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9271 선고일 2023.10.20

이 건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이를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는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어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수당 등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매년 초 소속 임직원들에게 일정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청구법인과 제휴된 복지포털 등을 통해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7년 소속 임직원들에게 위 제도에 따라 복지포인트(이하 “쟁점복지포인트”라 한다)를 지급하고 2017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2023.3.10. 기 납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복지포인트가 근로를 전제로 지급된 것이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5.10.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과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하나, 대법원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 혹은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하였으므로, 쟁점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계약을 기반으로 제공된 근로에 대한 보수적 성격의 금원으로, 직급이나 근속연수 등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차등지급되었고, 임직원들도 임금 성격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등에 열거되어 있으나, 쟁점복지포인트는 위 규정에 열거된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 만약,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 대상으로 본다면 복지포인트의 비중을 임의로 늘려 원천징수의무를 회피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 간에도 부담하는 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기준법을 근거로 지급된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4) 근로복지기준법 제81조【선택적 복지제도 실시】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선택적 복지운영 지침에 따르면, 쟁점복지포인트는 매년 초 무급휴직자를 제외한 임직원에게 지급되고, 아래 <표>와 같이 직급, 근속연수, 자녀 수 및 입학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청구법인과 연계된 복지몰에서 사용하거나, 복지카드를 사용한 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표> 쟁점복지포인트 지급기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이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쟁점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다) 이 건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속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나,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서로 정의규정 및 입법목적이 같지 않으므로 이를 이 사건에 직접 원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복지포인트는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어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수당 등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