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들과의 계약서, 정산서, 다른 여행사들과 공유한 가이드명단 등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들과의 계약서, 정산서, 다른 여행사들과 공유한 가이드명단 등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① 각 여행업자가 모객한 따이공의 구매력과 판매상품에 따라 송객수수료율을 차등 적용
② 상품구매내역서(정산서)를 토대로 송객수수료를 최상위여행사에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③ 판매한 상품이 반품되는 경우 따이공에게 구매금액을 환불하며, 최상위여행사에 지급한 관련 송객수수료 환수 최상위 여행사
① 면세점과 따이공 모객용역에 대한 계약을 직접 체결하며, 모객인원수, 구매액에 따라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 수취
② 송객수수료 에서 일정 수수료를 차감하고 페이백 금액을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③ 반품이 발생할 경우 면세점에 관련 수수료를 반환할 책임이 있고, 다음 단계 여행사로부터 관련 수수료 환수 상위 여행사
① 규모의 경제로 인해 면세점과 직접 계약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최상위여행사에 따이공 모객용역 제공
②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모객용역을 제공받으며, 최상위여행사 에서 지 급받은 수수료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한 후 하위여행사에 지급
③ 반품이 발생할 경우 최상위여행사에 관련 수수료를 반환할 책임이 있고, 하위여행사로부터 관련 수수료 환수 최하위 여행사
① 직접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 더 많은 수 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상위여행사와 계약 후 따이공 모객용역 제공
② 상위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정 부분을 차감한 후 모객한 따이공들의 구매액 등에 상응하여 현금 등으로 지급
③ 반품이 발생할 경우 상위여행사에 관련 수수료를 반환할 책임이 있고, 따이공에게 지급한 페이백수수료 환수 구매 대행업자 (따이공) 지리적 이점 등의 이유로 한국 면세점에서 많은 상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구매액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최하위 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음(페이백) (나)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매입거래처는 아래 <표4>와 같고, 매출․매입대금은 청구법인의 금융계좌로 입․출금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모객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모객 용역을 제공받은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중하위여행사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아이피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실질적으로 따이공에게 페이백되는 금액(현금, 상품권)이 용역대가가 아님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것으로 보았다. <표4>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ㆍ매입거래처 (단위: 백만원) (다)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각 다른 거래처들이나, 같은 컴퓨터에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동일 컴퓨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현황 (라) 청구법인의 주주변동 현황은 아래 <표6>과 같고, 주요 주주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주주변동 현황 (단위: 주) <표7> 청구법인의 주주 및 관련인 조사내용 (마)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발급자인 거래처들이 체납한 폐업자라는 점, 폐업으로 인해 따이공 관련 원시거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대표이사가 중국으로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하다는 점, 세금계산서 발급 IP 등이 동일하여 자료상으로 의심된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용역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면세점 및 중하위여행사와 사업협력계약 등을 체결하여, 정상적인 송객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으로 주장하면서 사업협력계약서 및 정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8>, <표9>와 같다. <표8> 청구법인의 사업협력계약서 <표9> 청구법인의 정산서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의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실제 용역(모객 및 송객)을 공급받았고, 이에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들과의 계약서, 정산서, 다른 여행사들과 공유한 가이드 명단 등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각기 다른 여러 거래처들로부터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 아이피가 동일하거나 동일 장소 또는 동일 컴퓨터에서 발급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중하위여행사로부터 실제 모객 용역 등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매출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