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옥상에 판넬/벽돌 설치 주거 무단증축’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까지 그 기재 내용에 변화가 없으며 1층도 별다른 용도변경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 1층과 옥탑에 거주자가 주소를 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주택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옥상에 판넬/벽돌 설치 주거 무단증축’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까지 그 기재 내용에 변화가 없으며 1층도 별다른 용도변경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 1층과 옥탑에 거주자가 주소를 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서71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납세고지 이후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 제1호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신고내용을 인정한 후 장기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업무감사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과세 전에 “미리”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납세고지일(2023.5.2.) 이후인 2023.5.3. 과세예고통지를 교부한바,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 제1호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과세관청은 청구인들의 신고내용을 인정한 후 장기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3.5.31.)에 임박한 2023년 4월에 실시된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2023.5.2.에 납세고지를 한 후 2023.5.3.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들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1.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2서7132, 2023.4.10.)는 과세관청이 과세자료의 처리 등으로 과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과세권행사를 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한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에 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건 처분도 위 심판결정과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함에 따라 청구인들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여 위법하다. 처분청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청구인들이 신고한 내용이 적법한지를 심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용인하는 것은 납세자의 충분한 권칙 보호의 기회를 주는 한편, 과세관청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2.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어 행정소송과 같은 사후적 구제절차에 비하여 그 권리구제의 폭이 넓으므로(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참조), 과세처분 이후에 할 수 있는 사후적인 권리구제 절차가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OOO행정법원 2022.1.14. 선고 2021구단51457 판결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사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가 과세쟁점이었고,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 납세의무자가 과세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과세처분의 이유였던 사안으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직접 참고할 수 없다.
(2) 쟁점부동산의 옥탑은 연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에 쟁점부동산의 1층과 옥탑은 사실상 주택기능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옥탑에 임차인도 없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3층 이하의 규모로서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한다. (가) 옥탑은 쟁점부동산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건물 연면적은 3개층의 면적 합계인 651.13.㎡인바, 쟁점부동산은 다가구주택의 면적 요건(660㎡ 이하일 것)을 충족한다. (나) 쟁점부동산은 토지부분만 감정되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에 1층의 주택부분과 옥탑은 훼손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특히 옥탑은 3층의 부속건물에 불과하여,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인바,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은 1층에 AAA이 2016.8.7. 월세계약을 체결하여 2018.8.6. 그 계약이 종료되었고, 4층(옥탑)에 BBB이 2018.3.12.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2017.5.16.)에 전부 공실상태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매수인들은 OOO에서 대출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OOO에서 임차인이 있으면 대출이 안된다고 하여 청구인들은 직접 명도를 완료한 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은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의 특약사항 제1항에서 “명도는 매도인이 하되 매수인이 협조한다.(단 명도비는 매수인이 일천오백만원까지 부담하되 더 지출된 금액은 매도인 부담으로 한다)”로, 나머지 항에서 건축허가는 일단 매도인 명의로 신청하되 잔금시 명의자를 변경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실제 쟁점부동산의 매수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신축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건축허가일은 2017.11.15.로, 착공일은 2018.3.26.로 각각 되어 있고, AAA의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AAA의 주소가 2017.4.10. 쟁점부동산의 OOO에서 “OOO”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AAA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2017.5.16.) 이전에 퇴거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BBB이 2018.3.12.까지 쟁점부동산의 옥탑에 거주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매수인들의 요청에 의해 공실인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BBB이 거주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1) 과세예고통지를 미리 하지 못한 데에는 긴급한 과세권 행사 및 송달방법(납세고지는 전자송달, 과세예고통지는 우편ㆍ교부 송달)의 차이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이 건은 과세예고 당시에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인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는 시점에 이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서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의 절차는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볼 수 없고, 과세예고통지를 미리 하지 못한 데에는 긴급한 과세권 행사 및 송달방법의 차이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처분청은 감사지적에 따른 결정결의서를 통보받은 즉시 과세예고통지를 위하여 2023.5.2. 전화로 청구인 CCC에게 연락하여 과세와 관련된 안내를 하였고, 그날 오후에 청구인들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부재중인 사실을 확인한 후 “과세예고통지서 도착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하는 등 즉시 과세예고통지를 위한 노력을 다한 점, 또한, 납세고지는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즉시 이루어졌으나, 과세예고통지서는 전자송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송달 날짜의 차이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으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여 긴박하게 과세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의 부과권 행사가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건은 감사업무의 진행(2023년 4월) 중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23.5.31.)