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9264 선고일 2024-01-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물적시설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어렵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20ㅇ년부터 20ㅇ년까지 근로소득 ㅇ백만원, 사업소득 ㅇ백만원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자신의 전속적인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인력을 고용하거나 이용하여 그들의 전문적 지식이나 노동력을 취합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임

[참조결정] 국심2005중2862 / 조심2022중82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및 B(이하 “B”라 한다)의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해 미디어콘텐츠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이며, A에 공급하는 미디어콘텐츠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으로 보아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11.16.부터 2023.1.5.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광고매출 신고 누락 등이 있다고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3.2.10.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세목 세액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합계 OOO
  • 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2.9.13.부터 2022.9.30.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4.12.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OOO원을 재차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과세기간 세목 세액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합계 OOO <표2> 감사청의 감사결과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A와 B의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해 방송활동을 한바, 청구인의 방송활동 형태를 기간별로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기간별 방송활동 형태 2019.4.30. 이전 2019.5.9.∼2022.11.4. 이후 A 1인 BJ활동(면세사업) B 방송(면세사업) A 1인 BJ활동(면세사업) B 방송(과세사업) 과세사업 (가) 청구인은 2018년엔 A를 통한 1인 BJ활동만을 하였는데 2018년 연간 매출액은 약 OOO원으로, 당시 인지도가 별로 없어 모바일 또는 PC를 이용하여 게임사이트와 연계하여 1∼2시간 이내의 게임방송 또는 술집‧포장마차 등 특정한 장소에서 개인방송을 하고 A와 게임사로부터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였다. 2018년 기간 동안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물적 시설이나 고용인력이 없었으므로 쟁점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B 방송 또한 A 방송내용을 편집 없이 앞뒤로 광고만 추가하여 방송하고 C로부터 광고료를 수령한 것으로, 물적 시설이나 고용인력이 없었으므로 해당 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한다. (나) 2019년 5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기간의 경우, 방송내용을 먹방 및 수위 높은 방송으로 변경하면서 인지도가 올랐고 방송시간 또한 최소 4시간부터 최대 14시간까지로 증가하였으며, BJ지망생인 게스트를 활용한 방송을 진행하면서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이때 대부분의 방송은 집에서 모바일 장비나 PC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장시간 방송의 경우 특정한 장소를 일시적으로 빌려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때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물적 시설이나 고용인력이 없으므로 쟁점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B 방송 또한 A 방송 내용 중 욕설, 음담패설 및 여성 게스트들의 복장 문제 등으로 B 방송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최대 40분 내외로 편집하여 방송한 것이고, 편집을 위한 장비와 인력을 고용하였으므로 과세용역에 해당하여, 이 기간 동안 과‧면세 겸영사업자에 해당한다. (다) 2022년 11월 이후에는 기존의 먹방과 수위 높은 방송 및 골프 방송 등 방송내용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역삼동에 임차한 건물에 자체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방송장비와 편집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촬영인력과 편집인력을 고용하여 운영하였다. B 방송 또한 A 방송내용을 B 방송기준에 맞춰 보통 40분 내외, 최대 4시간 정도로 편집하고 광고를 산입하는 방식으로 방송하였다. 이 기간 동안 A의 1인 BJ로 활동하고 수령한 대가와 B로부터 수령한 대가를 모두 과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무제표상 임차보증금, 임차료, 건물관리비 등으로 보아 2018년부터 주소지와 별개로 사업장을 설치하였다는 의견이나, 임차보증금, 임차료, 건물관리비 등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주로 방송을 하였기 때문에 업무용으로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아 계상한 것이며, 2019년부터는 주로 야간방송을 많이 하게 됨에 따라 방송이 종료된 후 게스트들이 쉴 수 있도록 임차하여 제공한 것에 대한 비용이다. (나) 또한, 처분청은 B 활동은 A 영상 콘텐츠를 그대로 업로드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수입은 A를 통한 수입에 비해 미미하여 근로소득자의 활동 범위가 B 방송에 국한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A 방송내용을 B 방송기준에 맞춰 편집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편집작업을 거쳐 40분 내외의 짧은 영상으로 만드는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 처분청이 제시한 구축물, 기계장치, 비품 등의 금액 또한 2019년부터 시작한 B 방송에 필요한 방송장비와 편집장비들로서 과세사업에 사용하였으며, 구분이 애매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불공제로 신고하였다. A에서 “D(청구인의 예명)”가 방송한 자료를 검색한 결과, 최초 게시일인 2017.5.2.부터 2023.11.13.