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건물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9312 선고일 2023.12.19

쟁점건물 1층에 주민등록을 하거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이력이 총 7회 확인되는 점 쟁점건물 양수인은 쟁점주택 1층의 실제용도가 주거용이었고 싱크대, 화장실, 냉·난방시설, 샤워시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내용의 부동산 사용용도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쟁점건물 1층에 싱크대, 세탁기, 화장실 등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 목 ] 양도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조심-2023-서-9312(2023.12.19)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건물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쟁점건물 1층에 주민등록을 하거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이력이 총 7회 확인되는 점 쟁점건물 양수인은 쟁점주택 1층의 실제용도가 주거용이었고 싱크대, 화장실, 냉·난방시설, 샤워시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내용의 부동산 사용용도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쟁점건물 1층에 싱크대, 세탁기, 화장실 등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8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1.27.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소재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4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20.6.26. OOO원에 이를 양도하고 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10.6.부터 2022.10.25.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은 4개층으로 건축법령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아닌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하여 독립된 1구획(4층 401호)만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보아, 2022.12.5.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4. 이의신청을 거쳐 2023.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4층 401호에 거주하였고, 1층은 필로티 구조로 건축 바닥면적인 OOO㎡의 1/2 미만인 OOO㎡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상업용 시설로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양도일까지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공실로 유지하였다. 다만, 청구인의 세대원인 아들이 양도일 수일 전 무릎이 골절되어 깁스를 해야 했는데 쟁점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한 관계로 4층까지 오르내리는데 크게 불편함을 느껴 공실인 1층 101호에 임시로 머물렀다. 처분청은 현장확인 당시 청구인의 아들이 임시로 쟁점건물 1층 101호에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쟁점건물 1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이 건축법령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쟁점건물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상업용 시설이며 다만 청구인의 아들이 임시로 거주하고 있었을 뿐이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현장확인 당시 주거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외에 쟁점건물 1층에 화장실, 취사시설 및 보일러 등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및 2015.11.27. 신축 후 2년간 주택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처분근거로 들고 있으나, 청구인은 신축 직후 2년간 주택으로 임대한 이후 2년의 계약기간 만료시 임차인을 퇴거시켰다. 이후 몽골인에게 몽골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부방으로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은 CCC와 관련하여 공부방을 운영한 것이므로 사업용 인식하고 있었다. 1층에 설치된 화장실, 보일러, 씽크대 등의 설비도 공부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 한편, 2020.5.26. 전입신고된 것으로 기록된 DDD는 청구인도 모르는 사람으로 실제 거주하거나 전입한 사람이 아니고, DDD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더라도 2020.5.26. 전입하였다가 2020.6.2. 전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건물은 2층에서 4층까지 3개층만 주택으로 이용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함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 1층은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이력에 의하면 쟁점건물 1층에 주민등록을 하거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이력이 총 7회 확인되고, 쟁점건물 양수인 EEE은 쟁점건물 1층이 취득당시 주택이었음을 확인하여 주었으며, 쟁점건물 1층 사진에 의하면 싱크대, 세탁기, 화장실 등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확인된다.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허가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므로, 건물신축 이후 양도시까지 쟁점건물 1층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쟁점건물은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11.27.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2020.6.26. OOO원에 이를 양도하고 쟁점건물 전체를 하나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OOO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건물 1층 주민등록 이력 및 확정일자 이력은 OOO 기재와 같다.

1. 청구인은 2020.5.26. 쟁점건물 1층에 전입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DDD는 모르는 사람으로 실제 거주하거나 전입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DDD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2020.5.26. 전입하였다가 2020.6.2. 전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대원인 아들 FFF이 양도일(2020.6.26.) 수일 전 무릎이 골절되어 깁스를 하였는데 쟁점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한 관계로 4층까지 오르내리는데 크게 불편함을 느껴 공실인 1층 101호에 임시로 머물렀고, 처분청에서 현장확인 당시 청구인의 아들이 임시로 쟁점건물 1층 101호에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쟁점건물 1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이 건축법령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고 주장한다.

3.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FFF의 진료기록을 제출하였는데, OOO에서 2022.11.21. 발행한 입․퇴원확인서에 의하면 FFF은 2019.7.2.부터 2019.7.16.까지 15일간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후십자인대의 파열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같은 병원에서 발행한 통원확인서에 의하면 FFF은 2019.9.26.부터 2019.12.20.까지는 연속적으로, 그 후로는 간헐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건물 1층은 상가로 임대하기 위해 몽골인 OOO에게 임대한 이후로 사무실 임차인을 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OOO 및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쟁점부동산 양수인 EEE은 쟁점주택 1층의 실제 사용용도가 주거용이었고, 싱크대, 화장실, 냉․난방시설, 샤워시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내용의 부동산 사용용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2층에서 4층까지 3개층만 주택으로 이용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함에도 1층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이력에 의하면 쟁점건물 1층에 주민등록을 하거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이력이 총 7회 확인되는 점, 쟁점건물 양수인 EEE은 쟁점주택 1층의 실제 사용용도가 주거용이었고, 싱크대, 화장실, 냉․난방시설, 샤워시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내용의 부동산 사용용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쟁점건물 1층에 싱크대, 세탁기, 화장실 등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거주한 4층 401호에 대하여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이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