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의신청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 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 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1) 청구인은 AAA㈜에서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한 결과, 차량대금 지원비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 OOO원 등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22.10.7.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 이의신청을 거쳐 2023.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3.3.22. 동 이의신청결정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을 통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로 배송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홍*숙이 2023.3.24.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위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101 일이 되는 2023.7.3.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이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2023.3.24.부터 90일 이내인 2023.6.22.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도과한 2023.7.3.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