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비교1주택의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단서 및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비교1주택의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단서 및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23서9224 (2024.04.04)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확장평가기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비교1주택의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단서 및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1.27. 59.78 9 OOO
• 2.28. 59.88 18 OOO
• (단위: 만원, %)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기간 내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확장평가기간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찾는 경우 2021년 및 2023년 거래가액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이를 시세 최고점에 있었던 2022년 당시의 시가로 보는 것은 심히 부당하고 부적법하다. (라) 쟁점증여주택과 쟁점비교1주택이 유사성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아래 <표4>와 같은 큰 차이가 있어 쟁점비교1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적정하지 못하다. <표4> 쟁점증여주택과 쟁점비교1주택 비교 구분 쟁점증여주택(106동 1104호) 쟁점비교1주택(107동 1302호) 전용면적 59.88㎡ 59.78㎡ 배치형태 같은 동 4개 세대 평면직선 배치 5개 세대 중 1302호는 동남향 돌출배치, 일조권 조망권 탁월 층별위치 20층 중 11층으로 중간 15층 중 13층으로 로얄층 접근성 특이사항 없음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상가 등 편익시설이 최근접 위치, 고지대 위치한 아파트의 수직셔틀승강기가 아파트 현관입구에 위치 조망권 102호, 103호, 104동이 시야 방해 돌출 단독 배치로 조망장애물이 없고, 한강 조망도 가능 일조권 102동 그림자에 오후 채광 불가 돌출 단독 배치로 종일 채광이 가능, 최상상태임 (마) 대법원은 거래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증여 당시와 위 거래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두2841 판결), 평가기준일부터 유사 재산의 매매계약일까지 상당한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두30038 판결)하는 등 확장평가기간에 속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중요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2) (예비적 청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확장평가기간의 거래가액을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매매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국세청 유권해석 법령해석재산-197, 2018.9.3.), 이 건의 경우 평가기준일은 2022.4.27.이고, 평가기준일로부터 거래된 매매가액에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 중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처분청이 시가로 산정한 2021.9.11. 매매가액 OOO원이 아닌 2022.8.10. 거래된 같은 단지 106동 1002호(이하 “쟁점비교2주택”이라 한다)의 거래가액 OOO원이다. 따라서, 쟁점증여주택의 시가를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① (주위적 청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확장평가기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평가기준일과 계약일 더 가까운 쟁점비교 2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6 59.88 2022.8.10. OOO
• 10 쟁점비교2주택 59.88 2022.5.20. OOO
• 2 59.88 2021.9.18. OOO
• 6 59.78 2021.9.11. OOO
• 13 쟁점비교1주택 59.88 2021.8.27. OOO
• 2 59.78 2021.8.12. OOO
• 8 59.88 2021.8.9 OOO
• 8 59.88 2021.7.21. OOO
• 12 59.78 2021.6.11. OOO
• 1 59.88 2021.6.2. OOO
• 16 59.91 2021.5.11. OOO
• 4 59.88 2021.5.1. OOO
• 9 59.88 2021.4.24. OOO
• 11 59.88 2021.4.14. OOO
• 12 (단위: ㎡, 천원) (마) 쟁점증여주택 단지의 전용면적 59.88㎡ 213세대에 대한 OOO 시세 변동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증여주택 단지의 전용면적 59.88㎡ 세대의 OOO 시세 시세기준 월 매매가 하위평균가 일반평균가 상위평균가 2023년 2월 OOO OOO OOO 2023년 1월 OOO OOO OOO 2022년 12월 OOO OOO OOO 2022년 11월 OOO OOO OOO 2022년 10월 OOO OOO OOO 2022년 9월 OOO OOO OOO 2022년 8월 OOO OOO OOO 2022년 7월 OOO OOO OOO 2022년 6월 OOO OOO OOO 2022년 5월 OOO OOO OOO 2022년 4월 OOO OOO OOO 2022년 3월 OOO OOO OOO 2022년 2월 OOO OOO OOO 2022년 1월 OOO OOO OOO 2021년 12월 OOO OOO OOO 2021년 11월 OOO OOO OOO 2021년 10월 OOO OOO OOO 2021년 9월 OOO OOO OOO 2021년 8월 OOO OOO OOO 2021년 7월 OOO OOO OOO 2021년 6월 OOO OOO OOO 2021년 5월 OOO OOO OOO 2021년 4월 OOO OOO OOO 2021년 3월 OOO OOO OOO 2021년 2월 OOO OOO OOO 2021년 1월 OOO OOO OOO 2020년 12월 OOO OOO OOO 2020년 11월 OOO OOO OOO 2020년 10월 OOO OOO OOO 2020년 9월 OOO OOO OOO 2020년 8월 OOO OOO OOO 2020년 7월 OOO OOO OOO 2020년 6월 OOO OOO OOO 2020년 5월 OOO OOO OOO 2020년 4월 OOO OOO OOO (단위: 천원) (바)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서울 동북권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동북권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0 137.5 138.6 143.4 152.9 159.5 161.9 163.7 166.9 170.5 2021 176.1 179.8 181.0 182.5 185.9 190.0 194.6 197.7 201.0 201.3 197.4 193.6 2022 192.0 187.4 192.4 195.2 189.6 191.3 180.8 174.8 171.0 162.4 151.7 147.4 2023 150.3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확장평가기간 동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확장평가기간에 거래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증여주택의 시가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매매사례가액의 경우 평가기준일부터 해당 재산의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여부를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21.9.11.부터 2022.8.27.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증여주택 단지의 전용면적 59.78∼59.91㎡ 주택들이 실거래가 OOO원에서 OOO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 시세 자료 등에 의하면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큰 폭의 시세 변동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교1주택의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 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평가기준일과 더 가까운 2022.8.10.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비교2주택의 거래가액을 쟁점증여주택의 시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단서에서 증여 주택의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거래된 유사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공시가격의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유사 재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비교1주택은 쟁점증여주택과 공동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한 반면, 쟁점비교2주택은 쟁점증여주택과 공동주택공시가격이 OOO원만큼 차이가 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교1주택의 거래가액을 쟁점증여주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및 각 목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