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재직기간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9310 선고일 2023.10.20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청구인이 아닌 AAA 등으로 보거나 청구인이 실제 ㅇㅇ.ㅇ.ㅇ.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등 공부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제출한 사임서 등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및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11.8.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AAA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 및 청구인이 동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기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농산물 유통 및 가공업을 영위한 농업회사법인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2019.4.11.부터 2019.9.4.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결정하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 외 2명에게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OOO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22.11.8.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30. 이의신청을 거쳐 2023.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고, 2019.6.25. 쟁점법인에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나, 사내이사 BBB 등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2019.9.4.에서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정정신고하고 해당 기간 동안 과도한 매출을 발생하였으므로 2019.6.25. 이후의 소득금액은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BBB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공직에서 퇴직한 후 OOO에서 활동하던 중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인 BBB를 만났는데, BBB와 쟁점법인의 주주인 CCC의 권유로 매월 OOO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2019.4.1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청구인은 취업을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권한이 없었고, 약속했던 급여는 한 번도 받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업무를 위해 OOO에 출근한 적이 있고, 2019.5.8.까지 OOO시에 위치한 OOO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나, 월급을 주지 않아 CCC와 다투었는데, 청구인을 죽인다고 협박을 하여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기로 하고 2019.6.25. OOO식당에서 만나 사임서 등 관련서류에 서명 및 인감 날인하여 주었다. (라) 청구인은 2019.6.25. 수임인이 공란인 위임장(작성일: 2019년 6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확인서(작성일: 2019년 6월), 2019.6.25.자 사임서(작성일: 2019년 6월)를 작성하고, 날인한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였는데, 쟁점법인은 임원변경등기 신청과정에서 청구인의 사임연월일을 2019.6.25.이 아닌 2019.9.4.로 조작하여 기재하였다. (마) 청구인은 명의만 대표이사였을 뿐,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사내이사인 BBB이고, CCC와 DDD이 공동으로 업무를 하였다. 따라서 2019.6.25. 사임서를 제출한 이후의 소득금액은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BBB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쟁점법인의 매출·매입거래가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은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여 부당하다. (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총 매출액은 약 OOO원인데, 청구인이 대표이사 사임서를 제출하기 전인 상반기 매출액은 OOO원인 반면, 2019년 하반기 2019.6.25.∼2019.9.4.의 매출액은 OOO원이다. 쟁점법인은 육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원의 매입으로 OOO원의 매출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표1>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매출구조 (단위: 억원) (나) 또한 BBB와 CCC는 쟁점법인의 매출이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있어 은행대출을 위해 재무제표를 만들 필요가 있었고, 청구인의 사임서를 조작하여 임원변경등기를 지연시킨 기간에 과도한 매출이 발생한 것 등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매출·매입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산출은 실질에 근거하지 않은 결정에 해당하므로 금융거래를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3) 쟁점법인의 거래가 정상이라 가정하더라도 쟁점법인의 매출·매입거래 내용 상 2019년 3/4분기에 자금유출은 없다. (가) 쟁점법인은 2019년 3/4분기에 OOO원의 매출을 하였고, 2019년 4/4분기에 OOO원의 매출과 OOO원의 매입을 한 사실이 있는데, 매출대금의 회수기간을 감안하면 2019년 3/4분기의 매출은 2019년 4/4분기에 회수가 되고, 동 자금으로 2019년 4/4분기 매입 OOO원도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나) 즉 청구인의 사임일인 2019.6.25. 이전에 청구인의 재직과 관련한 매출거래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임서를 수리한 후 조작된 재직기간에 발생한 거래도 청구인의 조작된 재직기간에 회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9.6.25.을 사임일로 하여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법인에서 사임서를 위조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 상 2019.9.4.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직을 사임한 것으로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나, 당해 사문서 위조사건은 청구인이 2023.1.13. OOO경찰서에 접수하여 진행 중인 사건으로 사문서 위조사건에 대한 법적인 결과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사임서 위조에 의한 쟁점법인의 대표직 재임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2019.6.25.부터 2019.9.4.까지 발생한 쟁점법인의 매출이 OOO원, 매입이 OOO원 가량으로, 육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의 업종 특성상 매입대비 매출이 과다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거래라고 주장하나, 당해기간 동안 발행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이 가공매출이라는 것을 확인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본인이 대표자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사내이사인 BBB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또한 3/4분기에 발생한 매출이 정상거래일 경우, 당해 매출금액을 회수하여 4/4분기에 발생한 OOO원의 매입을 하는 등 자금유출이 없다고 주장하나, 매출대금의 회수 및 매입대금의 지급 등, 자금의 유출 및 유입이 언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이 없어 해당 주장은 추정에 불과하다.

(5)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은 사실로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2019.4.11.∼2019.9.4.)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배분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쟁점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재직기간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쟁점법인의 매출을 수입금액으로 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매입비용으로 하였으며, 이에 쟁점법인의 업종코드(154805)에 해당하는 기준경비율 6.7%를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추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표2> 2019사업연도 법인세 추계소득금액 (단위: 원) (나) 조사청은 2021.6.28. 쟁점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추계소득금액인 OOO원을 대표자별 재직기간으로 안분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에게 쟁점소득금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대표자 인정상여처분 내역 (단위: 일, 원) (다)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 변경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 변경내역 (라)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과 대표자 변경내역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5>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표6> 쟁점법인의 대표자 변경내역

2. 쟁점법인의 2019∼2021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법인의 2019∼2021사업연도 주주현황 (단위: 주, %)

3.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확인되지 않고, 쟁점법인이 제출한 2019년 근로소득지급명세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법인의 2019년 근로소득지급명세 (단위: 원)

4.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과 2019년 소득발생 내역은 아래 <표9>·<표10>과 같다. <표9>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표10> 청구인의 2019년 소득발생 내역 (단위: 원) (마)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9.4.8.∼2019.5.27.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근무하였다며 근무일 및 급여가 작성된 아래 <표11>의 엑셀파일을 제출하였다. <표11> 쟁점법인에서의 청구인 근무내역

2. 청구인은 2019.6.25. CCC 등을 만나 직접 작성하여 전달한 사임서와 쟁점법인이 대표이사 변경신청 시 문서를 위조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임서를 아래 <표1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2> 청구인 제출 사임서

3. 청구인은 2023.1.13. BBB, CCC, DDD, EEE를 상대로 사문서위조,조세범 처벌법위반, 명의도용,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OOO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관련 고소장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이외에 사문서 위조와 관련되었다는 쟁점법인의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작성일: 2019.9.4.), 위임장 등을 제출하였다. (바) OOO경찰서장의 2023.6.12. 청구인에게 발송한 수사결과 통지서 공문(제2023-01839호)에 따르면, 아래 <표13>과 같이 죄명은 ‘사문서위조’이고, 수사는 중지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3> 수사결과 통지서 내용 일부 (사)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장부를 제시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추계소득금액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였고, 처분청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소득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매출누락 등 익금산입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규정하면서 당해 법인주식의 30%이상 출자한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아 그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이 146일(2019.4.12.~2019.9.4., 대표이사직을 2019.6.25. 사임하였다고 볼 경우 75일)에 불과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전혀 지급받지 않은 점, 쟁점법인은 농산물 유통 및 가공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관련 사업이력이 나타나지 않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법인은 설립시부터 CCC 등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실제 작성하였다는 사임서(2019.6.25. 양식을 팩스로 수신)에는 2019.6.25.자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OOO경찰서에 BBB, CCC 등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청구인이 아닌 CCC 등으로 보거나 청구인이 실제 2019.6.25.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등 공부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제출한 사임서 등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및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