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이사에 불과한 사람의 취임 및 퇴임 현황을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외부에 공시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출연자가 상증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익법인에게 재산을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배제될 경우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상속세 과세표준 등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형식적 이사에 불과한 사람의 취임 및 퇴임 현황을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외부에 공시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출연자가 상증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익법인에게 재산을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배제될 경우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상속세 과세표준 등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OOO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B(이하 “쟁점인”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OOO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가) 처분청은 OOO의 출연자이자 이사인 청구인이 다른 등기이사인 C, 쟁점인과 특수관계가 있어 OOO이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쟁점인은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다.
1. OOO의 이사는 총 10명으로 만일 쟁점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다고 본다면 OOO의 출연자인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은 1명(C)뿐인바, OOO의 이사구성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한다.
2. 쟁점인은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A’의 등기이사이기는 하지만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등 명목상 등기이사에 불과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은 법인의 이사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법인의 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법인의 이사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조심 2008서1014, 2008.12.31.)한바 있고, 국세청도 질의회신에서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서면-2015-법인-22274, 2008.1.7.)한바 있다.
3. 쟁점인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볼 때 A의 법인등기부상 형식적 이사에 불과하다.
(2) OOO이 쟁점주식 OOO주의 재산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함으로써 추가 납부한 증여세 OOO원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여 주어야 한다. (가) OOO세무서장은 OOO이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미비하였다는 이유로 OOO이 A의 5% 지분을 초과하여 보유한 쟁점주식 OOO주의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고, 이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은 OOO원이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쟁점주식 OOO주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는바, 동일 행위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가 이중 부과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OOO이 납부한 증여세를 상속세 부과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OOO이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과세관청에서 OOO이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의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는데, OOO으로부터 재단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갖춰 관련기관에 등록 신청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쟁점주식 OOO주를 출연하게 되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결정을 위해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이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상속인들이 OOO에 출연한 쟁점주식 OOO주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였는바, 청구인으로서는 OOO이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 (다) OOO은 성실공익법인으로 등록하였고, 2015.8.24.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도 받았다. (라) 청구인은 상속세를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이 OOO이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믿고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한 것인바, OOO 또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잘못으로 인해 상속일로부터 10년 뒤에 부과된 상속세의 가산세까지 청구인에게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1) 쟁점인이 A의 등기부상 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바, A를 지배하는 청구인과 A의 임원인 쟁점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은 행정 소송 당시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쟁점인이 A의 실질적인 임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A의 이사회회의록 등을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OOO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인이 근무하였던 특허법인 B, 특허법인 C는 2010.10.1.부터 2023.6.16.까지 OOO에 위치하였는바, 쟁점인은 청구주장과 같이 OOO에 위치한 A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A의 임원현황을 보면 쟁점인 외에도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도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다수 있는바, 쟁점인이 A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쟁점인이 명의상 이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라) 변리사들은 변리사 고유업무 외에 기술적 관점에서 투자대상 기업을 검토하거나 해당 기업의 리스크를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등 벤처캐피털 등에서 투자심사역할을 맡는 경우도 많이 있는바, A가 창업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융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쟁점인은 A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2) OOO세무서장에서 OOO이 출연받은 쟁점주식이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기 위한 상증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출연한 쟁점주식이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기 위한 상증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별개이므로 중복과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과 같이 OOO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할 상속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3) 쟁점주식의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잘못한 데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재산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도 없는바, 가산세를 감면할 이유가 없다. (가) 청구인은 OOO 설립 당시 출연자로 청구인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OOO의 설립시점부터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OOO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았다는 이유만으로 OOO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청구인에게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 이후에도 신고내용에 오류 등이 발견되면 재경정을 할 수 있는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OOO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성실공익법인은 일반공익법인에 비하여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엄격한 공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바,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재단’에 주식을 출연하여 상속세를 과소 신고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물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인은 A의 명의상 이사에 불과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바,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이 OOO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이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할 때 OOO이 납부한 증여세를 상속세 부과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양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3.2.10.