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9250 선고일 2024.01.09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들과의 계약서, 정산서, 다른 여행사들과 공유한 가이드명단 등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7.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OOO에서 개업하여 2017.11.21.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이후 2020.11.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OOO로 이전하여 2023.4.30.까지 여행사를 운영한 법인이고, 처분청은 2019.6.10.〜2023.3.11. 청구법인의 2018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처분청의 위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따이공 모객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최상위단계여행사 역할을 하면서 면세점들로부터 따이공들의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청구법인의 수수료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하위단계여행사로 전달하는 형태로 운영’하면서, 하위단계여행사로부터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aaa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2023.4.12.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의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실제 용역(모객 및 송객)을 공급받았고, 이에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당사자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과 하위여행사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라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각 하위여행사는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계약에 따른 자신의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발급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은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실제 상품구입을 한 사실과 이러한 구매를 기초로 면세점들에서 지급한 페이백 수수료가 청구법인에게 지급된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따이공들을 모객한 하위여행사 등이 체납 등의 사유로 폐업하였거나, 폐업한 업체의 대표이사가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할 경우 상당수의 하위여행사를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확정하고, 나아가 그 중간단계 여행업자까지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자로 확정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실제 상품을 구매하고, 동 매출 전산자료를 기초로 면세점에서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음에 따라 거래 관련 사업자간 계약에 따라 정산금액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들과 거래 실질에 따라 상호가 합의한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서 실제 용역의 제공이 존재하는 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은 면세점과 거래를 함에 있어 계약에 따라 면세점 전산자료를 기초로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된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으로 확정하고 있으며, 확정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합의를 위해 정산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다. 하위여행사와의 거래도 마찬가지로 계약에 따라 면세점 전산자료를 기초로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다. 결국 당사자간 수수료를 확정함에 있어 정산서는 가장 중요한 최종 증빙이다. 해당 정산서는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와 일치하며 관련 금융증빙을 통하여 실제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와의 따이공 거래와 관련한 모객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산서,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을 구비한 계속사업자로서 실지 세무조사시 이들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청이 이러한 거래증빙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들과 사업협력계약에 의해 따이공들을 하위여행사로부터 인계받아 면세점에 송객하였으며, 따이공들의 구매액에 따라 면세점으로부터 지급이 시작된 페이백 수수료에 대해 관련 당사자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 이러한 거래흐름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및 자금의 흐름에 따른 송금내역 그리고 따이공의 구매내역정산서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된다. 특정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이다. 면세점에서 지급받는 페이백 수수료에 대해 각 여행사들은 일정수수료만을 수령할 뿐이며 그 대부분이 상품을 구매했던 따이공에게 하위여행사를 통해 최종 귀속된다는 점, 사업자간 대가의 지급도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대부분 확인된다는 점으로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입증되는 증빙은 충분하다. 반면 실물거래 흐름이 명백함에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본 이유가 무엇인지, 페이백 수수료의 금융흐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들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가공거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과세관청의 설명이나 입증은 없는 상태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계약서, 정산서와 그에 따른 금융거래증빙 등 형식적인 자료 외에 모객명단 등 청구법인이 실제로 중하위여행사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계약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청구법인은 중하위여행사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 등 모객 및 중개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않은 채 단순히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해당 면세점에 데려간 가이드의 소속 여행사에 따라 구분한 후 금전 정산서 만을 작성하였다.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용역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은 채로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중하위여행사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용역의 공급은 재화와 달리 추적이 어렵고 거래흔적도 잘 남지 않아 허위 거래사실의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는 더욱 관련 증빙을 보관할 필요가 있고, 거래내용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청구법인이 사업협력계약서, 정산서, 대금지급내역을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중하위여행사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용역이 있었음을 주장하나, 정산서는 단순히 면세점시스템(SRM)에서 다운받아 다른 거래처(매입처)로 내려가는 자료일 뿐이고, 세금계산서와 대금거래 증빙은 이 금액에 맞춰 결제된 것으로 형식적인 자료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처인 중하위여행사로부터 실제 모객용역을 공급받은 증거자료 또는 중하위여행사 모집을 위한 청구법인의 영업비용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거래내용에 대해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협력계약서, 정산서, 금융거래증빙이 매입처인 중하위여행사로부터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대한 간접적인 입증자료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 자체가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는 없다. (나) 처분청이 각 거래단계의 여행사들의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확인한 결과, CPU고유번호 등에 따른 사업장소재지, 대표자 등이 다름에도 발급 IP가 동일한 사실이 확인되어 1인 또는 동일집단의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중하위여행사와 따이공 모집 및 송객과 관련한 사업협력계약서, 세금계산서, 정산서, 대금증빙을 구비하였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 중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모객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청구법인이 중하위여행사를 통해 모객용역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모객명단 수수내역 등을 일체 제출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세금계산서 발급내용을 보면, 주요 매입 거래처들의 전자세금계산서가 1인 또는 동일한 집단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발급된 사실이 확인된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실제 모객명단 및 모객을 위해 비용지출 사실을 제출 요구하였으나 미제출한 점, 청구법인의 실운영자로 확인된 bbb이 청구법인과 여러 자료상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 점, 거래처가 신생업체로서 폭탄업체이고 대표자가 개업 직후 해외출국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세금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당사자로서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쟁점세금계산서는 세무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 여부가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정상거래라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형식적인 계약서, 정산서 등만을 제출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과 중하위여행사들 간에 정상적인 용역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2018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경정․결정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세무조사시 확인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흐름은 아래 <표2>와 같으며, 거래흐름상 나타나는 각 사업자의 용역제공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 (단위: 백만원, %) <표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구조 <표3> 각 사업자의 용역제공 내용 구분 용역제공 내용 면세점

