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9270 선고일 2023-11-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지급할 000원을 미지급금으로 하여 장부에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미지급금 000원의 변제와 관련하여 업무협약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업무협약에 따라 쟁점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대금정산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8.15. OOO에서 ‘AAA’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OOO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BBB(대표이사가 CCC로,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① OOO(이하 “DDD용역”라 한다)과 관련하여 2020.12.31.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② OOO(이하 “EEE용역”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21.10.1.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③ OOO(이하 “FFF용역”이라 하고, DDD용역, EEE용역, FFF용역을 합하여 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21.12.21.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합계 OOO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4.13.부터 2022.5.25.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해 거래질서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2.12.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7. 이의신청을 거쳐 2023.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DDD용역, EEE용역, FFF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고 쟁점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용역대금을 전부 지급하여야 했지만 청구인이 소유ㆍ거주하고 있던 주택의 재건축 사업 때문에 이주가 불가피하여 2021.9.1. 약 OOO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쟁점거래처와 협의하여 쟁점용역 거래의 부가가치세와 일부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합하여 우선 OOO원만 지급하게 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르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실제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받기로 약정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제공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적법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용역계약서상 약정된 금액에서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가 아니라 용역계약서상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용역 대금 중 미지급한 OOO원에 대하여 동 금액에 상당하는 전문용역(브랜드, 광고 컨설팅 및 전략 기획 등)을 쟁점거래처에 제공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22.3.3. 쟁점거래처와 업무제휴협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업무제휴협약서에 따른 용역을 쟁점거래처에 제공하지 않았고 대금정산도 이뤄지지 않은 채 쟁점거래처가 폐업한 점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쟁점거래처는 코로나 사태, 경기침체의 영향 등으로 청구인에게 용역을 의뢰할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결국 2022.11.24. 사업부진으로 폐업함에 따라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처분청은 이러한 전후 상황과 배경을 간과하고 단지 추정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CCC는 OOO 심문과정에서 조사청에 답변하였던 내용(쟁점용역이 가공거래라는 취지)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소명하였고 청구인과의 쟁점용역 거래는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라고 진술을 정정하였으므로 이를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와 가공거래를 한 업체들이 실제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그 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송금하고 그 대금이 곧바로 쟁점거래처가 동업자로 주장하는 OOO 등 다수의 개인계좌로 상당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동업자로 주장하는 OOO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쟁점거래처와 OOO 간의 송금사실을 더욱 알지 못한다. 해당 자금이체는 청구인과는 무관한 내용이며 쟁점거래처와의 용역 거래에 따라 약정된 금액의 일부를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을 뿐 해당 금액의 흐름을 청구인으로서는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연관성도 전혀 없다. 청구인은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 외에도 GGG(이하 “제3거래처”라 한다)에게 외주 작업을 의뢰하였다. 브랜드를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기획, 프로듀싱, 제작, 촬영, 편집, 보정, 특수효과 제작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작업을 거쳐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의 업체에서 모든 과정을 수행하는 것은 극히 드물고 각 분야의 특수성을 가진 다수의 전문 업체에 외주를 주어 완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EE용역의 경우 브랜드 디자인 컨셉 및 로고 개발의 기획안을 작성하고 프로듀싱 해주는 외주 용역만 필요했고 별도의 영상제작이나 촬영 및 편집 등의 과정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거래처에게만 용역을 의뢰하여 진행한 것이다. DDD용역 및 FFF용역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영상제작물이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획단계부터 프로듀싱, 제작, 촬영, 편집, 보정, 자막 및 녹음까지 각 전문 분야의 외주 용역이 필요하여 쟁점거래처 외에도 제3거래처에 영상 촬영, 제작, 편집, 보정 등의 촬영 및 후반작업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을 의뢰하였다. 쟁점거래처와 제3거래처는 거래사실확인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이 의뢰한 쟁점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용역 결과물을 청구인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용역 3건 중 2건의 거래가 제3거래처와 프로젝트명이 동일하고 청구인과 제3거래처 간의 거래가 정상거래이므로 나머지 거래는 가공거래라는 이유로 쟁점용역을 가공거래로 단정하고, 제3거래처와 프로젝트명이 동일하지도 않은 EEE용역에 대해서도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이는 홍보 및 광고 영상물 제작 전반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바,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입증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의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또한 거래처가 실물거래를 하지 않은 자료상인 경우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는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두9867 판결, 참조). 조사청은 2022.4.13.부터 2022.5.25.