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후 처분청에 통보한 상속세 결정내역과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경정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1>과 같다. (나) OOO은 OOO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OOO의 출연자 명세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설립시 출연자 명세 ㅇㅇㅇ (다) OOO이 설립시 출연받은 주식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라) 2013년∼2019년 기간 동안 OOO의 법인등기부상 이사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 법인등기부상 이사 명세 ㅇㅇㅇ (마) OOO세무서장은 OOO이 A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의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13년 귀속 증여세를 부과하는 등 아래 <표5>와 같이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바) OOO은 OOO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원은 OOO은 쟁점인이 A 법인등기부상 이름만 등재된 형식적인 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인은 A 법인 설립일인 1999.12.14.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이후 취임 및 퇴임을 반복하였으나 2010.3.31. A의 사내이사로 다시 취임한 후 2020.7.3.까지 이사직을 유지하였는바, 단순히 이사회에 출석한 사실이 없다거나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인을 A의 이사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기각으로 결정(조심 OOO) 하였다. (사)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2015년 상반기 성실공익법인 확인 결과 통보’(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9, 2015.8.24.) 공문서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는 2015년 상반기 성실공익법인 확인 결과 OOO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OOO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인과 특수관계가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양측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A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세행정정보시스템을 근거로 A의 이사로 등재된 사람들의 이사 재직기간, 급여 수령여부, 주주여부를 정리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A의 등기부상 이사의 급여수령 여부 등 ㅇㅇㅇ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쟁점인을 A의 이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OOO이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과정에서 이미 다투어졌다는 의견으로 OOO이 소송 당시 제출한 준비서면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처분청 의견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 <표7>과 같다.
2. 국세행정정보시스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쟁점인이 특허법인의 지점대표자로서 사업을 운영한 기간은 아래 <표8>과 같은데, 처분청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쟁점인이 OOO에 위치한 A에서 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OOO의 행정 소송 당시 법원에서 쟁점인이 영신투자의 등기부상 명의상 이사에 불과한 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판결문(OOO)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A의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말미에 출석이사들이 서명 및 날인을 한 사실이 나오는데, 이를 근거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한 사람을 정리하면 아래 <표9>와 같다.
(3) 청구인이 처분청의 답변에 대해 항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행정소송 당시 쟁점인이 A의 이사였지만 OOO의 형식적 이사에 불과했으므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OOO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법원도 쟁점인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나) A는 본점이 OOO였지만 청구인과 C은 A의 서울지점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OOO에 위치한 특허법인에 근무하는 쟁점인이 이사회에 출석하기는 어려웠다. (다) A는 설립 이후 2000년 7월 OOO’, 2001년 OOO을 결성하였다가 2005년, 2008년에 각각 청산하고 그 이후에는 투자한 회사의 주식만 보유하였는바, 처분청 의견과 같이 투자심사 등을 위해 쟁점인과 같은 변리사를 이사로 선임할 이유가 없었다. OOO는 벤처투자를 하지 않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투자실적 미달에 대한 경고를 받아 2018년에는 벤처투자업등록을 반납한 사실이 있음 (라) A의 등기이사 중 A에서 근무한 사람은 A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지만 짧은 기간동안 A의 형식적인 이사로 등재된 사람들은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는바, 이들 역시 쟁점인과 마찬가지로 A의 형식적 이사에 불과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성실공익법인등”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중 하나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2호), 청구인은 OOO 설립시 출연자이고 C과 쟁점인은 출연자인 청구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A의 임원으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 C, 쟁점인 3인이 OOO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OOO은 위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인이 A 법인등기부상 이름만 등재된 형식적인 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인은 A 설립일인 1999.12.14.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이후 취임 및 퇴임을 반복하다가 2010.3.31. A의 사내이사로 다시 취임한 후 2020.7.3.까지 이사직을 유지하였는데, 형식적 이사에 불과한 사람의 취임 및 퇴임현황을 법인등기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외부에 공시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바, 쟁점인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만 빌려주어 A의 임원으로 등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우리 원은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쟁점인이 단순히 이사회 출석사실이 없다거나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인을 A 이사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조심 OOO)하였는데, 청구인은 A의 2013년 이전의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당초의 심판결정 내용과 달리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OOO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납부한 증여세를 이 건 상속세 부과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다고 주장하나, OOO에 부과된 증여세와 청구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출연자가 상증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익법인에게 재산을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배제될 경우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상속세 과세표준 등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여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5.16. 선고 2001두1772 판결, 같은 뜻임), OOO은 설립당시부터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였고, 청구인은 OOO의 설립 당시 출연자이자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OOO이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데에 청구인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ㆍ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 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③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48조 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⑤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121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