까지 4,001개가 검색되며 연도별 건수는 2017년 256개, 2018년 1,017개, 2019년 586개, 2020년 538개, 2021년 557개, 2022년 이후 1,047개이다. 2018년에는 하루 평균 2.78개로 비교적 방송시간이 짧은 방송을 여러 건 하였으나 2019년 이후에는 하루 1.5개 내외의 방송시간이 긴 방송을 하였음을 알 수 있어, 이는 2018년에는 별도의 편집 없이 B에 업로드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B의 방송규제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편집인력과 편집장비로 장시간의 편집작업을 한 후 업로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2017년∼2021년 방송을 보면 주로 혼자서 진행하는 방송이 많고 룸주점, 포장마차, 강남거리 등 특정한 장소에서 1∼2명의 게스트와 같이 진행한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이 A 방송 출연자들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을 두고 별도로 인력을 고용한 후 그들의 노동력을 취합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 또한, 청구인의 A 방송 출연자들은 1인 BJ 지망생들로서 방송 시 모두 자신의 모바일을 이용하여 각자의 방송을 같이 진행하고 있으며 고용관계가 전혀 없었다. (라) 감사청이 제시한 ‘E’와 ‘F’는 ‘G’이라는 블로거가 작업한 내용을 본인의 영업광고를 위해 소개한 것으로 청구인이 별장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에 강남 소재 룸주점인 ‘OOO’와 유사하게 인테리어를 하였으나 방송용 스튜디오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A 방송게시물을 보면 대부분 혼자서 방송하였고 별도의 방송장비나 방송 인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22년 11월 청구인이 역삼동 상업용 건물을 임차하여 방송용 스튜디오와 방송장비를 설치하기 전 까지는 A에 제공한 쟁점용역은 1인 미디어 창작으로 보아 면세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감사주체와 조사주체가 동일한 서울지방국세청장임에도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조사청이 조사를 통하여 과세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청이 별도 확인절차도 없이 다시 고지하도록 지시한 것은 업무착오로 인한 명백한 중복과세에 해당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가) 감사청은 조사청의 조사에 따른 청구인의 중복과세 주장에 대해 청구인이 동일 주체의 다른 과세에 대한 절차 위반임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마치 청구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대법원판례까지 인용하여 합법성의 원칙과의 관계를 에둘러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감사청은 조세심판원 심판례를 들어 감사원 처분지시에 따른 판단 착오를 바로 잡은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경우는 감사가 있은 후 조사가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감사결과에 따라 비정기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는 심판례이며, 감사원은 행정부 업무감사의 최상위 기관으로 감사청은 감사원과 그 지위가 다르고 처분청의 판단 착오를 바로 잡은 것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청과 조사청은 기관장이 동일한 기관으로 일치된 의견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조사가 종결되어 이미 과세한 부분에 대하여 또다시 처분지시를 내려 과세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해당된다. (나) 감사청의 의견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감사청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부과결정한 이후에 조사가 실시되었고, 청구인 또한 감사 결과로 인하여 비정기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통상적으로 감사 결과의 지적사항은 신고나 조사 후 부과결정이 잘못 되었을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나, 본 사건은 그와 반대로 감사가 종료된 후에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감사는 신고서나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서면으로 결정하는 것임에 반하여, 조사는 현지확인‧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 대면조사‧회계자료 제출‧진술서 또는 확인서 징취 등 납세자의 실질적인 사업현황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후자의 과세결정이 더 정확하다고 보아야 함에도, 감사청은 이를 무시하고 조사보다 먼저 이루어진 서면 부과결과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과세를 강제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복과세 문제를 발생시키고 동일 기관인 조사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다)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사전컨설팅으로 분류하며 이 중 “종합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며, 서울청 감사관실에서 2022.9.13.부터 2022.9.30.까지 처분청에 대하여 실시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감사규정’(이하 “감사규정”이라 함) 제3조 제1항 제1호] 감사는 주요시책의 성과확보, 실천사항의 파악, 국세행정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위법ㆍ부당한 처분의 시정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감사 담당 공무원은 사실의 인정,의견의 표명 및 감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는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감사규정 제4조 제1항 및 제3항).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반장 명의로 수감기관의 장에게 질문서를 발부하여야 하고,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질문서 발부를 생략하고 수감기관이 추가 확인한 후 처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하여 단순 과실이나 위법・부당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에는 질문서 발부를 생략하고 현지에서 수감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감사규정 제16조). 또한, 소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 세수규모, 종사직원 수, 부서 수, 감사요원 인력 등을 감안하여 1년 내지 2년 주기로 실시하고(감사규정 제6조 제1항), 감사원,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감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감사 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도록 하여 중복감사를 지양하도록 하고 있으나(감사규정 제10조), 감사 대상 기간이 2020.8.1.∼2022.7.31.임을 감안할 때 처분청은 2018년과 2019년 및 2020.7.31.까지는 이미 감사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서는 담당 공무원이 명백하게 잘못한 경우 외에는 혐의사항을 통보하여 조사 또는 현지확인 등으로 내용을 확인한 후 납세자의 명백한 탈루사항이 있는 경우 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나, 처분청에서는 그러한 절차없이 감사가 종료된 후 4개월 24일이 지난 2023.2.24.