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AAA이 소기업인지 여부는 3년간의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 조특법 제7조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하여 그 자본이나 규모가 영세하여 조세감면이라는 지원(支援)방법을 통하여 국가가 성장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소기업은 성장이 더욱 더 절실하므로 동 법 시행령 제6조에 소규모의 요건을 따로 마련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의 별표3을 준용 산정한 규모에 의하여 소기업으로 본다고 하였으며, 별표3의2를 보면 3년간 평균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를 소기업으로 본다고 명문화하였는바, 소기업의 감면을 배제하는 처분은 소기업의 감면취지에 반한다.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관련 규정에서는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기업규모를 측정하고 있는데, 매출액은 경기변동과 정치․경제적 영향을 받으므로 최소한 일정기간(3년간)의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과 같이 당해 과세연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면 조특법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별표3)을 인용하여 소규모 기업규모를 규정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고, 그러한 규정이라면 이는 모 법인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독자적으로 규정한 것이 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4) 세법해석이 불분명하여 애매한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인 납세자 편에서 해석하여야 하는바, 소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이 건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사업장(‘ AAA’)이 소기업인지 여부는 당해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 조특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특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2조 제4항은 ‘소기업의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매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사전-2018-법령해석법인-95, 2018.6.25. 외)이다.
(2) 청구인이 운영하는 ‘AAA’은 수도권(OOO)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장으로서, 당해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의 규모기준(50억원)을 초과하므로 소기업이 아닌 ‘중기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