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재직기간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쟁점법인의 매출을 수입금액으로 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매입비용으로 하였으며, 이에 쟁점법인의 업종코드(154805)에 해당하는 기준경비율 6.7%를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추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표2> 2019사업연도 법인세 추계소득금액 (단위: 원) (나) 조사청은 2021.6.28. 쟁점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추계소득금액인 OOO원을 대표자별 재직기간으로 안분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에게 쟁점소득금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대표자 인정상여처분 내역 (단위: 일, 원) (다)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 변경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 변경내역 (라)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과 대표자 변경내역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5>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표6> 쟁점법인의 대표자 변경내역
2. 쟁점법인의 2019∼2021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법인의 2019∼2021사업연도 주주현황 (단위: 주, %)
3.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확인되지 않고, 쟁점법인이 제출한 2019년 근로소득지급명세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법인의 2019년 근로소득지급명세 (단위: 원)
4.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과 2019년 소득발생 내역은 아래 <표9>·<표10>과 같다. <표9>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표10> 청구인의 2019년 소득발생 내역 (단위: 원) (마)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9.4.8.∼2019.5.27.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근무하였다며 근무일 및 급여가 작성된 아래 <표11>의 엑셀파일을 제출하였다. <표11> 쟁점법인에서의 청구인 근무내역
2. 청구인은 2019.6.25. CCC 등을 만나 직접 작성하여 전달한 사임서와 쟁점법인이 대표이사 변경신청 시 문서를 위조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임서를 아래 <표1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2> 청구인 제출 사임서
3. 청구인은 2023.1.13. BBB, CCC, DDD, EEE를 상대로 사문서위조,조세범 처벌법위반, 명의도용,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OOO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관련 고소장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이외에 사문서 위조와 관련되었다는 쟁점법인의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작성일: 2019.9.4.), 위임장 등을 제출하였다. (바) OOO경찰서장의 2023.6.12. 청구인에게 발송한 수사결과 통지서 공문(제2023-01839호)에 따르면, 아래 <표13>과 같이 죄명은 ‘사문서위조’이고, 수사는 중지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3> 수사결과 통지서 내용 일부 (사)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장부를 제시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추계소득금액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였고, 처분청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소득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매출누락 등 익금산입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규정하면서 당해 법인주식의 30%이상 출자한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아 그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이 146일(2019.4.12.~2019.9.4., 대표이사직을 2019.6.25. 사임하였다고 볼 경우 75일)에 불과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전혀 지급받지 않은 점, 쟁점법인은 농산물 유통 및 가공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관련 사업이력이 나타나지 않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법인은 설립시부터 CCC 등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실제 작성하였다는 사임서(2019.6.25. 양식을 팩스로 수신)에는 2019.6.25.자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OOO경찰서에 BBB, CCC 등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청구인이 아닌 CCC 등으로 보거나 청구인이 실제 2019.6.25.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등 공부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제출한 사임서 등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및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