에 감사결과 예고통지를 하였고 납세자가 조사결과 통지로 오해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한을 놓치고 기한이 경과하자 감사결과 예고통지일로부터 약 40일이 경과한 2023.4.5. 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감사종료 2022.9.30., 과세예고통지 2023.2.24., 고지 2023.4.5.). 그러나, 청구인은 감사청의 감사종료 후 2022.11.26. 조사청에서 비정기 조사(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착수한 것에 대해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사로 인지하고, 자료제출 및 대면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내용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에서는 조사청의 결정서를 받아 고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조사결과 적출세액에 대해서는 고지세액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감사결과가 조사내용과 중복됨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감사관실 통보내용대로 과세예고 및 고지를 하여 심각한 절차위반과 중복처분을 하였다. 조사청은 비정기 조사인만큼 서면으로만 검토한 감사와 달리 사업장에 대한 예치조사를 실시하였고,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면담조사 및 확인서를 징취하는 등 철저한 조사절차를 거쳤으며, 특히, 쟁점인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 방송한 A 방송을 검토하여 면세대상이라고 보았으며 조사 결과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은 실지조사에 의한 처분이 아니다. 조사청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엄밀하게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판단하였다. 조사청의 세무조사는 감사청의 감사절차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를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진정한 판단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판단의 근거가 엄밀한 실지조사에 의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조사결과 이루어진 판단이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이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처분은 실지조사 결과와 모순되는 처분으로서 근거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부적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개인적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은, 개인이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자기노동력을 제공한다는 것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그 업무의 속성상 대부분 영세하고, 당해 용역은 순수한 자기 노동력으로서 그 외에 특별히 부가되는 가치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6.28. 선고 82누312 판결, 대법원 2003.3.11. 선고 2001두9745 판결 등 참조). (가) 청구인이 감사기간 종료 후 처분청에 제출한 2019년 방송활동비(OOO원) 계정별 원장을 보면, 방송활동비는 방송활동 소품, 외부촬영 장소 및 게임 아이템 등 구입 비용으로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OOO’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룸술집으로 청구인이 A 방송진행 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0.4.21.자 인터넷 개인방송 세팅전문가의 블로그 글을 보면, 세팅전문가는 ‘OOO’라는 술집을 여주의 OOO에 모방하여 건설하는 프로젝트(F) 중 인터넷 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오디오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청구인의 여주 사업장을 방문하였는데, 여주 사업장에는 포장마차, 아궁이, 야외 조명 등 이미 OOO가 건설되어 있었고, 사진에 보이는 집 바로 뒤 컨테이너 박스가 F의 터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 및 주소지 변경 이력, 임차보증금, 임차료, 건물관리비 등 재무상태표 계상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년부터 주소지와 별개로 사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구축물, 기계장치, 비품 등을 B 방송만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A 방송 화면을 보면 그러한 구축물, 기계장치, 비품 등을 이용하여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며, 인건비(급여, 복리후생비, 인적용역비), 리스료, 감가상각비는 B 활동을 시작한 2019년부터 지출된 것이라 하여 B 활동과의 연관성을 주장하나 C로부터의 외환수취 내역을 토대로 청구인은 2018년도에도 B 활동을 진행 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자신이 고용한 근로소득자는 방송장비 운영, 방송촬영, 방송편집 등의 일을 하며 그 활동범위는 B 방송에 국한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B 활동은 A 영상 콘텐츠를 그대로 업로드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수입은 A를 통한 수입에 비해 미미하여 근로소득자의 활동범위가 B 방송에 국한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근로소득자 외에도 술먹방, 시트콤 등의 영상 콘텐츠 촬영 시 게스트를 주로 출연시키고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자신의 전속적인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인력을 고용한 후 그들의 노동력을 취합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 고용한 근로자들이 각각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자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서울고등법원 2012.6.12. 선고, 2011누39853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청구인은 물적 시설 뿐만 아니라 인적 고용관계 또한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인적 고용관계 및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방송활동 소품 구입 및 외부촬영장소 사용대가로 매년 수억 원의 방송활동비를 지출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노동력 자체에 의하여서만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노동력 외의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용역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 유사용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사업이라고 할 만한 규모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감사청은 2022.9.13.