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해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을 포함한 OOO개 업체에 발급한 OOO매, 공급가액 OOO원 중 OOO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또한 쟁점거래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보유하고 있는 물적시설이 확인되지 않으며 개업연도인 2016년부터 폐업연도인 2022년까지 인건비와 관련된 신고를 하지 않아 당시 근무한 직원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브랜드 홍보 영상 제작 등의 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전형적인 자료상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및 제작물 요약본만으로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OOO원 중 OOO원의 송금내역과 미지급한 OOO원에 대해 업무제휴협약서만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2022.3.3. 쟁점거래처와 작성한 업무제휴협약서상의 미지급금 OOO원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는 2022.11.24. 폐업할 때까지 청구인에게 미수금에 해당하는 용역을 일체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2022.5.31. 신고된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표준재무상태표의 유동부채 총액은 OOO원으로 미지급금 OOO원과 예수금 OOO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3.3. 업무제휴협약서까지 작성한 미지급금을 2022.5.31.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업무제휴협약서는 조사대응을 위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해당 미지급금을 상환하려 했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OOO원은 쟁점거래처가 발급한 종이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형적인 자료상과의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다.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CCC는 OOO과 같이 조사청에서 진행하였던 심문조사에서 청구인과의 쟁점용역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시인하였다. 청구인은 CCC가 조사청에 진술한 내용은 매출처 OOO개의 업체 중 일일이 가공업체와 실거래업체를 구분하기 어려워 잘못 진술한 것이며 OOO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의 거래를 실제 거래라고 진술을 정정하였다고 하나 CCC에 대한 OOO 심문조서는 작성 후 열람하여 기재내용이 상위없음을 확인한 증거능력이 있는 자료이다. 쟁점거래처는 조사청에서 실시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입내역 및 인건비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쟁점거래처와 가공거래를 한 업체들은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그 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송금하고 그 대금이 곧바로 쟁점거래처가 동업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개인계좌로 송금된 사실로 보아 쟁점거래처는 전형적인 자료상에 해당하고 이는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8.15. 개업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쟁점거래처는 2016.5.10. OOO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업한 후 OOO 등 OOO개의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다가 2022.11.24.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다) 청구인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수수한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OOO과 같다. (라) 조사청은 2022.4.13.부터 2022.5.25.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한 결과,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가 OOO개 업체에 발급한 OOO매,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중 OOO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여 쟁점거래처를 수사기간에 고발하고,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거래(쟁점세금계산서)를 OOO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 중 청구인 관련 조사내용은 “용역공급계약서 및 대응하는 매입내역이 없고 매출처(청구인)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내역은 있으나 공급대가에 현저히 부족한 금액이며 곧바로 동업자라고 진술한 HHH 계좌로 출금되었으며, 이는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에 불과하고 대표자 심문 시 가공거래를 시인하였으며 조사일 현재 일부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였다”이다. (마)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22.9.19.부터2022.10.31.까지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III에게 매출한 거래와 제3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거래(공급가액 OOO원)를 정상거래로 조사하고 나머지 쟁점용역 거래(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조사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다. (바) 쟁점용역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은 OOO와 같다. (사)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2022.3.3. 작성 작성한 업무제휴협약서에는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지 못한 OOO원에 상응하는 전문 용역을 쟁점거래처에 제공하기로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제3거래처 대표이사 JJJ이 2023.5.16.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GGG(제3거래처)는 청구인과 계약을 맺고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쟁점거래처 KKK OOO의 기획과 프로듀싱에 따라 OOO에 대한 촬영, CG, 편집 작업 및 OOO에 대한 촬영, CG, 편집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거래처 최종 승인 후, 제작 영상을 USB에 담아 납품하였음을 확인함. 용역수행기간은 DDD용역이 2020.5.11.〜2020.10.18.이고, FFF용역이 2021.12.6.〜2021.12.28.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CCC가 2023.5.16.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으로부터 의뢰받은 OOO에 기획과 프로듀싱, OOO에 대한 기획과 프로듀싱 OOO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함. 용역수행기간은 DDD용역이 2020.5.8.〜2020.10.23.이고, EEE용역이 2021.8.3.〜2021.10.13.이며, FFF용역이 2021.12.3.〜2021.12.28.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DDD용역, EEE용역, FFF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러한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지만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일응 입증이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책임은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두10771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지 못한 자료상인 것으로 조사되어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지급할 OOO원을 미지급금으로 하여 장부에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미지급금 OOO원의 변제와 관련하여 업무제휴협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쟁점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대금정산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