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의 과정을 생략한 것일 뿐, 장기간 과세자료를 방치하는 등의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로 청구인들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는 아니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판결정(조심 2022서7132, 조심 2022서7132, 2023.4.10.)의 경우 과세자료를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방치한 사례로, 과세자료의 지연처리나 장기간 방치 없이 감사지적에 따라 과세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참고할 수 없다. (라) 오히려 OOO행정법원 2022.1.14. 선고 2021구단51457 판결 등에서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치 않고 곧바로 과세전적부심사 및 그 전제에 해당하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더라도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마) 설령, 청구인들에게 과세전적부심심사의 기회가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어 실질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가 제한된 것을 이 건 부과처분의 취소사유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에 1층과 옥탑의 주택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폐쇄등기부등본에는 “2013.5.16. 옥상에 판넬/벽돌 설치 주거 무단증축(26㎡)”으로 기재되어 있고, 1층 주택부분에 대하여 AAA이 2016.8.7.에 계약기간을 2018.8.6.까지로 하는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4층에 BBB이 2018.3.12.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쟁점부동산의 양도 이후인 2017년 8월 촬영된 로드뷰 사진을 보면 그 이전과 외관상 차이점이 없고, 건축물대장에도 1층과 4층의 용도변경내역이 없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대상인지는 양도일 현재의 건축물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고, 실제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현황에 따라야 할 것인데,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기재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은 불법으로 증축된 옥탑을 포함하면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4개층,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므로,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여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①과 관련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날짜별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처분청의 답변서 및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에 따르면, OOO서장은 2021.10.19. 및 2021.11.29. 청구인들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신고시인 처리하였는데, OOO청장은 OOO세무서가 위 과세자료 처리시기를 포함한 2021.5.1.〜2023.2.28. 기간 동안의 수행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교차감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감사지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②와 관련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 중 건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고, 옥상에 주거 26㎡가 무단증축되었으며, 2018.5.29. 철거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나) 청구인들이 2017.2.15.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해당 내용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이 양도 당시에 공실상태였다고 주장한다. ㅇㅇㅇ (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매수인들은 2017.5.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8.5.29.(건축물대장상 철거완료일) 구 건물을 멸실하고 2018.12.10. 다세대주택을 신축(사용승인)하였고, 새로운 건물의 건축허가일은 2017.11.15.로, 착공일은 2018.3.26.로 각각 나타난다. (라) 쟁점부동산의 양도(2017.5.16.) 후인 2017년 8월에 촬영된 인터넷포털 다음 로드뷰 사진을 보면, 외관상 물리적인 변화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에 1층과 옥탑의 주택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한다. (마) 1층과 옥탑의 임차인들의 거주 여부에 관한 청구인들과 처분청 각자의 주장 내용 및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바) 위 1층과 옥탑의 임차인 거주 여부에 관하여 제시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AAA의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2012.7.27. 쟁점부동산 OOO에 전입신고한 후 2017.4.10. 다른 곳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과세관청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집한 부동산 전ㆍ월세 신고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CCC는 2016.8.7. AAA과 계약기간을 2016.8.7.∼2018.8.6.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과세관청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수집한 외국인거소등록자료에 따르면, BBB은 2016.1.1.부터 2018.3.11.까지 쟁점부동산의 OOO를 거소지로 신고하였고, 이후 2018.3.12. 다른 곳으로 거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들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과세관청 내부에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상대로 수행하는 업무감사는 특정한 개별 납세의무자의 제세 신고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감기관이 일정한 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 전체를 대상으로 그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인데, 이 건에서 OOO청장은 감사 대상기간(2021.5.1.〜2023.2.28.)에 OOO서장이 청구인들의 과세자료를 적정하게 처리(2021년 10월 및 2021년 11월)하였는지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의 개연성을 포착하게 된 점, 위와 같이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보면, 이 건은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위한 절차의 진행을 게을리하였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부과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처분청의 업무를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이 건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과세예고통지일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서 규정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들은 옥탑이 연면적에서 제외된다거나 1층과 옥탑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주택 층수 산정시 1층 또는 옥탑을 제외하여야 하고, 그러한 경우 쟁점부동산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소득세법제88조 제7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옥탑이 연면적 산정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표시와는 무관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에 1층과 옥탑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이 양도(2017.5.16.)된 후인 2017년 8월에 촬영된 도로뷰 사진에 따르면, 주거기능이 상실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외관상의 변화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쟁점부동산의 1층과 옥탑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기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건축물대장에는 쟁점부동산이 양도되기 전부터 “옥상에 판넬/벽돌 설치 주거 무단증축(26㎡)”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그 기재내용에 변화가 없으며, 1층도 별다른 용도변경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1층과 옥탑에 거주자가 주소를 둔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부동산의 옥탑과 주택 1층은 주택 층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③ 법 제81조의15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법 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