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양도(쟁점양도)하였으나 무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상속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9327 선고일 2023.11.01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에 대해 한정승인 또는 포기 등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의 세액이 청구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쟁점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6.26. 사망한 망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7.6.12. 부동산을 양도(OOO 소재 토지 및 건물로, 이하 “쟁점양도”라 한다)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2023.7.3.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시일이 지난 이제서야 무신고라며 본세와 가산세까지 청구인에게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은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로서, 상속인인 청구인은 쟁점양도의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상속인 부담할 납세의무를 승계(가산세 포함)하게 되며,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무신고 7년)도 도과하지 않아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양도(쟁점양도)하였으나 무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상속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제26조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 다. 사실관계

(1) 피상속인은 2017.6.12. 쟁점양도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은 채, 2017.6.26. 사망하였다.

(2) 처분청은 2019년부터 진행한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라 상속인들(청구인, 청구 외 BBBㆍCCC 등 3명)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23.7.3. 쟁점양도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그 중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대납부의무의 한도액은 OOO원이다).

(3) 청구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법적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자산ㆍ채무를 인수하여, 조사당시 상속인 및 연대납세의무자로 결정되었으며,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순재산가액은 이 건 고지세액을 초과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양도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시일이 지난 이제서야 본세에 가산세까지 붙여 자신에게 관련 세액을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에 대해 한정승인 또는 포기 등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의 세액이 청구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쟁점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