부터 2022.9.30.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에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내부 일정에 따라 2023.1.4. 처분청에 처분지시를 하였으며, 조사청은 2022.10.20.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2022.11.16.부터 2023.1. 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청의 부과결정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전에 이루어졌고, 조사청의 판단이 감사청의 부과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며,부가가치세법제57조에 따르면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하는 것으로, 동일 주체에 의한 다른 과세는 절차위반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주장을 이 건 처분이 조사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253 판결 참조), 조사청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감사청의 처분지시에 따라 처분청이 세법적용의 판단착오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조심 2005중2862, 2005.12.28., 조심 2022중8219, 2023.03.22. 등 다수,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인지 여부

② 당초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따른 부과처분과 달리하여 감사지적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재차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나) 청구인의 사업장 및 주소지 변경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사업장 및 주소지 변경 내역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상태표상 주요계정 내역 및 손익계산서상 주요지출 내역은 아래 <표6>‧<표7>과 같다 <표6> 청구인의 재무상태표상 주요계정 내역 <표7>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상 주요지출 내역 (라) 청구인의 2019년 말 기준 고정자산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의 2019년 말 기준 고정자산 내역 (마) 청구인의 종합소득신고 내역 및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연도별 수입금액과 방송활동 내역은 아래 <표9>‧<표10>과 같다. <표9> 청구인의 연도별 수입금액 <표10> 청구인의 연도별 방송활동 내역(사업소득 원천징수 기준) (바)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11>‧<표12>와 같다. <표11>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 <표12>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내역 (사) 처분청은 사진자료를 제출하며 청구인이 경기도 여주시에 ‘OOO’ 라는 이름의 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아) 청구인은 연도별 방송자료를 제출하며, ① 2019년 5월 이전(면세사업) ② 2019년 5월부터 2022년 11월까지(과‧면세 겸업) ③ 2022년 11월 이후(과세사업) 각각 방송내용이 상이하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개인적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개인이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자기노동력을 제공한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그 업무의 속성상 대부분 영세하고, 당해 용역은 순수한 자기 노동력으로서 그 외에 특별히 부가되는 가치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이고, 개인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전속적인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인력을 고용한 후 그들의 전문적 지식이나 노동력을 취합하여 용역을 제공한다거나 건축물과 같은 물적 시설의 사용이 그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주요한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용역은 더 이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적 인적 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두1591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재무상태표상 총 합계 OOO원부터 OOO원까지의 구축물, 기계장치, 비품, 임차보증금 등 자산을 계상하였고 2019년 말 고정자산 내역에 의하면 방송장비 등 기계장치, 비품 등 취득가액 합계 OOO원의 고정자산을 보유한 점, 동일 기간 4년간 손익계산서상 임차료 약 OOO원, 리스료 OOO원, 감가상각비 OOO원, 건물관리비 OOO원, 방송활동비 OOO원 등을 계상한 점, 청구인은 주소지와 다른 곳을 별도 사업장으로 신고한 점 등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물적 시설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어렵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근로소득 OOO원, 사업소득 OOO원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자신의 전속적인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인력을 고용하거나 이용하여 그들의 전문적 지식이나 노동력을 취합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물적 설비 및 고용인력은 B 방송을 위한 편집작업에만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영위사업은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으로, B 방송은 쟁점용역에 의한 방송컨텐츠를 단순히 편집하여 방송하는 것에 불과하고 B 방송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쟁점용역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비해 미미한 점을 감안하면, 쟁점용역과 B 방송 용역이 별도 사업으로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하나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오로지 편집 작업만을 위해 그와 같은 물적 설비 및 고용인력이 필요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청구인의 쟁점용역과 관련한 방송 컨텐츠에 다수의 출연자가 출연하는 것이 확인되는바 그들의 노동력을 취합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적 인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조사 결과와 달리 감사결과에 따라 다시 처분한 것은 중복처분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할 수 있는 점,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사정 등은 보이지 않는 점, 이 건 처분은 감사청의 처분지시에 따라 처분청이 세법적용의 판단착오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