① 각 여행업자가 모객한 따이공의 구매력과 판매상품에 따라 송객수수료율을 차등 적용

② 상품구매내역서(정산서)를 토대로 송객수수료를 최상위여행사에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③ 판매한 상품이 반품되는 경우 따이공에게 구매금액을 환불하며, 최상위여행사에 지급한 관련 송객수수료 환수 최상위 여행사

① 면세점과 따이공 모객용역에 대한 계약을 직접 체결하며, 모객인원수, 구매액에 따라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 수취

② 송객수수료 에서 일정 수수료를 차감하고 페이백 금액을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③ 반품이 발생할 경우 면세점에 관련 수수료를 반환할 책임이 있고, 다음 단계 여행사로부터 관련 수수료 환수 상위 여행사

① 규모의 경제로 인해 면세점과 직접 계약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최상위여행사에 따이공 모객용역 제공

②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모객용역을 제공받으며, 최상위여행사 에서 지 급받은 수수료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한 후 하위여행사에 지급

③ 반품이 발생할 경우 최상위여행사에 관련 수수료를 반환할 책임이 있고, 하위여행사로부터 관련 수수료 환수 최하위 여행사

① 직접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 더 많은 수 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상위여행사와 계약 후 따이공 모객용역 제공

② 상위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정 부분을 차감한 후 모객한 따이공들의 구매액 등에 상응하여 현금 등으로 지급

③ 반품이 발생할 경우 상위여행사에 관련 수수료를 반환할 책임이 있고, 따이공에게 지급한 페이백수수료 환수 구매 대행업자 (따이공) 지리적 이점 등의 이유로 한국 면세점에서 많은 상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구매액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최하위 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음(페이백) (나)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매입거래처는 아래 <표4>와 같고, 매출․매입대금은 청구법인의 금융계좌로 입․출금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모객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모객 용역을 제공받은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중하위여행사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아이피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실질적으로 따이공에게 페이백되는 금액(현금, 상품권)이 용역대가가 아님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것으로 보았다. <표4>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ㆍ매입거래처 (단위: 백만원) (다)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각 다른 거래처들이나, 같은 컴퓨터에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동일 컴퓨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현황 (라) 청구법인의 주주변동 현황은 아래 <표6>과 같고, 주요 주주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주주변동 현황 (단위: 주) <표7> 청구법인의 주주 및 관련인 조사내용 (마)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발급자인 거래처들이 체납한 폐업자라는 점, 폐업으로 인해 따이공 관련 원시거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대표이사가 중국으로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하다는 점, 세금계산서 발급 IP 등이 동일하여 자료상으로 의심된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용역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면세점 및 중하위여행사와 사업협력계약 등을 체결하여, 정상적인 송객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으로 주장하면서 사업협력계약서 및 정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8>, <표9>와 같다. <표8> 청구법인의 사업협력계약서 <표9> 청구법인의 정산서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의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실제 용역(모객 및 송객)을 공급받았고, 이에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들과의 계약서, 정산서, 다른 여행사들과 공유한 가이드 명단 등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각기 다른 여러 거래처들로부터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 아이피가 동일하거나 동일 장소 또는 동일 컴퓨터에서 발급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중하위여행사로부터 실제 모객 용역 등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매출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