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9215 선고일 2023-12-1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거래처들 중 AAA와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사용된 IP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2.20. 설립하여 OOO에서 의류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동안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 OOO(이하 “OOO”라 하고, 모두 합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 및 수취(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2021년 제2기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 나. 처분청은 2022.6.15.부터 2022.10.31.까지 청구법인의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들과 실물 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2.12.5.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객관적인 입증 없이 단지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물 재화 없는 가공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때, 개별용달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본점 또는 물류창고로 상품을 운송하였는데, 용달차의 수배 및 상차는 매출처에서 직접 하였고, 운반과 관련된 비용은 상품금액에 포함하여 용달차주에게 송금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100% 금융거래를 하였고, 거래대금을 송금한 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은 내역도 없다.

(3)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기 전에 담당직원과 함께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여 대표자와 면담을 하였고, 입금통장과 사업자등록증 확인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유무 등을 검토하였다.

(4) 쟁점거래처들이 실제 매출·매입이 이루어지는지를 청구법인에게 확인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세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이를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이며,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가공거래라는 명확한 근거 없이 단지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 전체를 가공으로 보아 관련 매출세액 차감 및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정정이력은 <표2>와 같고, 쟁점과세기간 동안의 사업장 소재지는 대표이사 부친 명의의 아파트이다. <표2>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정정이력 (나) 청구법인의 쟁점과세기간 동안 과세표준은 OOO원이고, 2021사업연도에 신고한 인건비는 OOO원인데, 이 중 청구인, 모친 ccc, ddd(동생), OOO 대표이사 eee에게 지급한 OOO원을 제외하고는 인건비로 지급된 금액은 OOO원으로, 이를 의류제조 및 임가공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의 거래흐름을 볼 때, OOO는 aaa에게 원단을 공급하고, aaa은 청구법인에게 제조한 의류, 신발 등을 공급하며, 청구법인은 매입한 의류, 신발 등을 OOO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OOO는 개업일부터 2021년 제2기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의류 등을 매입한 내역만 있고, aaa에게 매출하였다는 원단의 매입은 확인되지 않는바,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가) OOO는 OOO을 사업장소재지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대표이사는 eee이며 2019.10.30. 개업하여 2022.7.25.에 폐업하였다.

1. OOO의 사업장소재지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fff의 주소지이고, 대표이사 eee은 처분청의 청구법인 및 aaa과의 거래사실 확인에 대해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2. OOO세무서장의 조사(2019년 제2기∼2020년 제2기)내용에 따르면, OOO의 대표이사 eee은 OOO의 실사업자가 ccc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세무서장은 OOO가 2021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 5매, OOO원을 실제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나) aaa은 OOO에서 의류 제조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2020.10.8.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사업 중이다.

1. aaa의 대표자 ddd은 fff의 여동생이자 ccc의 자녀이며,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확인 요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2. 청구법인과 aaa이 세금계산서 발급 시 사용한 IP는 OOO과 OOO으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세무서장의 2020년 제2기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매입내역 모두 실제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다) bbb는 OOO에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2016.1.29.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사업 중이고, 청구법인과 홍보 및 마케팅관련 계약을 하였다고 하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의 공급이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함께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4.2.20. OOO에 소재하는 의류제조업체이고, 대표이사는 fff이나 실사업자는 ccc인 것으로 확인되며, ccc은 2002.3.18.부터 청구법인을 포함한 4개 법인(도소매·제조/의류업)을 운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의류·잡화 등을 제조하는 업종이고, 조사대상 기간 동안 사업장 소재지는 OOO에 위치한 fff 부친 명의의 아파트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고, 개별용달을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하였으며 쟁점거래처들과 모두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 및 수취계약서, 물품 운반에 대한 증빙 및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실제로 쟁점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들이 청구법인과한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쟁점거래처들 중 aaa과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사용된 IP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를 실질거래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