서버/네트워크 구축비용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플랫폼 서버 등이 설치 운용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개발용역 계약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져 있으므로 정상적인 개발용역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다) 매출처인 eee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2021.12.28.〜2021.12.29. OOO원에 불과하나, 매입처인 fff에게 설치되지도 않은 프로그램의 대가로 2021.12.31. OOO원, 2022.1.6.〜2021.3.28. 8차례에 걸쳐 OOO원, 총 OOO원(공급대가) 전액을 지급한 것은 정상적인 용역결과에 대한 대금지급으로 보기 어렵다. jjj가 실제 개발용역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도급금액 전액을 지급한 사실, ddd컨벤션센타의 유치권 소송 문제로 인한 설치장소 부재, 프로그램 개발 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스킨 등의 미제공 등 사실을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은 견적서상의 인건비 세부금액은 기존의 개발과정에서 투입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fff가 이미 개발을 완료한 프로그램에 대해 개발시 발생된 비용을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 추가로 인건비로 포함시킬 수 없다. 또한 “프로젝트 구매 및 개발 내용” 관련 문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캐릭터, 맵데이타, 모델하우스 및 필드 등을 개발회사에 제공하여, VR모델하우스, 플랫폼을 개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개발회사에게 기본 데이터도 전혀 제공한 사실이 없다. VR모델하우스 구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모델하우스 이미지, 캐릭터 이미지 등을 제작하지 않았고, 심지어 제작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계약을 정상적인 개발용역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fff 대표자 lll의 진술 등에 따르면, VR모델하우스를 실제로 구현하진 않았지만, 이미 개발된 메타버스 플랫폼 서버의 소스 등을 청구법인에 제공하였다고 하나, VR모델하우스 개발을 위해 별도의 인력투입, 개발용역을 진행한 바 없으며, ddd 컨벤션센타 3층〜4층에 설치하기로 한 VR모델하우스도 구현된 바 없어 청구법인이 fff에게 OOO원(공급대가)이라는 고액의 대금을 지급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마) 부풀려진 프로그램 개발 계약서 및 견적서, 용역수행 회사의 부족한 개발인력 및 자금상황, 가상모델 하우스를 설치하기로 한 장소의 타인 점유 사실 등, 발주처(청구법인)가 가장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스킨 등(캐릭터, 맵데이타, 모델하우스 사진등)을 제공하지 않아 어플리케이션 등이 완성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어플리케이션 제작대행을 하면서 원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하도급한 회사에게 거액의 대금을 전부 지급한 점, fff는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았음에도 1년 매출이 OOO원에 불과하여 매출실적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청구법인과 관련하여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 사업자등록 변경 이력 (나)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흐름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 발행흐름도 (다) 청구법인의 2021년 제1기〜2023년 제1기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법인세 신고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3>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등 신고내용 (단위: 원)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지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ㆍ경정내용 (단위: 원) (마) 청구법인의 국세납부 및 체납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국세납부ㆍ체납 내용 (단위: 원) (바)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계약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계약내용 (사) 전자세금계산서상 확인되는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 발급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 기재내용 (아)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금융거래 조사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법인 금융거래 내용 (자) 처분청의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무조사 세부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세무조사 내용 (2)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며, 제출한 심리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eee가 경기도 양평군 한강유역에 리조트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 리조트 분양을 성료시키기 위해 청구법인의 시설물 이용권을 패키지 형태(또는 사은품)로 수분양자에게 제공하기로 하면서, 청구법인의 시설물 이용권을 구매하였는데, eee의 분양원가에는 ddd 시설이용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fff로부터 구입한 메타버스 VR 모델하우스 관련 프로그램을 당초 ddd 클럽하우스 3〜4층에 설치하여 메타버스 분양 홍보관을 오픈할 예정이었고, 유치권 소송 등으로 실제 설치할 수는 없었지만, 동 프로그램은 청구법인이 현재 운영중인 ddd 시설에 대한 가상 체험관을 VR 고글 또는 모바일을 통해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한다. (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및 각종 소송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사업이 확대되고 있고, 2022.8.25. 투자업체OOO로부터 약 OOO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진행 중인데, 제출한 투자금 입금 세부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법인 투자금 입금내용 (라) 청구법인은 여의도 ddd 체류장 및 잠원동 소재 요트 선착장 등을 운영하고 있고, 5성급 호텔 숙박, 무기명 법인 골프장 이용혜택을 추가한 다양한 회원 서비스를 구비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21년 제2기에 시설물 이용권(회원권)을 판매하였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VR 모델하우스 관련 프로그램 용역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실지거래에 따른 정상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상 시설물 이용권 판매금액 OOO에 대한 이용권 계약의 세부내용 및 계산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공된 이용권에 대한 실지 사용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제 이용권이 판매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은 총 거래대금 OOO원(공급대가) 중 OOO원만을 입금 받았는데, 잔여 매출채권에 대한 독촉 또는 정산 계획 등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제 매출채권의 존재 여부도 불확실한 점, 2021년 12월 발급된 매출(전자)세금계산서(3건)의 품목란에는 범용 VR솔루션 구축대행, VR모델하우스 플랫폼 구축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매출의 실질 내용이 시설물이용권을 판매한 것이라 주장하는바,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그 기재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른 실지 매출 내용을 주장하는 데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계약서상 세부 내용에는 청구법인이 캐릭터, 맵데이타, 모델하우스, 필드 등을 fff에 제공하여 동 거래처가 VR모델하우스 및 플랫폼 등을 개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기본 데이터 등을 제공한 바가 없고, fff는 인력투입 및 개발용역을 진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fff로부터 완성된 기성품에 가까운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른 제품 등을 구입하면서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위, 변경된 계약서, 제품의 구체적 단가 산정 근거 등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객관적․구체적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