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닌 간병 및 집사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을 사실혼 배우자로 볼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주장 및 제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의 자녀는 1남 3녀가 있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망(1997년경)한 이후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알게 된 기간은 약 23년으로, 2018년 6월경 피상속인이 뇌수술과 병환(후두암)으로 건강이 쇄약해지고 거동이 불편해져 청구인과 자녀(특히 3녀)가 대부분 간병과 부양을 하였으나, 부친을 오랫동안 간병하고 부양함에 따라 자녀들이 지치고 어려워지자 자녀들의 동의하에 2019.10.1. 피상속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계약조건은 ‘간병 및 집사업무’이며 매월 일정금액의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이었고, 청구인은 ‘근로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AAA회계법인’과 ‘EEE·FFF 세무사 사무실’에서 세무상담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며 ‘근로계약서’, ‘피상속인의 딸이 청구인에게 보낸 휴대폰 메시지’ 등을 제출하였다. <근로계약서> ㅇㅇㅇ <피상속인의 딸이 청구인에게 보낸 휴대폰 메시지> ㅇㅇㅇ (2)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증여세 결정 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의 증여세(증여자 피상속인) 신고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증여세 신고 내역 ㅇㅇㅇ (다)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2019.10.31.∼2022.2.24. 기간 동안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청구인이 증여세 신고한 금액은 제외) 중 쟁점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금액 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의 2019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ㅇㅇㅇ (마) 청구인과 관련된 피상속인의 유언증서(2022.1.7. 작성, 2022.4.5. 공증)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바)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에 2022.1.18. 작성 및 공증된 증여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사)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간병인 겸 가정부, 재활·도수치료사가 별도로 있었다는 의견에 대한 근거로, 아래 <표5>와 같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GGG, BBB, CCC에게 지급된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5> 간병인 겸 가정부 등에게 지급한 내역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 간병 및 집사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이므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이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으로, 청구인이 제공하였다는 간병 및 집사업무가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이가 피상속인의 간병인 및 가정부, 재활 치료 등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실상 배우자 역할을 하였기에 그에 대한 대가로 고액의 현금을 증여받았음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금액만은 배우자의 역할이 아닌 간병 및 집사업무에 대한 대가로 증여가 아닌 근로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을 피상속인의 사실상 배우자로 볼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므로, 쟁점금액 증여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배우자공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